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25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김재창 01/26 강석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추진방향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예산 : 4,356백만원 추진방식 ○ 사업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사업지원 대상기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 서종수) : 2,356백만원 ○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 서형석) : 2,000백만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노동단체가 조합원 및 취약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 - 근로자교육, 법률구조 및 상담,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 사업 (예시)】 ① 노동교육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교육사업 ②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③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④ 영세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⑤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⑥ 국제교류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⑦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복지 증진 사업 ⑧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사업 ⑨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⑩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사업 ⑪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및 통상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할 수 없음 사업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사 업 신 청 노동단체 ․1월 중 사업계획서 제출 ⇩ 일상감사 안전감사 담당관 ․일상감사 의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 ⇩ 사 업 심 사 예 산 확 정 서울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반영 ⇩ 사업계획승인 및 교부신청 안내 서울시 ․지원계획 송부 ⇩ 협약체결 노동단체 서울시 ․서울시 ↔ 노동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노동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교부신청(노동단체→서울시) ․보조금교부결정(서울시→노동단체) ⇩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등 ⇩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정산평가 노동단체 및 서울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제출(노동단체) ․정산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접수 : ’17. 1. 31(화)까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내부 심사 통해 지원 금액 결정 ○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노동단체 통보 : ’17. 2. 10(금) 약정체결 ○ 일 시 : ’17. 2월 초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표준협약서 참고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일 시 : ’17. 2월 중 ○ 내 용 : 사업 집행지침의 보조금 집행 절차 및 회계처리 기준, 사업 변경 및 승인절차 등 교육 ▸우리은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시 통보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교부신청에 따른 월별 교부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및 월별 정산내역 검토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제출받아 사업수행시 나타난 문제점,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9~10월) - 수시지도․점검 : 연1회 이상 - 특별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계획수립 시 통보) ○ 회계교육 실시 - 부서 자체 교육(연 2회) 및 타부서 진행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최종) ○ 사업평가 - 시 기 : ’18. 1월 말 - 방 법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검토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반영 등 ○ 사업비 정산(최종) - 시 기 : ’18. 1월 말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 결과조치 : 정산잔액 세입처리 등 Ⅲ 향후계획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 ’17. 1. 25(수) ○ 노동단체 사업계획서 접수 : ~ ’17. 1. 31(화) ○ 일상감사 의뢰 : ~ ’17. 2. 3(금) ○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계획 통보 : ~ ’17. 2. 10(금) ○ 협약체결(서울시 ↔ 노동단체) : ~ ’17. 2. 15(수)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정산 : ’17. 2월 ~ 12월 ○ 사업수행 지도·점검 : ’17. 6월, 10월(예정) ○ 사업실적 정산 및 평가 : ’18. 1월 붙 임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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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25
D00000288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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