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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특별회계」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19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유진 조두업 정진일 구아미 01/25 한국영 협 조 주무관 추경민 주무관 김미정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징수 계획 수도사업소별⋅과목별⋅월별 징수액을 설정하고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여‘17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2항 :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8조 1항 :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 작성 Ⅱ 세입징수 목표 󰏚 목표액 : 717,157백만원(’17년 세입예산액에서 순세계 잉여금 제외) ❍ 징수율 : 96.52% - 사 용 료 : 상수도 사용료 97.34%, 수용가미수금 86.50% - 기타수익 : 현년도 100%, 기타미수금 8.58% ※ 기타 :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토지매각수입,임대수익 등 ❍ ’16년 목표액 701,311백만원 대비 2.26% 증가 󰏚사업소별 배분 기준 ❍ ‘17년 예산액에 최근 2년(’15~’16년)평균 사업소별 세입징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후, 사업소별 자체분석 자료 및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 - 사용료 수익 : 최근 2년(’15~’16년) 사업소별 평균 징수율, ’17년 사업소 예상세입 자체분석 자료 등 반영 - 시설분담금, 수용가 및 기타미수금 : 최근 2년 평균 사업소별 세입징수 비율 및 자체분석 자료 반영 󰏚 월별징수계획 : 최근 2년 사업소별 월별 징수액 추이 적용 󰏚 세입 과목별 (단위 :천원) 세 입 과 목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수율(%) 총 계 743,014,790 717,157,816 96.52 상수도사업 수 익 계 680,984,483 664,325,209 97.55 상수도사용료수익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626,346,478 609,687,204 97.34 상수도급수공사수익 25,353,908 25,353,908 100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3,031,933 3,031,933 100 기타수수료수익 109,473 109,473 〃 이자수익 1,591,000 1,591,000 〃 타회계전입금 20,168,692 20,168,692 〃 기타영업외수익 4,382,999 4,382,999 〃 자본적수입 계 36,168,320 36,168,320 100 토지매각수입 3,777,320 3,777,320 〃 원인자부담금 32,391,000 32,391,000 〃 자 금 예 산 계 25,862,460 16,664,287 64.43 수용가미수금 18,538,614 16,035,901 86.50 기타미수금 7,323,846 628,386 8.58 󰏚 세입 징수관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본 부 총 계 717,157 94,274 74,575 98,850 58,867 85,098 102,698 100,899 70,465 31,431 상수도 사용료 금 액 609,687 86,984 64,107 87,624 53,443 72,918 91,361 93,159 60,090 징수율 97.34 97.45 97.11 97.24 96.56 97.37 97.27 97.96 97.40 수용가 미수금 금 액 16,036 2,157 1,984 2,509 1,625 1,964 2,441 1,796 1,560 징수율 86.50 93.32 86.01 84.43 76.08 87.34 86.27 87.96 92.12 기타 금액 91,434 5,133 8,484 8,717 3,803 10,216 8,896 5,944 8,815 31,431 󰏚 본부 징수결정분 : 수도사업소 이외부서 (단위 : 백만원) 계 본부, 연구원, 자재센터, 정수센터 등 타회계 전입금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이자수입 자산매각 임대료 불용품매각 잡수입등 31,431 20,169 3,032 1,591 3,777 881 783 1,198 ※ 잡수입 : 상수도공사 감독 위탁비용, 음수대 디자인 사용료 등 Ⅲ 추 진 방 향 1.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① 신용카드 자동납부 실시로 요금 징수율 제고 ② 수도요금 부과내역 알림 서비스 추진 2. 체계적인 체납징수 ①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②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③ 행정처분 강화 3.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세원 확대 ① 인접도시 아리수 추가공급 확대 추진 ② 물이용부담금 수수료율 인상 ③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적극 추진 4.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① 세입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징수율 제고 ② 직무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으로 납기내 징수율 향상 󰏚 신용카드 자동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안 확대 ❍ ’16.12월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됨 ❍ 현재 서울시 ETAX에서만 신청 가능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ARS 신청방법 추진 󰏚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 : ‘17. 