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62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성신 정태명 배현숙 01/25 엄규숙 협 조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추진계획 2017.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추진계획 여성 주도의 시민 공동체를 통한 여성폭력 예방강화를 목적으로 마을 전 주민의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성·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 전반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예방의식을 확산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추진 (시장공약사항, 9-3-5)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방향 ○ TWO TRACK(환경개선·인식개선)접근의 촘촘한 예방 인프라 구축 - 물리적·사회적 환경(주민교류, 거주자 참여 등)을 병행 시너지 상승 ○ 여성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여성안전 공동체 등 거버넌스 확립 - 성·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환경조성 ○ 범죄형 폭력 ⇒ 범죄형 + 일상형 폭력예방으로 예방의 범위 확대 -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언어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확대 ○ 모니터링단, 자문단 운영으로 운영 단체의 사업 전문성 향상 - 전문가 집단 컨설팅, 분기별 모니터링 및 결과환류, 우수사례 확산 ※ 사업연혁 - 2014년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18개 마을 운영 - 2015년 : 800만원 일괄 25개 자치구 사업 운영하였으나 평가담당관의 사업 개선 요청(자치구의 행정적 환경정비 사업으로 전락 평가) - 2016년 : 시 공모로 전환, 800~2000만원 사업비 확대, 19개 마을 운영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 여성안심 행복마을 로 사업명칭 변경 󰏚 2017년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7. 3월 ~ 10월 ○ 사업규모 : 총 250백만원, 25개 내외 사업 지원(단체별 1개 사업) ○ 지원규모 : 사업별 8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 추진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신청자격 : 자치구, 서울시 비영리단체·법인(풀뿌리 주민 여성단체 가능)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분야 ※ 공모분야 세분류 2017년 신규 추진사항 분 야 세부내용 지정 공모 ① 여성안심마을 ‘좋은 이웃되기’ 사업 (사회적 환경 조성) ▷ 일상적 폭력예방 목적의 주민 성차별적 통념 개선사업 ▷ 여성폭력 예방 사회 마을 ‘안전파수꾼’ 사업 - 주변인 역할 확대, 방관자 되지 않기 등 ▷ 여성 안전 공동체 확대 사업 - 마을 통반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민모임 구성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여성안전축제 등 ▷ 마을 여성안심/안전 활동가 양성사업 - 여성 안전활동가 양성 및 여성안심 지킴이 등 양성 ▷ 여성취약계층 대상 폭력예방 중점 사업 - 1인 여성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여성 등 주민 네트워킹 ② 여성안심마을 ‘꽃길’ 사업 (물리적 환경 조성) ▷ 여성폭력예방 ‘도시 만남 공간’ ‘주민 수다공간’ 마련 사업 - 마을 거점 카페 운영, 주민 소통의자 운영 등 ▷ 밤거리 위험지역 개선 등 여성주민 안전 체감도 상승 사업 - 예: 낙서감소 프로그램, 벽화 그리기 사업 ▷ 여성폭력 편견 등 인식개선을 위한 기타 환경개선 사업 - 낙후지역 범죄발생 편견 없애기 활동 (꽃밭 가꾸기 등) ※ 꽃길 : 고되고 힘든 가시밭이 아니라 행복한 일상을 산다는 의미의 유행어로 최근 두루두루 사용됨 자유 ③ 여성안심마을 자유 사업 ▷ 여성주민 네트워킹 등 주민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대상 ○ 신청사업수 : 1개 단체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자치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성주도단체) ○ 신청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최근 2년 이내 사업중단 또는 포기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 하는 경우 󰏚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17. 2. 6(월)~ - 주요 일간지 신문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공문발송 - 여성 관련 단체 및 시 홈페이지 여성 관심 가입자 이메일 발송 ○ 사업설명회 개최 : ‘17. 2. 6(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내 용 : 여성안심마을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심사절차 등 설명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17. 2. 6(월) ~ 2. 20(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ss0219@seoul.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등록증사본 등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 공모사업 심사 : ‘17. 2. 22(수) ~ 3. 10(금) - 1차(사업 소관부서 사전검토) : 단체 적격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2차(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7. 3. 15(수) (예정) -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지 󰏚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 : 모니터링 실시 후 지원액의 40% 지급 ○ 사업수행단체 역량 강화 지원 - 사업착수 간담회 개최 : 3월 둘째주(예정)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분기별 1회, 총 3회 - 사업 착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CPTED 교육, 주민조직교육 등 - 모니터링 결과 환류 및 우수사례 자치구 공유 ◆ 기관별 역할분담 - 서울시 :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모니터링단 운영 - 자치구 : 직접수행 또는 구 내 단체 모집을 위한 홍보, 추천(자치구당 1개 이상) - 사업수행단체 :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수행 - 사업모니터링 : 서울 YWCA를 통한 모니터링단 구성·모니터링 활동 󰏚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사업 모니터링 - 주 관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 YWCA 시민 모니터링단 - 방 법 : 현장방문 모니터 및 서면 사업 추진상황 점검 - 내 용 : 계획서 대비 진행여부 검토, 사업방향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 추진방법 :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의계약 체결 추진 ※ 서울 YWCA는 ‘13~16년까지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통하여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등의 여성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음. 올해는 모니터링 뿐 아니라 여성폭력예방(CPTED 2단계 적용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한 컨설팅 등 안심마을 맞춤형 모니터링을 위한 수의계약체결 예정.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여성안심 행복마을(총 25개 내외) : 총 250,000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및인프라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모니터링 및 자문단 운영(총 3회*25개 마을), CEPTED교육 등 :15,000천원 ○ 여성안심 행복마을 심사비(위원 심사비 및 회의비) : 1,000천원 ○ 여성안심 행복마을 기본경비(설명회, 착수회의개최) : 500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및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지원 사업 공고 : ‘17. 2. 6(월) ○ 사업설명회 개최 : 17. 2. 6(월)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2.6(월)~2.20(월) ○ 사전검토 및 집합심사 : ‘17.2.22(수)~3.10(금) ○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 ‘17. 3. 15(수) ○ 사전 자문 및 착수간담회 : ‘17. 3월 둘째주(예정) ○ 단체 워크숍 및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 ‘17. 3 ○ 단체별 사업추진 : ‘17. 3 ~ 10.15 ○ 운영단체별 모니터링 : ‘17. 4 ~ 9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7. 11~12 붙임 : 1. ‘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사업 시행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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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62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288178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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