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자 관악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117(2017. 01. 23.)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보고』 나. 예방과-2481(2017. 01. 25.)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2. 위와 관련하여 귀 서 관할에 상치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우리 관내 ****************************에서 일시 사용 중에 우리서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에 단속되어 알리오니 다음 위반내용에 대해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나. 설 치 자: ********* 다. 상치장소: 서울시 ********************** 라. 위 반 자: ******************** 마. 위반일시: 2017. 01. 23. 21시 30분경 바. 위반장소: **************** 사. 위반내용: 소화기1대 미비치, 할론소화기 1대 압력부족 아.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9 Ⅲ운반방법 제4호 붙임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정호영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1/25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lear50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49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영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2881742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