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주)팬지아이십일(대표 : 이재극)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1.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재무과-3878, 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는 우리 본부와 계약한「2016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 사전 누출금지정보 지정된 정보에 대해 누출한 건으로 상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처분청, 서울시장)를 하거나 행정소송(관할법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순화 급수운영과장 김홍준 급수부장 01/25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74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2133-0208 /전송 02-2133-0390 / molif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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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49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순화 (02-2133-0208) 관리번호 D00000288207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통합정보센터운영관리 >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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