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36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이승진 代정미숙 곽종빈 01/26 서동록 2017년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7. 1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계획 2기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모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추진방향 ❍ 전통시장 기능을 소비자 중심의 지역 주민 소비와 생활 공간으로 확대 ❍ 시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및 상인 자조․자립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전략 모델 도출 및 타시장 전파 확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개시장(시장별 15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921백만원 ❍ 추진방법 : 시장별 시장디렉터 매칭,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상인회 협력 추진 사업 추진체계 구분 서울시 자치구 시장디렉터 컨설팅그룹 상인회 대상시장 1차선정 심사․선정 공모 신청 방문 설명 심사참여 공모 신청 환경진단 총괄진행 관련 자료 제출 환경진단 참여 환경진단 및 방향성 도출 협조 사업계획 수립 시장디렉터 및 컨설팅 그룹 매칭 사업검토 (협조) 사업계획 수립 계획 수립 협조 계획 수립 협조 최종선정 경진대회 개최 상인회 협조 상인회 협조 심사 경진대회 발표 사업실행 시장디렉터 매칭 (협약 체결) 협약 및 용역 체결 사업추진 현장컨설팅 (소그룹 매칭) 사업추진 협조 추진상황 점검 추진상황 관리 사업비 정산 민원 해결 추진상황 보고 (수시) 모니터링 - 성과평가 (모니터링) 성과분석․평가 사업결과 보고 사업결과 보고 교차 점검 - Ⅱ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시장 모집 및 선정 모집개요 ❍ 대상시장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중기청 특성화시장 사업 지원대상 제외 ❍ 모집기간 : ’17.2.2~2.6 대상시장 선정 계획 ❍ 1차선정 - 매칭데이 참석․설명회 청취 후 1차 신청한 시장 중 10개시장 선정 - 신청 시장 대상 시장디렉터 현장 방문 설명 신시장 추진 경위, 성과․애로사항 등 1기 신시장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인회(상인) 추진희망 사업 청취 등 ※ 희망시장 모집 후 1차 선정계획 별도 수립 ❍ 최종선정 계획 - 1차 선정된 10개 시장 대상 환경진단 실시 - 환경진단 결과 대상시장 방향성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 - 경진대회(상인회 사업계획 발표) 개최 후 최종 대상 5개시장 선정 ※ 경진대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2 시장디렉터 모집 및 선정 1기 신시장 사업단 인력 중 희망자 모집 및 선정 시장디렉터 선발 후 5인 공동 비영리단체 설립 사업주체간 협약 및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구성개요 ❍ 구성 및 모집 - 1시장 1시장디렉터를 원칙으로 1기 신시장 사업단 참여자 중 공개경쟁에 의거 시장디렉터 선발 ❍ 운영기간 - ’17~’18년까지 2년 원칙으로 하되, ’17년 말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7.12.31일까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디렉터 5인 공동 비영리단체 설립 후 운영비 지급(서울시→자치구→비영리법인) ※ 사업비는 상인회명의 신시장 사업 전용 별도 통장 교부 시장디렉터 선발계획 ❍ 신청자격 : 1기 신시장 사업단에 참여한 자로 해당시장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로 시장디렉터 활동을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의지 및 갈등 해결 능력 - 전통시장 및 유사사업 추진 경력 등 ❍ 선정방법 - 시장디렉터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우선수행대상자 선정 (1순위자 포기시 후순위자 선정) ․ 1차 심사 : 자격 요건 심사(서울시) ․ 2차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면접)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 8명 이내(위부위원 위주로 선정) ⇒ 시(1), 컨설팅단(2), 외부전문가(2) ※ 심의위원 선정 등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시장디렉터 접수 기간 : 2017.1.20.~1.23 3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매칭데이 실시 후 희망시장 모집 및 대상시장 1차 선정(10개시장) 10개 시장에 대한 환경진단 실시 후 시장디렉터가 자치구․상인회 협력 작성 경진대회 개최로 최종 대상시장 선정 1차 사업계획 수립 ❍ 환경진단 실시 후 시장디렉터(1인/2개시장)가 시장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조사연구비 지급(월200만원 지급) 2차 사업계획 수립 ❍ 경진대회 개최 후 최종 선정된 5개 시장에 시장디렉터 매칭 ❍ 최종 매칭된 시장디렉터가 3주 이내 2개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별 컨설팅 그룹 매칭, 수립 지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 기준 ○ 2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연도별 사업일정 및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작성 ○ 시장별 환경진단 결과를 반영하되, 사업 종료 일정은 ’18년 9월 시점에 완료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 컨설팅그룹에서 세부 사업계획 심의(자문) - 시장디렉터는 컨설팅단 심의(자문)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 사업계획 최종 승인(서울시) - 컨설팅그룹 심의 후 승인 4 사업 주체간 협약 및 용역계약 체결 추진주체별 역할 명확화를 위한 공공협약 체결 자치구와 시장디렉터간 용역계약 체결 사업주체간 협약 (사업계획 승인후) ❍ 사업주체간 공공협약 체결 (협약서 “별첨”) -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시장디렉터 ❍ 협약서에서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용역계약 ❍ 시장디렉터와 자치구간 용역계약 체결 (용역계약서 “별첨”) - 계약일로부터 ’17. 