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택시물류과-673(2017.1.6.)호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예정자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7. 2. 2(목) 나.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다. 처분예정 대상자 및 예정 내역 : 공고문 참조 - 택시운전자격 취소 대상 : 1인 - 처분근거 : 음주만취운전자에 대한 버스운전자격은 취소되었으나 택시운전자격 미취소 (감사원 통보 내용) 라. 의견제출기간 : 2017. 2. 22(수) 까지 마.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별표5]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우편물 발송조회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25 양완수 협조자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택시물류과-2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0979033
20211012201335
본청
택시물류과-2801
D00000288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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