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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진근 이은와 01/26 이재옥 협 조 현장대응단장 장종동 구급팀장 이상철 담당자 권용수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추진 계획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추진계획 재난사고 현장 긴급구조 활동 중 오염 및 유해물질, 생물․감염체 접촉이 불가피한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염방지 대책임.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23조(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市재난대응과-556(2017.1.6.)『2017년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알림』  서울특별시「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101, 306(안전관리) □ 추진목표 ⇨ 안전교육 대원 안전 마인드 제고 및 위험 예지능력 강화 ⇨ 위생관리 사용한 구조장비 멸균, 위생관리 생활화 ⇨ 감염방지 재난유형별 호흡 및 신체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 사무분장 제도 개선 재 난 대 응 과 관련기준 및 제도개선 지도 감독 소 방 서(재난관리과)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감염방지ㆍ지도감독 감염방지ㆍ지도감독 임무 수행 현장대응단(119구조대) 특수·산악·수난 항공대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수행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수행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 26 ~ 2018. 1. 25(12개월)  추진대상 :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 추진방법 - 추진대책 : 본부 재난대응과 –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의함. - 추진계획 : 재난관리과(구조팀) - 안전관리 :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 지도ㆍ감독  119구조대원 유해물질, 감염․생물체 접촉 가능성 - 붕괴, 수난 등 사체 발굴, 인양 중 오염․생물체, 혈액으로 인한 감염 - 유해물질 누출방지․수거, 화재사고 진압 현장 활동간 유독물질 흡입 - 유해동물 조치 중 외상으로 인한 광견병, AI 등 전염병 감염 - 불안전 시설물 조치 시 외상으로 인한 A형 간염, 파상풍 감염  재난사고현장 긴급구조 활동 중 감염경로(예상) - 혈 액 : HIV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B형 간염, C형 간염 - 호흡기 : 사스, 인플루엔자, 결핵, 홍역, 수두, 디프테리아 등 - 접 촉 : A형 간염, 콜레라 - 기타 동물포획 등 구조장비 오염에 따른 2차감염 - 119구조대원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염발생 우려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감염예방 관련기관과 협업체계 유지 - AI 조류독감, 유행성 결막ㆍ출혈, 독감 등 정기적 예방접종 실시 - 질병관리본부 등 전염ㆍ감염예방 주의보 모니터 및 구조대원 정보제공 - 고위험병원체 의심환자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 신고 및 통보조치 ☏ 질병관리본부 (043-3135-9020) / 마포구 보건소 (02-3153-9020) - 119구조대원 유해물질, 감염․생물체 접촉대비 사전 응급의료기관 지정  일반 유해물질 접촉 및 동물, 생물체 감염경로(예상) - 개, 고양이, 돼지 등「가축전염병원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감염 - 족제비, 멧돼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 - 유해성 분진, 유해성 가스가 누출된 사고현장에서의 활동으로 가스중독 - 방사능 동위원소 또는 측량, 검진 등 발사장치가 있는 병원, 사무실 화재현장 인명구조 활동으로 피폭의심 - 재난사고 현장에서 사람, 동물에 물림, 생물체에 의한 상처, 접촉 감염 - 기타 현장안전담당관(구조팀장)이 현장활동 종료 후 건강상태 확인결과 Ⅲ 추진대책 ① 감염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구조팀)  구성운영 : 7명(위원장 1, 위원 6) - 위 원 장 : 소방서장 - 위 원 : 6명(과장 2, 자문의사 1, 대원 3) ※ 소방행정과장 1, 재난관리과장 1, 구조대원 2, 구급대원 1, 자문의사 1 - 간 사 : 재난관리과 구조팀장(구급팀장) - 운영시기 : 반기 1회  업무처리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결과보고 ⇨ 변경보고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119구조ㆍ구급대원 감염방지 위원회’ 통합구성 ② 감염방지 업무책임「현장안전점검관」지정ㆍ운영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 업무책임 (1차) 책 임 자 : 119구조대장 - 현장 감염방지 활동․ 추적관리 책임 (2차) 책 임 자 : 현장대응단장 – 감염방지 및 안전관리 책임  업무처리 업무책임자 지정 ⟹ 업무책임자 변경 내부결재 내부결재  행정사항 : 기관단위 ‘구조분야 안전관리계획 ’반영 ③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 추진방법 - 정기교육 : 연 1회 감염방지(안전관리) 교육 실시(감염방지위원회와 병행 실시) - 일상교육 : 월 1회 이상 구조대장 주관 감염방지교육 및 장비점검 - 수시교육 : 교대점검 시 교육 실시 - 특별교육 : 기관단위 119구조대 근무 신규임용자 또는 전보자 배치시(구조대장)  교육내용 - 감염방지 관리지침 교육 - 전염우려 요구조자 또는 야생동물 등 구조시 조치사항 - 유관기관 담당자 간 연락체계 확보 - 감염예방 수칙 준수 (손 씻기, 기침 재채기 시 마스크 착용하거나 