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7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실 김복재 엄의식 01/25 장경환 협 조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 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 계획 Ⅰ 주요 현황 1 Ⅱ ’17년 중점 추진방향 3 Ⅲ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특화프로그램 등) 5 Ⅲ 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5 Ⅲ ②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7 Ⅳ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1 Ⅴ 경로당 활성화 사업 15 Ⅵ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17 Ⅶ 경로당 디자인 개선(유니버설디자인 적용) 19 32 Ⅷ 경로당 예산지원 21 Ⅲ ① 경로당 운영비 21 Ⅲ ② 경로당 냉・난방비 23 Ⅲ ③ 경로당 양곡비 26 붙 임 1 자치구 개방형 경로당 현황 29 2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자치구별 구성 현황 40 3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회의결과 제출양식 41 4 경로당 운영비 현금사용 영수증(양식) 44 5 경로당 체크카드 사용양식(사용부, 발급대장, 사용점검) 45 6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48 7 신설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부 49 8 2014년 『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표준협약서』 50 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현황조사표, 수요조사표 등) 55 2017년 경로당 업무관련 종합 계획 경로당 프로그램(특화, 활성화, 순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지원) 및 운영 보조금(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 집행에 대한 ‘17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주요현황 󰏚 경로당 : 총3,369개소(’17년 1월 현재) ❍ 자치구별 (최다-노원 245, 최소–중구 46)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56 46 85 155 96 133 120 160 96 136 245 149 104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2 162 211 189 70 169 135 112 145 164 163 116 ❍ 관리주체 등 주체 형 태 면적(㎡)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 미만 20 ~49 50 ~99 100 ~299 300~ 992 (30%) 2,377 (70%) 1,022 (30%) 2,259 (67%) 88 (3%) 14 (0.4%) 523 (16%) 1,282 (38%) 1,449 (42%) 101 (3.6%) 󰏚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구 분 시 비 (백만원) 지급내역(1개소당) 수혜경로당 매칭비율 (국:시:구) 지급액 (천원) 지급내역 개소(비율) 지급대상 운영비 7,168 3,600 30만원×12월 3,369 (100%) 전체 평균59.2% ( 0:59:31) 난방비 1,104 1,500 30만원×5개월 (1~3월, 11~12월) 1,386 , 2) 공동주택 내 경로당 제외(1,386개소 지원, 전체 경로당의 41%수준) (41%) 공동주택제외 (영구임대 등 지급) 평균53.3% (10:53:37) 냉방비 74 100 5만원×2개월 (7~8월) 1,386 2) (41%) ″ 평균53.3% (10:53:37) 양곡비 409 228 38,030원×6포대 3,369 (100%) 전체 평균53.3% (10:53:37) 󰏚 주요 프로그램관련 지원현황 구 분 특화프로그램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활성화사업 내 용 지역내 세대간 공감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경로당, 텃밭가꾸기, 광역 강연프로그램, 치매검사 등) 경로당 실태파악, 이용자 여가 욕구조사・분석, 여가프로그램 연계 조정 등 건강,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건강관리, 노후생활교육, 일상 및 행사 지원 등) 사업대상 전체 경로당 전체 경로당 면적 50㎡이상 경로당 (2,832개소) 수행기관 및 인력 25개 자치구 대한노인회지회 (순회프로그램관리자 25명) 광역지원센터 및 25개 자치구 대한노인회지회 (센터 5명, 순회관리자 25명) 노인복지관 26개소 (전담복지사 각2명씩 52명) 지원방법 어르신들의 능동적・자발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과 차별화 되는 유형별 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용자여가욕구 분석, 서비스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 경로당별 실정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경로당 수요조사(상・하반기 