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 1. 민원서류-3232(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 고도엔바의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요건에 적합하여「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역 : 기술인력 변경 기술능력 요건 변경전 변경후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환경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 이수원(수질환경기사) 차지영(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관련업무 4년이상 종사) 차지영(수질환경기사) 윤지수(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이승현(대기환경산업기사) 이승현(대기환경산업기사) 붙임 1. 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및 증빙자료 1부. 2.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안경숙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1/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21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0992460
20211012201425
본청
대기관리과-2159
D000002883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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