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16년 하반기 신규 건축물 사용허가(준공)자료 협조요청 1.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16년도 하반기(’16.7.1 ~ 12.31)에 사용 승인된 신규 건축물 중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을 파악코자 협조 요청하오니 별첨 양식에 의거 ’17. 02. 08(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3,000㎡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00㎡ 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2,000㎡ 이상의 상점가 ○『건정가정의례의 정착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00㎡이상의 혼인 예식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붙 임 : 저수조 사용 신규 건축물 준공 현황(서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1/26 유인행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76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대시민공개
10996466
20211012201425
본청
시설관리과-2760
D00000288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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