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해산·장제)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12(2017.01.25.)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2016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해산·장제) 정산보고서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2. 2(목) ※ 보건복지부 제출기한이 촉박하므로 기한엄수 바람 나. 작성양식 : 붙임 참조(1-2번, 1-3번 시트만 작성) 다. 정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치구의 경우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제출 - 재원분담비율에 맞게 집행액 작성(단위 : 원) - 서식 변경금지 붙임 2016년도 기초생활급여 정산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담당부서,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96130
2021101220142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880
D00000288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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