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6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동경제팀장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정환학 정환학 01/26 강선섭 협 조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 시행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52, ’17.1.4) 󰏚 ’17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202, ’17.1.25) Ⅱ 공모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 사업 󰏚 접수기간 : 2017. 2. 1(수) ~ 2. 28(화). 限 󰏚 공모대상 사업 ① 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②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제출서류 ○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따라 해당 붙임문서 참조․제출 󰏚 제출방법 ○ 서울시로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 발송(’17.2.28(화).限) ※ 기한내 미접수시 심사 제외 Ⅲ 세부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7. 3. ~ 12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한도 : “사업별 별도 지정” ❶ 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 사업기간 : ’17. 3. ~ 12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직접 또는 위탁사업 추진 자치구 ○ 사업내용 : 기존 특화사업지침 적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모델개발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 판로개척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인 지 도 제 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기 타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 지원예산 : 자치구별 4천만원 이내 ※ 市 예산 총 456백만원(국비 319, 시비 137) - 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에 걸치는 경우 최초 회계연도에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선정시 고려사항 - 일반적 사업, 전시성 사업은 선정 제외 ․ 워크숍, 간담회, 포럼, 행사성 사업 등 일반적·전시성 사업 배제 - 사업내용 구체적 확인 후 친목도모, 외유성 행사일 경우 선정제외 ※ 정산시 목적 외 예산사용 여부 확인 ○ 예산편성 불가기준 ✓ 홍보·축제성 경비 ․ ○○페스티벌, ○○기념행사, ○○한마당, ○○축제 등 1회성 행사 ✓ 지역특화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전신전화 설비 등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사업수행을 위해 그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은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의 과다한 편성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지역특화사업 방침서 참조)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1부.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1부.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 계획서 1부.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부. ❷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 사업기간 : ’17. 3. ~ 12월 ○ 사업내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판로지원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장터) 등 교육상담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상담 및 지원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 자치구 관내 대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프로그램 - 대학 CSR 동아리의 사회적기업 컨설팅 활동 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활동 및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컨설팅을 통한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 및 강화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 우수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 등 우수기업 역량강화 자치구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등 기 타 도시재생, 사회주택,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 지원예산 : 자치구별 3천만원 이내 ※ 市 예산 총 280백만원 ○ 제출서류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신청서 1부.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서 1부. Ⅳ 심 사 개 요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주요역할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시 제외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3.16.(목)~17.(금) 10:00~18:00(예정) ※ 공모신청 접수 건수에 따라 일정 조정 ○ 장 소 : 무교로청사 8층 회의실 ○ 심사방법 : 대면심사/자치구 사업설명(5분)+질의응답(10분) 󰏚 선정 및 통보 : 2017. 3. 23(목) 限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관(단체)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관(단체)순으로 선정(지원금 결정 포함)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단체)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결정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단체)은 선정에서 제외 단, 70점미만이라도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심 요청 가능 󰏚 심사기준 : “표 참조”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자치구 분 야 평 가 지 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파급효과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20)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경제 활성화 (100) 지역특성 반영(20) 자치구 지역특성반영 및 지역자원 활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10) 신청금액의 적정성 세부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20)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Ⅴ 향 후 일 정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 안내 : ’17. 1.31(화) ○ 자치구 신청서류 제출 : ’17. 2. 1 ~ 2.28(화) 限 ○ 서울시 심사 : ’17. 3. 16.(목)~17.(금) ※ 자치구별 세부 심사일정은 추후 메일로 통보 예정 ○ 심사결과 통보 : ’17. 3. 23(목) 限 ○ 보조금 교부 : ’17. 3월 중(사업별 개별 조건에 따라 교부)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800천원 ○ 심사수당 : 2,800천원 - 자료검토수당 : 700천원 = 100천원 × 7명 × 2회 - 심사참석수당 : 2,100천원 = 150천원 × 7명 × 2회 ○ 심사자료 제작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사업별 심사표 각 1부. 2. 사업별 신청서 각 1부. 3. 사업별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심사표 자치단체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지역특성 반영 (20) · 자치구 지역특성 반영 · 지역자원 활용성 20점 20 16 12 8 4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50점 50 40 30 20 10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신청금액의 적정성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 여부 10점 10 8 6 4 2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20) · 사업의 기대효과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및 파급효과 · 향후 활용정도 20점 20 16 12 8 4 합 계 100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심사표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20)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 심사위원명 : (인)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제품 구매율(10) 구매실적 향상률(10) 1 검토의견 2 검토의견 3 검토의견 4 검토의견 5 검토의견 6 검토의견 7 검토의견 8 검토의견 9 검토의견 10 검토의견 ※ 총 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붙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 관 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화 F A X 휴 대 폰 E-Mail @ 신청사업 신청예산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2017. . . 자치단체명: 자치구청장: (인) 실무책임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3】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사업 담당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사 업 명 사업예산 사업 필요성 사업목표 사업계획 ○ 개요 작성 기대효과 2. 사업 추진 배경 3. 사업 내용 1) 목표 2) 세부 사업내용 3) 사업 추진일정 4. 사업추진체계 5. 기대효과 6. 예산계획 사업내용 비 목 금액(원) 산출근거 소 계 소 계 총 계 ※ 예산편성 불가기준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다만, 특정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의 경우 수당형태로 지급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붙임 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 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 업 명 사업예산 총 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 고 사업필요성 사업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붙임 5】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붙임 6】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 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붙임 7】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 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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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60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환학 (2133-5496) 관리번호 D000002883176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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