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수출이행신고 의무면제)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수출이행신고 의무면제)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80호(‘17.01.24)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다음와 같이 시행되어 수출말소된 차량의 수출여부를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리며, 3. 확인은 ‘17.2월초부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적 여부 등 수출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출이행신고 의무면제에 대해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방문 등 민원인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일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 예정) 가. 개정내용 -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1항 ▶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만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시행 : ‘17.1.29(일)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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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수출이행신고 의무면제)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65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288224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