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유병두 건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로소방서 수신자 ***님 귀하(08318 서울특별시 ************* (구로동))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건물)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3.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준일 : 건축물 사용(변경)승인일 나. 선임 기한 : 건축물 사용(변경)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다. 신고 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소방서 민원실 및 119안전센터) 라. 위반시 벌칙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마. 관련문의 : 구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2682-5068)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노후소화기(가압식 중점)폐기교체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대상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윤병권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1/26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70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free094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구로소방서).hwpx

    비공개 문서

  • 노후 소화기(가압식 중점) 폐기교체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구로소방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유병두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02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병권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288316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