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36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이승진 代정미숙 곽종빈 01/26 서동록 2017년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7. 1월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계획 2기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모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추진방향 ❍ 전통시장 기능을 소비자 중심의 지역 주민 소비와 생활 공간으로 확대 ❍ 시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및 상인 자조․자립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전략 모델 도출 및 타시장 전파 확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개시장(시장별 15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921백만원 ❍ 추진방법 : 시장별 시장디렉터 매칭,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상인회 협력 추진 󰏚 사업 추진체계 구분 서울시 자치구 시장디렉터 컨설팅그룹 상인회 대상시장 1차선정 심사․선정 공모 신청 방문 설명 심사참여 공모 신청 환경진단 총괄진행 관련 자료 제출 환경진단 참여 환경진단 및 방향성 도출 협조 사업계획 수립 시장디렉터 및 컨설팅 그룹 매칭 사업검토 (협조) 사업계획 수립 계획 수립 협조 계획 수립 협조 최종선정 경진대회 개최 상인회 협조 상인회 협조 심사 경진대회 발표 사업실행 시장디렉터 매칭 (협약 체결) 협약 및 용역 체결 사업추진 현장컨설팅 (소그룹 매칭) 사업추진 협조 추진상황 점검 추진상황 관리 사업비 정산 민원 해결 추진상황 보고 (수시) 모니터링 - 성과평가 (모니터링) 성과분석․평가 사업결과 보고 사업결과 보고 교차 점검 - Ⅱ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시장 모집 및 선정 󰏚 모집개요 ❍ 대상시장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중기청 특성화시장 사업 지원대상 제외 ❍ 모집기간 : ’17.2.2~2.6 󰏚 대상시장 선정 계획 ❍ 1차선정 - 매칭데이 참석․설명회 청취 후 1차 신청한 시장 중 10개시장 선정 - 신청 시장 대상 시장디렉터 현장 방문 설명 󰋻 신시장 추진 경위, 성과․애로사항 등 1기 신시장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인회(상인) 추진희망 사업 청취 등 ※ 희망시장 모집 후 1차 선정계획 별도 수립 ❍ 최종선정 계획 - 1차 선정된 10개 시장 대상 환경진단 실시 - 환경진단 결과 대상시장 방향성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 - 경진대회(상인회 사업계획 발표) 개최 후 최종 대상 5개시장 선정 ※ 경진대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2 시장디렉터 모집 및 선정 󰋮 1기 신시장 사업단 인력 중 희망자 모집 및 선정 󰋮 시장디렉터 선발 후 5인 공동 비영리단체 설립 󰋮 사업주체간 협약 및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구성개요 ❍ 구성 및 모집 - 1시장 1시장디렉터를 원칙으로 1기 신시장 사업단 참여자 중 공개경쟁에 의거 시장디렉터 선발 ❍ 운영기간 - ’17~’18년까지 2년 원칙으로 하되, ’17년 말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7.12.31일까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디렉터 5인 공동 비영리단체 설립 후 운영비 지급(서울시→자치구→비영리법인) ※ 사업비는 상인회명의 신시장 사업 전용 별도 통장 교부 󰏚 시장디렉터 선발계획 ❍ 신청자격 : 1기 신시장 사업단에 참여한 자로 해당시장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로 시장디렉터 활동을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의지 및 갈등 해결 능력 - 전통시장 및 유사사업 추진 경력 등 ❍ 선정방법 - 시장디렉터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우선수행대상자 선정 (1순위자 포기시 후순위자 선정) ․ 1차 심사 : 자격 요건 심사(서울시) ․ 2차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면접)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 8명 이내(위부위원 위주로 선정) ⇒ 시(1), 컨설팅단(2), 외부전문가(2) ※ 심의위원 선정 등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시장디렉터 접수 기간 : 2017.1.20.~1.23 3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 매칭데이 실시 후 희망시장 모집 및 대상시장 1차 선정(10개시장) 󰋮 10개 시장에 대한 환경진단 실시 후 시장디렉터가 자치구․상인회 협력 작성 󰋮 경진대회 개최로 최종 대상시장 선정 󰏚 1차 사업계획 수립 ❍ 환경진단 실시 후 시장디렉터(1인/2개시장)가 시장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조사연구비 지급(월200만원 지급) 󰏚 2차 사업계획 수립 ❍ 경진대회 개최 후 최종 선정된 5개 시장에 시장디렉터 매칭 ❍ 최종 매칭된 시장디렉터가 3주 이내 2개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별 컨설팅 그룹 매칭, 수립 지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 기준 ○ 2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연도별 사업일정 및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작성 ○ 시장별 환경진단 결과를 반영하되, 사업 종료 일정은 ’18년 9월 시점에 완료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 컨설팅그룹에서 세부 사업계획 심의(자문) - 시장디렉터는 컨설팅단 심의(자문)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 사업계획 최종 승인(서울시) - 컨설팅그룹 심의 후 승인 4 사업 주체간 협약 및 용역계약 체결 󰋮 추진주체별 역할 명확화를 위한 공공협약 체결 󰋮 자치구와 시장디렉터간 용역계약 체결 󰏚 사업주체간 협약 (사업계획 승인후) ❍ 사업주체간 공공협약 체결 (협약서 “별첨”) -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시장디렉터 ❍ 협약서에서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 용역계약 ❍ 시장디렉터와 자치구간 용역계약 체결 (용역계약서 “별첨”) - 계약일로부터 ’17. 12. 