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 환수금(인건비 과다지급분) 반납고지서 송부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617(2017. 1. 25)호 및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2188(2017. 1.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운영법인 ******** 소속 시설에 대한 특별조사결과와 관련, ********에 대한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니, 해당법인에 통보하여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정립주간보호시설 인건비 과다지급분 환수 나. 반납금액 : 6,300,880원(금육백삼십만팔백팔십원) 부과세목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 ********** 6,300,880원 - 2013~2015년 주간보호 팀장급 인건비 과다 지급액(6,300,880원) 전액 부과 다. 납부방법 : <붙임> 전용계좌로 납부 붙임 : 반납고지(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6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5 7)
10993303
2021101220142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85
D00000288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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