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1. *****************************************************로부터 귀구의 지방소득세 부과(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7.1.25. 우리시에 접수되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이의신청서를 송부하니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서 작성요령 1부. 2. 지방세 이의신청서 1부. 3. 지방세 이의신청 첨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화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1/26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1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70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0994331
20211012201425
본청
세제과-1405
D00000288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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