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관련 이행계획 검토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6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관련 이행계획 검토보고 1. 복지정책과-26133(2016.12.29.) 및 26199(2016.12.3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총무부-5(2017.1.10.),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총무부-11(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16년 지도점검 결과 관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17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견 검 토 - 지적사항 제출의견 검토결과 ① 조직의 재구조화 필요 조직의 재구조화 시행 (혁신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수 용 ② 정책개발사업 성과 미흡 1회성 행사 지양, 정책개발사업 집중 (사업비 27,145천원-보조금) 자부담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으나, (사업비)보조금 지급은 보류 ※ 조직 재구조화 추진과정 및 사업성과 등을 감안, 추후 지원여부 결정 ③ 사회복지교육원사업비 부적절 지출 현장중심교육,다양한 교육커리큘럼 마련 (사업비 100,741천원-자부담) 수 용 ④ 일반사업수입 세입과목 미구분 일반사업수입 세입과목 구분 예산 편성 시행 수 용 ⑤ 인건비 지급기준 개선 ’17.1월분부터 적용 수 용 ∘’17년부터「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경력인정기준 적용 - 직급별 인원 배치기준 준수 󰋹2급(부장)-1명, 3급(과장)-1명, 4급(대리)-2명, 5급-4명 2급(부장)-1명, 3급(과장)-2명, 4급(대리)-1명, 5급-4명으로 지원요청 직급별 인원 배치기준 수용하나 ’17년도는 2급(부장)-1명, 3급(과장)-2명, 5급-5명 적용 붙 임 : 1. 사회복지보조단체 지도점검 결과 보고 1부. 2.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의견제출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진하정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1/26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1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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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보조단체 지도점검 결과보고_2016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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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결과 이행계획 제출 공문_2017.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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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6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결과 이행계획_17.1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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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차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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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정책개발부 지도점검_개선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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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조직 운영현황_17.1.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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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6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관련 이행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76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288322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및사회복지사협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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