7월 시행 ❍ 기존의 검침결과, 검침일 및 납부 마감일 안내 서비스를 보완하여 요금 청구 내용을 상세히 안내 : 납부자 정보, 사용량, 청구 금액, 납기, 납부 방법 등 그간의 주요 납부환경 서비스 개선실적 • 수도요금 검침일 및 요금납부 마감일 안내 서비스('10.1월) - 홈페이지 및 전화 신청 ⇨ SMS 사전 안내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방법 확대 - 전화신청 : 다산콜센터('09.2월), 수도사업소('10.10월) •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함께 이용시 할인금액 확대('10.6월) - 200원 ⇨ 상수도요금 1%(200원~1,000원) • 인터넷납부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 : 시 ETAX 시스템 이용(‘10.11월) • 검침결과 안내 서비스 시행(‘11.1월) : SMS 등으로 사용량 및 요금 안내 •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시행 : ‘12. 1월 • 무인수납기 신용카드 확대 : 우리․삼성․현대․롯데․외환 → 신한(‘12.9월) 추가 • 편의점 납부 현금카드 확대 : 우리․신한(‘10.6월) → 전 은행(’12.9월) • E-TAX시스템을 통한 자동납부 신청 : ‘12. 10월 •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수도요금 납부 : ‘13년 3월 • 카카오페이 납부 :’15.9월 •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 시행 - 우리,국민, 신한, 하나,우체국,외환, 시티, 농협,수협 2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중점 추진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체납특별정리반 편성운영, 직원별 목표징수제 실시 ❍ 고액 체납사항 소유자 통보 및 행정처분(정수, 압류) 강화 - 장기․고액체납(3회 or 20만원이상)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수실적 세입평가 반영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대책 추진 - 명의위장사업자 등 요금탈루 개연성이 있는 욕탕용 모든 체납자에 대한 등급별 특별관리 ∙ 매월 납부상태 확인 ⇒ 행정처분 ⇒ 조치사항 매월보고 ❍ 체납즉시 행정처분으로 채권확보 -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부동산–토지관리과, 자동차–교통정보과)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체납관리업무 전산화 - 재산압류 등기 전산화 : 인터넷 등기소 활용 - 재산압류, 체납독려부, 징수실적관리 등 체납관리를 아리수 인포 시스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3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세원 확대 󰏚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확대 추진 ❍ ’17년 전망치 : 공급량 30,005천톤, 징수금액 12,996백만원 -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급 확대(’17년 4,820세대, 14,000㎥/일) - 하남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급 확대(36,000세대, 36,000㎥/일) ❍ 여유 시설용량 활용하여 인접 지자체에 수돗물 확대 공급 지속 추진 󰏚 물이용부담금 수수료율 인상 추진 ❍ 현행 1.7% ⇒ 2.0%(5억원 세입 증대 효과, ’16년 징수액 1,805억원 기준) - 환경부(유역총량과) 및 기획재정부(기금운용계획과) 협의 : ’17.4월~5월 󰏚 연부매각 및 보전부적합 토지매각 추진 ❍ 연부매각 : 구의취수장 등 6개소 ❍ 부적합 토지매각 : 구로동 90-4 등 2개소 4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평가 실시 ❍ 평가목적 :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활동 촉진 강화 ❍ 평가대상 : 전부서(8개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자재센터 및 본부 포함) ❍ 평가시기 : 연 1회(3월 예정) ❍ 평가 포상금 : 연 13백만원 - 최우수(1개, 4백만원) - 우 수(1개, 3백만원) - 장 려(2개, 2백만원씩) - 격 려(하위 4개, 500천원씩) ❍ 세부 추진계획 : 별도 수립 시행 󰏚 직원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1회 이상 ❍ 강 사 : 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요령 등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Ⅴ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 직원별․지역별 과징 목표액을 부여하여, 실적관리 및 징수 철저 ❍ 자체 세입징수 계획 수립 후, ’17.2.10(금)까지 제출 󰏚 본부 및 기타 부서 ❍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 철저 및 새로운 세원 발굴 강화 붙 임 사업소별⋅월별 세입징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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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19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유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288216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수도세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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