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하반기 저수조(대형,소형) 설치 신축 건축물 현황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6년도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사용승인(신축, 증축)된 건축물 중 『수도법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규정에 의한 대형 저수조(붙임 기준참조) 위생관리 건축물 현황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소형 건축물의 청소등 위생 조치) 규정에 의한 신축된 소형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7.2.10.(금)까지 우리사업소(급수운영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수조 : 붙임1 기준 대형 저수조를 제외 한 저수조 - 단 저수조가 설치되지 않아거나 소방전용인 경우는 통보대상 제외. 붙임 : 1.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1부. 2.대형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신축 건축물 현황(양식) 1부. 3.소형저수조 위생관리대상 신축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금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심용호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01/25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05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2513 /전송 02-3146-2509 / / 대시민공개
10982509
20211012201335
본청
급수운영과-2052
D00000288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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