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고지 변경 시행 1. 행정관리과-12866(2016.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 미퇴거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변상금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광진구 워커힐로 13 관사 다동101호 이태일 나.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과기간 2016.10.01.~2016.12.31.(92일) 2016.11.01.~2016.12.31.(61일) 부과금액 555,720원 368,470원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조창연 행정관리과장 01/25 손수달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15 /전송 02-3146-1149 / jocycy@seoul.go.kr / 부분공개(6)
10980294
20211012201335
본청
행정관리과-888
D000002881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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