『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 기성(3회,최종) 청구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3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봉선필 代김태희 이만기 01/26 홍현구 『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 기성(3회,최종) 청구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17. 1.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 기성(3회,최종) 청구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한『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의 기성(3회,최종)대가 청구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보고임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 ❍ 위 치 :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142-1) ❍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473.93㎡ - 기계배관설비 1식, 옥내소화설비 1식 등 ❍ 계약기간 : 2016. 5. 19. ~ 2017. 01. 31. ❍ 계 약 자 : ㈜한창디엔씨 대표 한상태 ❍ 계약금액 : 76,810,170원 기성(3회,최종)대가 청구내용 ❍ 기성기간 : 2016. 12. 13. ~ 2017. 1. 20. ❍ 작업내용 : 위생 및 난방배관 등 마무리공사(붙임내역 참조) ❍ 기성금액 : 금36,000,170원(금삼천육백만일백칠십원) (단위 : 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3회) 집행잔액 비고 76,810,170 40,810,000 36,000,170 -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준공검사 ❍ 검사기간 : 2017. 1. 23 ~ 1. 26. ❍ 검사내용 - 보일러 및 난방배관 설치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전기온수기 및 온수배관 설치상태, 정상가동 여부 - 위생도기(세면대, 좌변기, 소변기, 청소씽크 등), 핸드드라이어, 전기컨벡터 등 설치상태, 정상가동 여부 - 샤워기, 수전 등 설치상태, 수압시험 등 정상급수 여부 - 급배수 배관 누수 여부 - 배기휀 설치상태, 정상가동 여부 - 도시가스 배관 설치상태 - 소화설비 설치, 정상가동 여부 ❍ 검 사 자 : 담당공무원 및 시공사 합동점검 ❍ 검사방법 : 금회기성(3회) 요청한 작업내용에 대한 기성검사를 포함하여 전체 기계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병행 실시 검사결과 ❍ 보일러, 전기온수기, 위생도기, 핸드드라이어, 전기컨벡터, 소화기, 배기휀 등 기계설비 설치상태 및 가동상태 이상유무를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 ❍ 급배수 배관, 난방 배관, 배기관 등의 설치 및 마감상태(누수, 보온, 배풍 등), 수압시험 등을 종합검사한 결과 이상없음 ❍ 기계설비공사분은 준공검사 완료처리하고자 하며, 타공정(건축,전기,통신 등) 연계작업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참여 ❍ 준공검사 이후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잔손보기, 미발견 하자 등은 근무자 상주하며 신속한 보완 지시 붙 임 : 1. 준공(완공) 신고서 1부. 2. 기성(3회) 신청서 1부. 3. 기성(3회) 내역서 1부. 4. 준공사진[기성(3회) 시공사진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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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민원과-2137
D00000288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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