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주)팬지아이십일(대표 : 이재극)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1.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재무과-3878, 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는 우리 본부와 계약한「2016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 사전 누출금지정보 지정된 정보에 대해 누출한 건으로 상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처분청, 서울시장)를 하거나 행정소송(관할법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순화 급수운영과장 김홍준 급수부장 01/25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74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2133-0208 /전송 02-2133-0390 / molife@seoul.go.kr / 부분공개(6)
10981382
20211012201335
본청
급수운영과-749
D00000288207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