2회)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연1회)를 통해, 수요 및 여건에 맞는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지원 실 적 ’14년 : 2,906개(88.1%)경로당에 112개 사업 추진 ’15년 : 3,101개(93%)경로당에 78개사업 추진 중 ’16년 : 3,250개(97%)경로당에 85개사업 추진 중 ※ 우선사업(①영구 임대내 텃밭 ②광역 강연 ③치매검사) 및 권장사업(공동작업, 자원봉사 등) ’14, ’15년, ’16년 공통 ‣ 경로당 방문, 지도자 교육 등 (전 경로당 분기별 2회) ‣전경로당 현황조사 및 프로그램지원 (정보화교실, 여가 등 10여종) ‣경로당 운영비 정산 지도・지원 (사용규정 교육, 정산서류 작성 지원 등) ’14년 : 1,141개(34.5%) 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 복지관당 30개 프로그램 제공 ’15년 : 1,311개(39.3%)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 복지관당 30.4개 프로그램 제공 ’16년 : 1,374개(41%)경로당에 프로그램 제공 ※ 복지관당 31개 프로그램 제공 총사업비 ’15년 : 700,000천원 (시비100%,) ’16년 : 1,166,515천원 (시비100%) ※ 개방형경로당 : 450,000천원 ’17년 : 1,249,823천원 (시비100%) ※ 인건비(25명) 인상(18%↑) : 466,515천원→549,823천원 ’15년 : 544,422천원 (국비140,625천원 포함) ’16년 : 548,957천원 (국비138,063천원 포함) ’17년 : 560,306천원 (국비138,676천원 포함) ’15년 : 2,021,576천원 (시비100%) ’16년 : 2,076,053천원 (시비100%) ’17년 : 2,137,524천원 (시비100%) ※ 시책업무추진비제외 지원내역 ‣인건비 : 549,823천원 (1인 1,832천원×12개월) ※ ’16년 인건비 월1,550천원 ‣프로그램비 : 7억원 (지회1개소, 월2,333천원 ×12개월×25개소) ‣인건비 : 459,110천원 - 광역센터 176,156천원 (5명×2,935천원×12월) (국비50%, 시비50%) - 지회 282,954천원 (25명×1,886천원×12월) (시비50%, 구비50%) ‣광역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 101,196천원 (국비50%, 시비50%) ‣인건비 : 1,718,309천원 (1인, 2,753천원×12개월) ‣프로그램비 : 419,215천원 (복지관 1개소, 월1,343천원 × 12개월×26개소)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국고보조금 지원(50%)받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07년부터) 추진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을 위해 ’14년 8월 개소(’17. 1월현재 5명 근무)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 노인 · 비이용 노인 욕구분석,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총괄관리 등 Ⅱ ’17년 중점 추진방향 신규 경로당 소외 어르신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공간으로 활성화 ① 경로당 소외(독거·학대 등)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범 개설 ❍ 노노케어 실천강좌 운영(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밑반찬 만들기」요리강좌, 어르신「스마트폰」교육강좌 등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지원) -「어르신 치매검사 서포터즈」 및 독거어르신「말벗 도우미」등 ❍ 학대 어르신 보호(경로당 광역지원센터·자원봉사센터 지원) -「학대 어르신 지킴이 센터」운영, 학대 어르신 보호·치유 등 ② 모범 경로당 시상 ❍ 나눔 프로그램 운영 실적(시·자치구·노인회 협의) - 소외 어르신·지역주민 대상 자원봉사형 공유 프로그램 및 개방형 프로그램 등 신규 경로당 평가체계 구축, 운영비 등 차등지원(’17년 하반기~ ) ①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 경로당 평가지표 개발(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연구용역(「경로당 운영개선 방안 연구(2016.7월)」)결과 기초 - 평가지표 시뮬레이션 결과(강북구 ’16.10월~’17.5월 실시) 적용 ② 하반기부터 운영비 차등 지원 ❍ 경로당 평가 표준 항목(강북구 시뮬레이션 결과 반영예정) - 연면적, 일평균 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사회공헌도, 체크카드 실적 등 계속 추진 경로당 어르신 및 지역주민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① 경로당 규모별 여가프로그램 지원 특화추진 구분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이상 3,369개소 14(0.4%) 523(16%) 1,282(38%) 1,449(42%) 101(3.6%) 기능 단순 휴식·친목도모 공간 개방형 경로당 복지관기능도입 ❍ 소규모 경로당(100㎡미만)은 휴식・친목도모 공간으로, 중형급 (100㎡이상) 이상 경로당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개방형경로당 으로 특화추진 ※ 50㎡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대형경로당(300㎡이상)에 대해서는 