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2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희곤 김상철 김승호 01/26 김재학 협 조 현장대응단장 홍진희 담당자 여승돈 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서 초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실전같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고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기본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최근 3년간 서초구 화재현황 분석결과 인명피해 증가 - 최근 3년간 서초구 화재현황 분석결과 화재건수는 매년 10%씩 감소 하였으며, 특히 재산피해는 전년도에 비해 약 40% 감소하였음. - 그러나, 인명피해는 전년도에 비해 75% 증가하였음. 관계인 및 거주자의 적극적인 훈련참여로 재난대응발생시 신속한 현장활동 필요성 제고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실전적응훈련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필요 Ⅱ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추 진 목 표 2017년 훈련 목표 ◈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 시민 체험 확대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官 民 훈련중점사항 □ 고층 건축물 민· 관 합동 소방 훈련 □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 □ 문화재 화재 대응 및 산불진화 훈련 □ 특정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 취약대상 소방통로 확보훈련 □ 도상훈련 및 소방전술훈련 □ 연중 훈련 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대응역량 강화 훈련유형 ‣ 실전대응훈련 : 소방서 단위로 실제화재와 유사하게 출동대 편성하여 가상화점에 방수 실시 ‣ 현지적응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차량부서 및 수관전개(필요시 방수) ‣ 소방전술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소방장비․기구 조작훈련 ‣ 소방통로확보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출동로 상 장애요인 및 현지 확인 Ⅲ 세 부 추 진 계 획 1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 대 상 : 더샵서초 등 15개소 (30층 이상) ❍ 횟 수 : 분기 1회 * 사전협의 후 훈련계획 수립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고층건축물 방재실 순환근무 ❍ 대 상 : 더샵서초 등 15개소 (30층 이상) ❍ 횟 수 : 반기 1회(팀별), 회당 3시간 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건물 주요현황 ․ 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 소방 ․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및 소방시설 활용방안 강구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 대 상 : 더샵서초 등 15개소 (30층 이상) ❍ 횟 수 : 분기 1회(팀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 ․ 활용능력 제고 - 고층건축물별 도상훈련 또는 현지적응훈련 등 합동 실전 대응 훈련 ❍ 대 상 : 교보타워 등 472개소 (11층 이상) ❍ 횟 수 : 분기 1회(팀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 민관 합동 비상 대피훈련과 병행 가능 2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대 상 : 서래지구대 등 40개소 ❍ 횟 수 : 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화재초기 진압대책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 등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훈련) 3 문화재 화재 대응훈련 ❍ 대 상 : 청권사부묘소 ❍ 일 정 - 상반기 : 3. 1. ~ 4. 30. 기간 중 1회 - 하반기 : 9. 1. ~ 10. 31. 기간 중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문화재 관리 등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 내 용 -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 화재초기 진압대책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 등 4 산불진화 훈련 ❍ 대 상 : 청계산 등 5개소 ❍ 일 정 - 상반기 : 2. 1. ~ 5. 15. 기간 중 1회 - 하반기 : 11. 1. ~ 11. 15. 기간 중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 등 5 전통시장 훈련 ❍ 대 상 : 남부종합시장 등 5개소 ❍ 횟 수 : 분기 1회 ※ 타 훈련과 병행실시 가능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6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D·E급) 화재 훈련 ❍ 대 상 : 로마 등 20개소 ❍ 횟 수 : 월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도상훈련 ❍ 내 용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 등 돌발상황부여 방식 훈련 ◈ 지휘관이 화재상황만 부여하고 이에 대응하는 훈련 방식 ◈ 훈련 종료 후 행동사항에 대하여 잘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토론 7 노유자시설 훈련 ❍ 대 상 : 하나유치원 등 93개소 ❍ 횟 수 : 반기 1회 ※ 타 훈련과 병행실시 가능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현지적응 및 대피훈련 등 8 건축 공사장 훈련 ❍ 대 상 : 이노센스 건물 등 38개소 ❍ 횟 수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현지적응 및 공사 관계인 소화, 통보, 피난훈련 포함 등 9 지하시설물 훈련 ❍ 대 상 : 서초변전소 등 34개소 ❍ 횟 수 : 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소화활동설비 활용 등 관계인 합동 현지적응 훈련 10 취약대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 ❍ 대 상 : 남부종합시장 등 32개소 ❍ 횟 수 : 월 10회(소방차량 등 활용) ❍ 내 용 - 관내 취약지역 지리숙달 - 화재진압 ․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센터와 별도) 11 도상훈련 ❍ 대 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 111개소 - 고층건축물 및 취약대상 : 118개소 - 위험등급 D급 : 20개소 ❍ 횟 수 : 1일 1개소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화재취약지역 등 실제 훈련시에는 도상훈련 실시 후 시행 할 것 12 소방전술훈련 ❍ 기 간 : 2017. 1. 1. ~ 12. 31. ❍ 대 상 : 화재·구조·구급대원 ❍ 방 법 :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단・센터)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이수시간 - 화재·구조 : 월 20시간(팀10, 기초10) / 연 240시간 - 구 급 : 월 10시간(팀5, 기초5) / 연 120시간 Ⅳ 행정사항 모든 훈련은 도상훈련 및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 후 훈련 실시하고, 각종 훈련을 통합하여 훈련실시 가능할 경우 통합하여 훈련실시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및 익월 5일한 문서 제출 ․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붙 임 1. 2017년 소방훈련 세부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끝. 붙 임 1 2017년 소방훈련 세부현황 훈 련 명 대 상 횟 수 주 관 방 법 민관합동 대피훈련 11층이상 (30층이상우선실시)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실제대피훈련 (민방위날등) 합동 실전대응훈련 합동실전 (자위소방대참여) 공공기관 합동훈련 공공기관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합동 및 현지적응 방재실 순환근무 30층이상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자체훈련 전문화재 진압팀훈련 1회 / 분기 (팀별1회씩) 현장대응단장 자체훈련 문화재훈련 관내 문화재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합동 및 현지적응 산불진화훈련 관내 산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합동 및 현지적응 소방통로확보 취약지역 10회 / 월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자체훈련 1회 / 월 현장대응단장 유관기관합동 도상훈련 대형, 다중, 취약 ,위험등급별 등 1회 / 1일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소방안전지도등 활용 소방전술 화재․구조․ 구급대원 10,20시간/월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개인 및 팀 훈련 전통시장훈련 전통시장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노유자시설훈련 노유자시설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건축공사장 훈련 건축공사장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지하시설물훈련 지하역사․상가, 지하구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위험등급별(E급)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붙 임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및 교육시설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사상자 처리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장비조작훈련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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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2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곤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28842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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