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22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문기영 박상구 01/26 강진동 협조 사고이월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2017. 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사고이월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횡단보도 확충 정비 사업 예산 이월 승인에 따른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임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예산담당관-859호(2017.1.23.) 2016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확정 알림 □ 개 요 ○ 사고이월 개요 - 건 명 : 횡단보도 확충정비 교통신호기 공사 등 2건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시설비) - 사고이월액 : 481,210,410원 ○ 사고이월 승인 내역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사고이월 요청액 사고이월 승인액 사고이월 미승인액 계 481,210,410 481,210,410 - 1 횡단보도 확충정비 교통신호기공사 (광화문삼거리외 7개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82,434,000 82,434,000 - 2 2016년 횡단보도 확충정비 사업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398,776,410 398,776,410 - □ 조치 의견 및 계획 ○ 사업 부서에 재배정하여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 정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사고이월 확정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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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425
본청
교통운영과-1722
D00000288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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