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마포소방서 수신자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입주회장 정석중 님 귀하 (0407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5길 9 (합정동,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참조 관리소장 오동섭님))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마포구 토정로5길 9(합 정동)]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 2. 13(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2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부 조 리 신 고 안 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신병학 검사지도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전결 01/25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신수동 100-5)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4 /전송 02-717-1190 / shinb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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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서-4호(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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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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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42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학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288220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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