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등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등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282(2017.01.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난해 2~3월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치민원의 구비서류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을〔붙임1〕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3. 이에 자치민원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자치법규, 민원서식, 민원편람 등)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4. 아울러,〔붙임2〕의 기관(시, 자치구)에서는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기 관 : 시 한옥조성과,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내 용 : 2건 ①붙임 2 : 자치민원사무 정비계획 ②붙임 1(참고5) : 구비서류 적정성 진단 체크리스트(※민원사무별 작성) ▶기 한 : 2017. 2. 24.(금) 나. 향후 제출사항 ▶기 관 : ‘가’의 기관과 동일 ▶내 용 : 붙임 2(자치민원사무 정비결과) ▶기 한 : 2017. 4월~6월(매월 말일 총 3번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부서는 소관 사업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요청시 행자부(행정정보공동이용과)로 승인 요청 붙임 1.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1부 2.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 정비계획 및 정비결과 제출서식(엑셀)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사용 승인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옥조성과장,서구1-25(민원담당부서) 주무관 이경옥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시민봉사담당관 01/25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87 / ogi9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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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321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6469) 관리번호 D0000028820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행정서비스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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