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4.2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사용신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유의사항을 준수하시어 효율적인 다목적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용허가 내용 ○ 행 사 명 :**************** ○ 사 용 자 : ******************* ○ ***** -******************************** ○ ********금1,340,000원(금일백삼십사만원) ********************************************************* ********************************************************** ************************************************************** ***************************************************************** 나. 유의사항 ○ 사용신청된 행사 내용에 따라 다목적홀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홀 내에는 음료(물 포함) 및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아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 임 1.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1부. 2. 다목적홀 사용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옥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1/2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3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6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0990609
20211012201425
본청
총무과-3285
D00000288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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