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협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협의 회신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88(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신길동 2363번지(영진시장 B동)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부서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 개요 - 위치/면적 : 영등포구 신길동 2363번지 / 1,580㎡ - 주요변경사항 * 도로신설(보행자전용도로, 폭원2.3~4.5m, 연장 41m) * 건축선 변경(기존 2m -> 1~2m) * 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공공공지 -> 보행자전용도로) 나. 협의의견 - 기부채납되는 보행자전용도로 중 일부부지가 인근 주택이 점유하고 있고 인근 주택 재건축 전에는 공공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부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기부채납 재검토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보성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시설계획과장 01/25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39 / bboss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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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84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보성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288216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공시설정책팀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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