입과 코 가리기, 구조장비 소독 등)  업무처리 교육주관 ⟹ 교육계획ㆍ결과기록 119구조대장 근무일지에 기록관리  행정사항 : 별도의 교육계획 없이 일상교육ㆍ훈련 기본업무 수행에 준함. ④ 119감염관리실 이용 구조장비 위생관리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 위생관리 - 정기(월1회) : 유해동물 포획ㆍ관리용 장비, 공기호흡기 면체 등 - 수시(출동 귀대 후) : 화학, 생물, 방사능 등 출동 및 동물 등 생물체 포획장비 및 신발, 사체인양, 사상자 인명구조 활동종료 후 사용 장비 일체  행정사항 : 근무일지에 기록관리 ⑤ 119구조대원 정기 건강진단  대 상 : 119구조대원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신규채용자로 6개월 이내 구조대원으로 배치된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 - 연 1회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과 병행실시  검진기관 : 지정 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 등  검진결과 조치 -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보직변경 추진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써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구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추적관리 -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재검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치료병행 - 정기검진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  행정사항 : 119구조대 자체 계획에 의함(구조·구급병행 실시) ⑥ 유해물질 및 전염성 환자접촉 등 특별건강관리  관리대상 : 119구조, 구급, 진압 등 사고현장 활동대원  업무담당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안전점검관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안전 점검관 조치사항 - 사전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특별 건강진단 및 진료실시 -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15일 동안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 감염ㆍ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입원치료 시켜야 한다. - 진료결과 신체, 정신적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활동 공무상재해 조치기준에 준하여 조치해야 한다.  보고시기 : 즉시 또는 노출․접촉사실 인지한 경우 48시간 이내  보고방법 - 유선보고 : 현 장 → 소방서ㆍ방재센터 → 재난대응과ㆍ본부 당직관 - 서면보고 : 1일 이내 소방서, 본부 재난대응과로‘유해물질 접촉보고’  조사담당 :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 업무처리 질병관리 안전사고보고 → 공무상재해 건강관리 ↑ ① 접촉ㆍ의심 ⟹ ② 유선보고 ⟹ ③ 병원검진 ⟹ ④ 추적관리(15일) ⑥ 예산지원, 이력관리 119대원 소방서 소방서 소속 부서장 본부 재난대응과 ↓ 경과↓보고 ↙ 비용지급 → ⑤ 접촉 및 조치결과 → ↑ 지급의뢰 건강관리 소방서 ☆ 병원진료 : 건강검진 → 경비결재 → 지급요청 → 본부 ★ 공무재해 : 재해보상 → 자기부담 → 경비결재 → 자기부담 지급의뢰 → 본부  독성가스의 위험성 분류 생리작용 예 특성 자극성 가스 인체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주로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호흡기 (목,기관지, 코) 액화암모니아, 아크릴산메틸, 초산 ․강한 자극과 냄새로 존재유무 파악이 쉽다. 단 독성이 강한 가스가 많고 중독증은 급성이다. 경상인 경우 결막염, 피부염, 중증인 경우 호흡곤란, 질식사 호흡기, 폐 염소, 트리렌지, 소시아네트 기도말단부, 폐포 질식성 가스 자체로는 거의 무해하지만 공기 중에 다량 존재하면 산소 함유율을 감소시켜 산소결핍증이 되어 질식에 이른다. 단순질식 가스 (탄소가스) (질소) 메탄 에탄 ․무색, 무취, 무미로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어 중독되기 쉽다. 특히 화학적 질식가스는 신경계장애를 유발시키므로 위험하다. 피로하거니 호흡기계통 질환이 있을 때 중독되기 쉽다. 혈액 또는 다른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을 막아 질식하게 된다. 화학적 질식가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일산화탄소) 마취성 가스 자체로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취작용이 있으나 다량이면 산소결핍증 발생 마취질식 가스 산화에틸렌 (알콜류) 아세틸렌․프로판에틸렌․프로필렌 ․가스를 흡입 농도와 시간에 따라 만성 또는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고농도인 경우 급성중독을 일으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신경을 마비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취성과 간, 위등 장기 장애 발생 내장 장애 가스 (사염화탄소) 산화에틸렌 마취성과 신경계통 질병발생 신경계장애가스 사알킬염 ․체내에 서서히 축적되어 신경장애를 일으키고 두통, 현기증, 권태감 등의 중독증상 발현 ․심한 경우 발작을 일으킨 후 사망. 