12. 31까지 ※ 시장별 2개년 사업중 우선 2017년 사업에 대해 용역계약 체결 ❍ 사업수행 기간은 ’17년 말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18년 1월 용역 재계약 체결 용역 계약 주요내용 ◇ 용역 주요 과업 : 사업의 수립·수행·관리, 보고서 제출 등 ◇ 시장디렉터 인건비 지급 : 자치구를 통하여 시장디렉터 공동 비영리법인에 민간보조금으로 지급 ◇ 사업비 지급 : 자치구를 통하여 상인회 명의 별도 전용통장에 민간보조금으로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7. 12. 31일까지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연2회(선급금, 잔금) 실시하며 잔금 정산시 공인 회계법인 감사 보고서 첨부 ◇ 계약의 해지, 성과품의 검수 및 소유권, 분쟁 및 특약사항 5 시장디렉터 활동 및 관리 시장디렉터 활동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하여 부족한 행정력 보완 정기 및 수시보고, 현장 점검 등으로 추진상황 관리 시장디렉터 활동 ❍ 시장디렉터 활동 전반에 대한 지침 마련(회계 관리, 사업추진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역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준용 등 ❍ 시장디렉터 교육 - 시장디렉터 선정 후 추진 주체 교육 실시(시장디렉터, 자치구, 상인회 등) ※ 일정 등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교육주관 : 서울시 ※ 강사는 컨설팅단 위원 및 전문 강사 활용 ❍ 시장디렉터 사무실 - 시장 상인회 사무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인회 사무실 등이 협소할 경우 자치구에서 공간 마련 협조 시장디렉터 추진상황 관리 ❍ 정기보고 : 매월 25일까지, 매분기 20일까지 ❍ 수시보고 : 주요 행사개최 시, 기타 애로 발생 시 점검실시 ❍ 자체점검 : 자치구에서 월 1회 자체점검 ❍ 정기점검 : 연 2회 (반기당 1회) - 사업추진 경과보고서 사전 제출 ※ 서울시, 컨설팅단 합동 점검 ❍ 수시점검 : 민원 등 사안 발생 시 6 예산집행 사업비 운영 ❍ 전체 사업비(2개년)는 시장별 연간 150백만원 이내 편성(자본비 별도 지급) - ’17년도에는 경상비 100백만원, 자본비 50백만원(시장디렉터 인건비 별도) ※ 자본비는 ’17년 하반기 성과평과 후 인센티브로 책정 및 지급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계획과 연동·편성 ❍ 예산은 자치구에서 비영리법인(시장디렉터 공동법인)에 교부 - 민간경상보조(경영현대화), 민간자본보조(시설현대화) ❍ 사업비 산출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산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조달청 고시가격(물가정보지 포함) ▸ 유사사업(1기 신시장 사업 등) 실례가격 ▸ 기타 시장 조사가격(견적서 등) 예산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시장디렉터→자치구→서울시) - 청구서, 예산 집행 계획서, 통장사본, 고유번호증(사업계획서상 산출근거)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비영리법인) - 선급금(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급) - 잔금(총 사업비의 40%) ▸ 년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급(사업비 관리 별도 계좌 개설) 예산집행 ❍ 계약 및 집행은 시장디렉터 주체로 진행(상인회 협조) ❍ 계약 원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공개경쟁입찰 등) ❍ 집행 원칙 - 사전 품의 후 지출(사업계획에 의거 품의 실시) - 집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소액지출은 체크카드 활용 ※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예정 정산 ❍ 연 2회(선급금, 잔금) 정산보고(시장디렉터→자치구→서울시) - 공인 회계법인 감사결과 첨부(잔금 정산시 첨부) ❍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서울시) 후 정산결과 상인회에 통보 - 용도 외 사용금액 등 환수 조치 7 성과평가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 평가모델 구축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목표 설정 후 성과 평가 시 달성도 측정 평가 모델 구축 및 현장 평가 ❍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모델 구축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에 대한 공통지표 설정 및 시장디렉터 공유 - 시장별 사업목표는 세부추진사업에 포함하여 작성 ※ 사업목표 적정여부는 서울시 및 컨설팅단에서 심사 후 결정 ❍ 평가방법은 현장 점검을 통한 실사(서울시·자치구) 및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 설문조사 시 대상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포함 사업결과 보고 ❍ 연도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목표대비 달성도, 방문객수, 만족도 등 결과보고 ▸ 시장디렉터 → 자치구 → 서울시 성과평가 ❍ 사업결과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정리(서울시·자치구·시장디렉터) ❍ 회의 개최 후 평가보고서 작성(평가위원회) ❍ 최종 평가보고서에 대한 승인 및 차년도 사업 반영(서울시) Ⅲ 추진일정 ❍ 시장디렉터 모집 및 선정 ’17. 1. 20 ~ 1. 26 - 심의위원회 개최 ’17. 1월 ❍ 매칭데이(사업 설명회) 개최 ’17. 2. 2(목) ❍ 희망시장 신청 접수 및 방문 설명 ’17. 2. 7~2.17(금) ❍ 대상시장 1차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17. 2. 22(수) ❍ 환경진단 실시 및 결과 도출 ’17. 2 ~ 3월 ❍ 사업계획 수립(시장디렉터) ’17. 3 ~ 4월 ❍ 경진대회 개최 및 최종 대상시장 선정 ’17. 4월 중 ❍ 시장디렉터 매칭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17. 4월 중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서울시·컨설팅단) ’17. 5월 중 ❍ 시장디렉터와 자치구 용역계약 체결 ’17. 5월 중 ❍ 협약 체결(서울시·자치구·상인회·시장디렉터) ’17. 5월 중 붙 임 : 1. 협약서(안)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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