31까지 ※ 시장별 2개년 사업중 우선 2017년 사업에 대해 용역계약 체결 ❍ 사업수행 기간은 ’17년 말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18년 1월 용역 재계약 체결 용역 계약 주요내용 ◇ 용역 주요 과업 : 사업의 수립·수행·관리, 보고서 제출 등 ◇ 시장디렉터 인건비 지급 : 자치구를 통하여 시장디렉터 공동 비영리법인에 민간보조금으로 지급 ◇ 사업비 지급 : 자치구를 통하여 상인회 명의 별도 전용통장에 민간보조금으로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7. 12. 31일까지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연2회(선급금, 잔금) 실시하며 잔금 정산시 공인 회계법인 감사 보고서 첨부 ◇ 계약의 해지, 성과품의 검수 및 소유권, 분쟁 및 특약사항 5 시장디렉터 활동 및 관리 󰋮 시장디렉터 활동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하여 부족한 행정력 보완 󰋮 정기 및 수시보고, 현장 점검 등으로 추진상황 관리 󰏚 시장디렉터 활동 ❍ 시장디렉터 활동 전반에 대한 지침 마련(회계 관리, 사업추진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역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준용 등 ❍ 시장디렉터 교육 - 시장디렉터 선정 후 추진 주체 교육 실시(시장디렉터, 자치구, 상인회 등) ※ 일정 등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교육주관 : 서울시 ※ 강사는 컨설팅단 위원 및 전문 강사 활용 ❍ 시장디렉터 사무실 - 시장 상인회 사무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인회 사무실 등이 협소할 경우 자치구에서 공간 마련 협조 󰏚 시장디렉터 추진상황 관리 ❍ 정기보고 : 매월 25일까지, 매분기 20일까지 ❍ 수시보고 : 주요 행사개최 시, 기타 애로 발생 시 󰏚 점검실시 ❍ 자체점검 : 자치구에서 월 1회 자체점검 ❍ 정기점검 : 연 2회 (반기당 1회) - 사업추진 경과보고서 사전 제출 ※ 서울시, 컨설팅단 합동 점검 ❍ 수시점검 : 민원 등 사안 발생 시 6 예산집행 󰏚 사업비 운영 ❍ 전체 사업비(2개년)는 시장별 연간 150백만원 이내 편성(자본비 별도 지급) - ’17년도에는 경상비 100백만원, 자본비 50백만원(시장디렉터 인건비 별도) ※ 자본비는 ’17년 하반기 성과평과 후 인센티브로 책정 및 지급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계획과 연동·편성 ❍ 예산은 자치구에서 비영리법인(시장디렉터 공동법인)에 교부 - 민간경상보조(경영현대화), 민간자본보조(시설현대화) ❍ 사업비 산출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산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조달청 고시가격(물가정보지 포함) ▸ 유사사업(1기 신시장 사업 등) 실례가격 ▸ 기타 시장 조사가격(견적서 등) 󰏚 예산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시장디렉터→자치구→서울시) - 청구서, 예산 집행 계획서, 통장사본, 고유번호증(사업계획서상 산출근거)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비영리법인) - 선급금(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급) - 잔금(총 사업비의 40%) ▸ 년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급(사업비 관리 별도 계좌 개설) 󰏚 예산집행 ❍ 계약 및 집행은 시장디렉터 주체로 진행(상인회 협조) ❍ 계약 원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공개경쟁입찰 등) ❍ 집행 원칙 - 사전 품의 후 지출(사업계획에 의거 품의 실시) - 집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소액지출은 체크카드 활용 ※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예정 󰏚 정산 ❍ 연 2회(선급금, 잔금) 정산보고(시장디렉터→자치구→서울시) - 공인 회계법인 감사결과 첨부(잔금 정산시 첨부) ❍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서울시) 후 정산결과 상인회에 통보 - 용도 외 사용금액 등 환수 조치 7 성과평가 󰋮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 평가모델 구축 󰋮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목표 설정 후 성과 평가 시 달성도 측정 󰏚 평가 모델 구축 및 현장 평가 ❍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모델 구축 -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에 대한 공통지표 설정 및 시장디렉터 공유 - 시장별 사업목표는 세부추진사업에 포함하여 작성 ※ 사업목표 적정여부는 서울시 및 컨설팅단에서 심사 후 결정 ❍ 평가방법은 현장 점검을 통한 실사(서울시·자치구) 및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 설문조사 시 대상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포함 󰏚 사업결과 보고 ❍ 연도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목표대비 달성도, 방문객수, 만족도 등 결과보고 ▸ 시장디렉터 → 자치구 → 서울시 󰏚 성과평가 ❍ 사업결과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정리(서울시·자치구·시장디렉터) ❍ 회의 개최 후 평가보고서 작성(평가위원회) ❍ 최종 평가보고서에 대한 승인 및 차년도 사업 반영(서울시) Ⅲ 추진일정 ❍ 시장디렉터 모집 및 선정 ’17. 1. 20 ~ 1. 26 - 심의위원회 개최 ’17. 1월 ❍ 매칭데이(사업 설명회) 개최 ’17. 2. 2(목) ❍ 희망시장 신청 접수 및 방문 설명 ’17. 2. 7~2.17(금) ❍ 대상시장 1차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17. 2. 22(수) ❍ 환경진단 실시 및 결과 도출 ’17. 2 ~ 3월 ❍ 사업계획 수립(시장디렉터) ’17. 3 ~ 4월 ❍ 경진대회 개최 및 최종 대상시장 선정 ’17. 4월 중 ❍ 시장디렉터 매칭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17. 4월 중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서울시·컨설팅단) ’17. 5월 중 ❍ 시장디렉터와 자치구 용역계약 체결 ’17. 5월 중 ❍ 협약 체결(서울시·자치구·상인회·시장디렉터) ’17. 5월 중 붙 임 : 1. 협약서(안)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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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36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2133-5558) 관리번호 D000002883186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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