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3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1/26 장경환 협 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 운영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 운영계획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을 추진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자긍심 향상과 권리 존중 및 이용자에 좋은 서비스 제공 ○ 저소득 취약계층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공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 사업근거 ○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 선정 결과보고 (일자리정책과-8338호, 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 선정 및 요청사항 안내 (일자리정책과-8459호, 2016.12.26.)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10개월) 󰏚 근무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동료 슈퍼비젼 ○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 요양보호사의 현장 활동 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정서지원 ○ 재가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지원(병가, 휴가, 산재 발생시 인력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 요양보호사 자조모임 활동지원으로 좋은돌봄 실천 역량강화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20명 (계속 10, 신규10), 매니저 1명 - 선발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10개월 - 주당 근무일 수 : 주 5일 - 1일 근로 시간 : 8시간 기준 - 임 금 : 시급 8,200원(1일 8시간 근무시 65,600원) ○ 사업장 : 좋은돌봄 협약 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 사업 추진방향 ○ 추진방법 : 민간대행 운영단체 선정하여 운영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체별 역할 어르신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제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인력 선발 안내/ 운영단체 관리 ∙사업정산결과 정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 지침 통보 / 대상사업 선정 / 예산 재배정 운영단체 ∙운영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인력 선발 관리 ∙계약 / 배치 / 인건비 지급 / 업무부여 및 복무관리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 / 교육실시 및 행사 지원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 Ⅲ 추 진 계 획 1.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사업자 공모 ○ 공모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 적정성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1.25.~2.2. 󰁾 사업계획 등 제출 2.1.~2.7. 󰁾 공모신청서, 사업내용 심사 2.8.~2.9. 󰁾 수행기관 선정 2.10.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4. [어르신복지과] [운영단체] [어르신복지과] [심사위원회] [어르신복지과] ○ 공고기간 : 2017.1.25.(수) ~ 2. 2.(목) [9일간]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사무지소재지를 두고 우리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고 요양보호사 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년 1인 30시간 이상 교육) 이행실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제안서 등 ○ 결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등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전 접수단체(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개최일 : 2017. 2.10. ○ 위원회 구성 : 7명 내외(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 심사방법 - 7명의 심사위원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5명 위원의 점수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 운영계획서를 심사(서면, 대면)하여 사업수행능력, 취지의 적합성,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2순위까지 선정 ○ 평가 및 선정기준 구 분 주체별 역할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타당성 (2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인력운영의 단체 기여도 및 타당성 10 고용승계 계획 (20점)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비전 및 사업방향 10 참여자 고용승계를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0 정량적 평가 단체 역량 (30점) 재정 안정성 및 단체사업 내용의 적절성 10 신규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운영 여부 10 참여자 업무 관리 및 재교육 역량 10 운영의 적정 (30점)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참여자 역할 및 업무목표 부여의 적절성 10 시설/ 공간의 적절성 및 안정성 10 총 점 100 󰏚 선정결과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발표 : 2017. 2.13.(월) 예정 - 선정결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서 체결 : 2017. 2.14.(화) 예정 - 시 기 : 수정계획 수립 후(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뉴딜 현장점검시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시 지원 표시 ○ 보조금 교부 : 청구에 의해 월별 교부, 교부조건 명시 ○ 교부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사업 운영업체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른 집행 - 사업 개시 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한 2시간이상 “회계교육” 참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완료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정 평가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전달 2. 사업 참여인력 선발(운영자 선정후 운영기관에서 추진) 󰏚 사업참여인력 모집 ○ 모집일정 계획수립 참여인력 모집 참여인력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1.24 󰁾 서울시 홈페이지 2.14~2.20 󰁾 온라인 접수 2.15~2.20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2.22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7. 2.14.~ 2.20.