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출자 수당 반납 우리과에서 2017.1.16.일자 전출한 직원의 기지급된 수당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 건명 : 전출자 수당 반납 나. 반납 금액 : 금82,600원(금팔만이천육백원) 다.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직무수행경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수도종사원수당)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징수및수용가관리비,직무수행경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과징업무수당) 라. 반납 내역 직급 및 성명 해당 월 수당종류 당초지급액(A) 변경지급액(B) 반납액(A-B) 비 고 ***** *** 1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수도종사원수당) 80,000원 80,000원÷31일×15일 =38,700원 41,300원 ’17.01.16 기획조정실 전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과징업무수당) 80,000원 80,000원÷31일×15일 =38,700원 41,300원 합 계 82,600원 붙 임 : 반납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방혜은 요금과장 01/26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270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682 /전송 02-3146-2739 / / 부분공개(6)
10993161
20211012201425
본청
요금과-2707
D00000288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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