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침 변경사항 적용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침 변경사항 적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70(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침 변경사항의 행복e음 시스템 적용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7.3월부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10kg 포장단위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입 상한량(1인당 매월 10kg)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별 적용 시기 주요 변경 내용 시스템 적용 시기 양곡 지원단가 변경 ’17.1월(기반영) 2인 이상 가구의 10kg 포장단위 상시 구입 ’17.3월 신청시부터 5인 이상 가구의 구입 상한량(40kg) 폐지 구입 상한량 범위 내 포장단위(10kg, 20kg) 선택 구입 (예 : 4인 가구의 경우 10kg 4포 또는 20kg 2포 중 택 1) 구입 상한량 범위 내 포장단위(10kg, 20kg) 혼합 구입 (예 : 4인 가구의 경우 20kg 1포, 10kg 2포도 가능) ’17.4월 신청시부터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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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침 변경사항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75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2884170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정부양곡할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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