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 : yaburida@seoul.go.kr ․방문 신청 : 위탁예정기관 - 구비서류(①~⑤ 필수) ①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2-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3])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건강보험증 사본 * 직장 가입자 여부로 현재 취업 여부 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면제 가능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⑧ 기타 자격․경력 가점 증빙서류 * 사업별 자격 요건 작성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 면접시험 : 1차 서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00백만원을 초과한자 (단, 39세 이하 청년층 및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사업의 경우 재산기준 미적용) 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다만,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사업에 한하여 총 11개월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뉴딜일자리 사업중 A사업 5개월 참여자가 B사업에 6개월 참여 불가함, 동일사업에 한해서만 연속하여 11개월 참여가능) - 과거 3개월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하나, 총 참여기간은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연장 승인 사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 총23개월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기간은 어떤 예외규정에 의해서도 총2개 년도를 초과할 수 없음 다른 규정과 충돌시 가장 우선하는 규정으로, 위의 어떤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3개년은 참여 불가함, 예컨대 2014년 연말에 참여하여 3개월 미만 참여하고 , 2015년 연말에 해당사업이 23개월까지 연장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2016년 사업 참여불가 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개별통보(선발자 및 미선발자)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2-4]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어르신복지과)로 제출 ☞ [붙임2-7]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출장비가 소요될 경우 1일 5,000원 지급(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참여자 역량강화 ○ 사업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5일간 - 뉴딜일자리 사업설명 -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공유 및 토론 등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구분 일정 소요 시간 주 제 강의 형태 오리엔테이션 1일차 8시간 -요양보호사의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지원단 사업의 소개 -참여자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역할 -기관에서 요구되는 지원단의 역할 -서울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좋은돌봄의 이해와 실천방안 강의와 토론 -사업안내 -참가자소개 -대상자이해와 케어실습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2일차 8시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케어방법 -지원단의 건강관리(스트레스관리,만성질환관리등) 3일차 8시간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강의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실습(1,2등급 중증환자케어실습;기저귀케어,체위변경,침상목욕법등) 기본 직무교육 4일차 4시간 -현장의사소통(동료/대상자/보호자/기관)에 대한 이해와 실습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 토론(참여식교육) 4시간 -근골격계 예방 및 실습 5일차 8시간 -현장실습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검토 -근무수칙 함께 정하기, 현장실습준비 -실습기관 파악 및 기관의 요구파악하기 -근무일지 및 보고사항 기록에 관한 사항 맞춤형 직무교육 -1 월례 교육 1 6시간 -상담의 기본자세 및 기법 -자기이해하기와 서로 친해지기 (성격유형 혹은 애니어그램)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토론(참여식 교육) - 리더양성교육 -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2 6시간 -성희롱예방 교육 (노인의 인권과 성/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성/ 돌봄현장의 성희롱 대처방안)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3 6시간 -호스피스 케어 -요양보호사 자기돌봄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4 6시간 -기관별 실습 프로그램 참조 -대상자별,일일근무,주간근무,월별근무,년간실습 계획 및 실행) -기관별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급여제공기록지,상태변화기록지등)에 대한 기록실습과 사례중심의 보완점 검토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5 6시간 -갈등조절능력 향상프로그램 -문제상황의 인지 및 규정 -동료간/이용자간/보호자간/기관간 갈등 상황 대처에 대한 다양한 방법 실습 -지역활동사례 맞춤형 현장교육 -2 월례 교육 6 6시간 -현장실습관련 고충나누기와 대안찿기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토론(참여식교육)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7 6시간 -기관 간담회 내용공유 및 대안찿기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현장실습 훈련 상시 -현장 방문 및 기관과의 간담회 -이용자 가정 방문 및 요양실습지원 -중증이용자(1,2등급) 직접돌봄 실습 및 지원 (기저귀케어, 이동, 체위변경 등) -좋은돌봄 기관이용자 파악 -기관소통 ※ 교육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진입지원 ○ 좋은돌봄기관 MOU체결을 통해 우수 참여자 고용승계에 대한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 배치 ○ 취업지원 전문상담 및 취업능력향상교육 진행 ○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현장 근로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과 맞춤형 교육 연계 Ⅴ 소요예산 󰏚 ‘17년 소요예산 : 434,245천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434,245 인건비 403,057 급여 (16년계속)1,705,920x10명x10개월=170,592,000 (17년신규)1,705,920x10명x10개월=170,592,000 (매니저)2,178,800x 1명x10개월=21,788,000 출장비 20,000x10명x10개월=2,000,000 20,000x10명x10개월=2,000,000 사회보험 (16년계속)169,570x10명x10개월=16,957,000 (17년신규)169,570x10명x10개월=16,957,000 (매니저)217,160x 1명x10개월=2,171,600 사무 관리비 31,188 신규참여자 역량강화 주간워크숍 3,000원x12명×8회=288,000 기타 회의 운영비 500,000 기관방문 등 교통비 30,000원x10개월=300,000 사무용품, 소모품비 100,000원x10개월=1,000,000 사무집기 구입 및 대여료 2,000,000 문자충전비, 우편발송 등 50,000원x10개월=500,000 신규참여자 직무교육(기초40시간) 150,000원×40=6,000,000 전체참여자 직무교육(심화40시간) 200,000원×40=8,000,000 리더쉽향상 교육 (4시간×8회) 200,000원×32=6,400,000 참여자 평가워크숍 1인당90,000원×25명×1회=2,250,000 직무교육 재료비 10,000원×20명=200,000 명함제작비 20,000원×21명=420,000 사업보고서 7,000원×100권=700,000 발대식, 성과보고회 3,000원×70명×2회=420,000 진행비(장소대여비, 자문수당 등) 500,000원×2회=1,000,000 건강진단비 지원 10,000원×21명=210,000 작업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50,000원×20명=1,000,000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추 진 일 정 ○ 위탁운영사업 공모 ‘17.1.25.~ 2. 2. ○ 위탁운영사업자 접수 ‘17.2. 1.~ 2. 7.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 ‘17.2.10.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결과 통보 ‘17.2.13. ○ 위탁운영사업자 협약 체결 ‘17.2.14. ○ 참여자 모집 공고 ‘17.2.14.~ 2.20. ○ 참여자 접수 ‘17.2.15.~ 2.20. ○ 참여자 면접시험 ‘17.2.22. ○ 참여자 선정 발표 ‘17.2.24.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17.3.2.~3.8.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7.3. 9.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매월1회) ‘17.3월~12월 ○ 중간평가회의 및 참여자 워크숍 ‘17.10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7.12월 붙 임 1. 운영단체 모집 서식(붙임 1~6) 1부 2. 참여자 모집 서식(붙임 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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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3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31) 관리번호 D000002883225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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