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추가) 교부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8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강희 이영미 오희선 01/25 이혜경 협 조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추가) 교부계획 2017. 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대문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추가) 교부계획 창작자․기획자들의 창작교류 플랫폼 및 창조주체들을 연결하는 허브형 창작실험 공간인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중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토목굴착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교부하여 건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사업계획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계획(문화정책과-4515, ’15.10.5.) 󰏅 사업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창천동 4-113) ○ 사업기간 : ’15. 4 ∼ ’17.12 ○ 소요예산 : 2,659백만원(’15년 2,059백만원 기교부, ’17년 600백만원 교부 예정)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4층(대지 280㎡, 건축면적 160.98㎡, 연면적 565.08㎡) ○ 사업내용 : 복합문화공간(공연장, 멀티홀, 다목적실, 갤러리, 창작기획실 등) ▸공간활용(안) 층 별 면 적(㎡) 용 도 계 565.08 지상4층 23.79 테라스 지상3층 85.01 카 페 지상2층 119.29 창작기획실 지상1층 100.42 로비, 갤러리 지하1층 93.12 공연장, 다목적실 지하2층 167.24 공연장 및 멀티홀 󰏅 그간 추진사항 ○ ’15. 4. 3. : 문화발전소 건립계획 수립 ○ ’15. 6. 4. : 시 투자심사 ○ ’15. 9. 10. : 서울시의회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가결 ○ ’16. 2.∼ 4. : 문화발전소 건축설계(현상설계) 공모 - 27개 업체 응모(작품접수 14개 업체) ※’16.4.28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 ’16. 5.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16.7.1. ~ 11.27.) ○ ’16. 9. 9. : 서울시의회 부지(시 주거재생과 소유) 사용 동의 ○ ’16.11.17. : 용역기간 계약 변경(’16.11.27. ⇒ ’17.1.20. 변경) - 서울시의회 동의 등 절차이행과 자문회의에 따른 기본설계안 변경으로 공기 부족 2 사업 추진계획 󰏅 시비보조금 추가 사유 및 사용계획 ○ 사 유 : 건축 연면적 증가와 지하암반(연암) 매장에 따른 토목 굴착 공사로 시설비 증액 발생 ○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비 고 시설비 1,798,517 2,398,517 600,000 건 축 (전기, 통신, 소방 등) 1,487,000 1,804,850 317,850 폐기물처리 50,000 11,573 △38,427 토목 공사 35,000 456,902 421,902 설계용역비 81,871 81,871 - 지반조사 및 토지측량 11,301 11,301 - 이설비 32,020 32,020 - 예비비 101,325 0 △101,325 감리비 20,000 20,000 - 시설부대비 11,483 11,483 - BF인증비 2,267 2,267 - 설계부대비 9,216 9,216 - 자산및물품취득비 229,000 229,000 - 시설물이동 453 453 - 기계 등 설비 228,547 228,547 - 총 액 2,059,000 2,659,000 600,000 󰏅 사업계획 승인 ○ 예산 교부조건(붙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 󰏅 보조금 교부내역 ○ 교부금액 : 600,000천원 ○ 교부시기 : 2017. 1월중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7. 1. : 설계용역 준공 ○ ’17. 2. : 공사 발주계약 및 착공 - 공사기간 : ’17.3.~’17.12. ○ ’17. 12. : 공사 준공 및 개소식 󰏅 행정사항 ○ ’17. 12. : 사업 실적보고 붙임 : 예산교부조건 및 실적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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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추가)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780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희 (02-2133-4229) 관리번호 D00000288212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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