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차고지 관련 의견회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마을버스 차고지 관련 의견회시 1. 교통행정과-3026(2017.1.13.)호 관련입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 차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가. 질의사항 -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지역 내 마을버스운송사업 차고지 등록 인가 가능 여부 나. 답변사항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구 소관사항 업무로 마을버스운송사업 차고 등록 인가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1/26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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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차고지 관련 의견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43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288325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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