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의 회신(구산동 172-2의 공용건축물(시립은평의마을) 재건축 관련 협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구산동 172-2의 공용건축물(시립은평의마을) 재건축 관련 협의) 1. 은평구 건축과-2556 (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2014.2.9.)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귀 자치구의 ‘구산동 172-2의 공용건축물(시립은평의마을) 재건축 관련 협의’건에 대해 우리 시, 검토 결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代김경희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1/26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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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 회신(구산동 172-2의 공용건축물(시립은평의마을) 재건축 관련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6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2884163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