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기준 가스명 분자식 범위 허용농도 TWA STEL ㎡ ppm ㎎/㎥ ppm ㎎/㎥ ppm ㎎/㎥ 일산화탄소 CO 10 50 57 50 55 400 440 일산화질소 NO 10 - - 25 30 (35) (45) 암모니아 NH3 10 25 17 25 18 35 27 에틸렌 C2H4 10 50 90 1 2 - - 황화수소 H2S 1 10 14 10 14 15 21 염화메틸 CH3Cl 10 50 100 50 105 100 205 브롬화메틸 CH3Br 1 - - 5 20 (15) (60) 모노메틸아민 CH3NH3 1 10 13 10 12 - - 디메틸아민 (CH3)NH 1 10 18 10 18 - - 트리메틸아민 (CH3)3N 1 - - 10 24 15 (36) 염화비닐모노마 C2H3Cl 1 - - 5 10 - - 시안화수소 HCN 1 10 11 C10 C10 - - 호스겐 COCl2 0.1 0.1 0.40 0.1 0.4 - - 아황산가스 SO2 1 - - 2 5 (5) (10) 불소 F2 1 - - 1 2 2 4 염소 Cl2 1 1 2.9 1 3 3 9 포화취소 Br2 0.1 0.1 0.65 0.1 0.7 0.3 2 불화수소 HF 1 3 2.5 (3) (2.5) (6) (5) 염화수소 HCl 1 5 7.5 C5 C7 - - 취화수소 HBr 1 - - (3) (10) - - 이산화질소 NO2 1 - - 3 6 5 10 아산화질소 N2O 10 - - 25 30 (35) (45) 오존 O3 0.1 0.1 0.20 0.1 0.2 0.3 0.6 포름알데히드 HCHO 1 2 2.5 (C2) (C3) - - 모노실란 SiH4 1 - - 5 7 - -  고위험 병원체 구 분 미생물 위험군 (Risk group) 분류 기준 제 1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제 2위험군 사람에게 발병한 경우, 증세가 경미하고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제 3위험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 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제 4위험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 법정전염병 현황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전염병 특성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6종)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되는 전염병 (10종)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가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18종)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구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19종) 제1군~4군 전염병외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29종) 질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신종전염병증후군‡ <환자감시대상>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수족구병 <병원체감시대상§>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감염증(ETEC) ․장침습성대장균감염증(EIEC) ․장병원성대장균감염증(EPEC)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⑦ 구조대원 감염ㆍ안전관리용 수요 소모성 물품확충  장비구매 :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소방서(구조팀)  수요조사 : 일반, 특수, 산악, 수난, 항공구조대  집행예산 및 집행기준 예산과목 기초 구조장비 유지관리비 (긴급구조) 생활안전대 운영비 (생활안전) 지급부서 119구조대 안전센터 집행부서 특수구조단, 소방서 검토 : 본 부(구조대책팀) - 집행 : 소 방 서(구조팀) * 소방감사반 ‘소모성 구조장비의 효율적 구매방안 업무개선 검토결과’ (재난대응과-19865호, 2013.08.05)  개인보호 소모성 기초 구조장비확충 - 보호장비 : 전면형 면제, 마스크, 보호경, 후두, 일회용 보호복(LEVEL-D) - 멸균장비 : 멸균ㆍ소독기, 분무식 구조차량 소독기 - 오염처리 : 오염물질 수거기구, 폐기물 처리 지정병원 협조처리 수술용장갑 (외과용) 마스크 (분진, 유해) 보호안경 (시력보호, 작업용) 감염방지가운 (1회용 사체낭) 비닐커버 (노랑,파랑,백색) 비닐팩 (대중소) 구조대별 1 (200장) 대원별 1 대원별 1 구조대별 1 (10장) 구조대별 1 (50m) 구조대별 (10) 【소모성 물품규정】 ㆍ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2013-3호) ㆍ구조장비기준의 지정 장비외 물품 구입시 → 조달청장 고시참조 ㆍ국민안전처, 조달청장 고시외 물품 → 생산업체 사용연수 증명참조 ⑧ 재난유형별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 착용준수 : 구조대원(구조대장, 구조대원 등)  착용기준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 탈착시기 : 구조버스 ※ 차량 외부 현장활동은 반드시 차량내부에서 보호장비 탈착준수 붙임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식) 1부. 2.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1부. 3.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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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식).pdf

    비공개 문서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pdf

    비공개 문서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1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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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근 관리번호 D000002883122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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