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1. 시 감사담당관-1235(2017.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7. 1. 19(목)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다.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라. [별표 3〕‘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규중 행정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01/25 강성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www.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4 /전송 02)2652-5085 / / 대시민공개
10980353
20211012201335
본청
소방행정과-1056
D00000288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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