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확산 도모 ②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 개방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자치구·대한노인회) - 개방형경로당(카페형, 도서관형, 동아리형 등)지속 추진 ⇒ ’17년 500개소 목표 (※ ’16년 418개소 달성) ❍ 대형경로당 복지관프로그램 운영(자치구·대한노인회·노인종합복지관) - ’17년 50개소 목표 (※ ’16년 25개소 시범운영) ▸ 자치구·대한노인회 : 대상경로당 선정,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전준비 ▸ 노인종합복지관 : 운영프로그램 선정, 상시운영방법 검토 등 지원 ⇒ 개방형 경로당 및 「복지관 기능 결합 경로당」추진(나눔프로그램 운영 포함) 실적,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반영 Ⅲ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등) ❶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16년 목표 및 실적 평가 '17년 목표 ① 주민소통 개방형 경로당 확대 카페형·마을도서관 등(418개소) ② 대형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도입 1자치구 1개소 시범추진(25개소) ③ 치매검사 프로그램 전체경로당 대상 실시(3,250개소 지원) ④ 광역경로당 강연 및 건강걷기 광역(23개구), 걷기(21개구) ▪신노년층 및 세대간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개방형경로당 확대 목표 초과 달성 ▪대형경로당 유휴층 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운영 시범추진 ① 모범경로당 시상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② 주민소통 개방형 500개소(누계) 추진 ② 복지관 기능결합 50개소(누계) 추진 󰏚 사업 개요 ❍ 대 상 : 전체경로당 (3,369개소) ※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50㎡이상 규모 경로당 집중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25개 자치구 지회(전담인력 25명) ❍ 추진방법 : 각 지회별 전담인력이 경로당 순회, 경로당 적합프로그램 선정・지원 ❍ 지원 내용 - 어르신들의 능동・자발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과 차별화 되는 유형별 공유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사 업 비 : 1,249백만원(시비100%, 인건비549, 프로그램비 700) ※ 인건비 인상(18%) : 1인기준 ’16년 월1,550천원 → ’17년 월1,832천원 ❍ 프로그램 유형(’17년 기준) ① 중점추진 :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시범운영, 주민소통 개방형경로당 확대 ② 우선사업 :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②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③ 순회치매검사, ④ 영구임대아파트(콩나물재배 등) ③ 직접경작 :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등) ④ 자원봉사형 :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노노케어, 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⑤ 학 습 형 : 공동학습(자격증 취득, 신규일자리 발굴 등) ⑥ 공동작업 : 분재 등 건강형 신규아이디어 발굴 󰏅 ’16년 주요추진 실적 : 3,250개소(85개 사업) 참여(97%)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 타 기관 및 단체 지원현황 비고 건강보험 공단 대한 노인회 보건소 생활 체육회 대한 안마사 협회 자원봉사 단체 지원 미지원 3,250 (97%) 101 (3%) 3,250 (97%) *치매검사 전체경로당 643 402 261 138 160 298 협의체 조정 󰋻 건강보험공단 : 건강체조, 전통춤, 요가, 실버체조, 덩더쿵체조 등 󰋻 대한노인회 : 체조,노래교실, 한방마사지,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 보건소 : 무료진료, 건강교육, 건강상담 등 󰋻 생활체육협회 : 생활체조, 요가 등 󰋻 대한 안마사협회 : 시각장애인 회원의 어르신 전신안마 등 󰋻 자원봉사센터 : 이・미용 서비스, 수지침, 식사제공 등 ❍ 치매검사 프로그램 : 전 자치구 3,250개 경로당 ❍ 개방형(작은복지센터형 포함) 프로그램 : 전 자치구 418개 경로당 지역과 소통하여 비회원 어르신 또는 일반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신개념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개방형 경로당』 · 『작은복지센터』 현판 부착) 경로당 수 개방형 테마 유형 카페형 돌봄형 동아리형 학습(교육)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관람형 418개소 27 45 40 161 14 1 130 ▸개방형 경로당 유형별 현황(※ 개방형 경로당 현황 붙임1 참조) 자치구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자치구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합 계 시범운영 25개소 서대문 웃음치료,맷돌체조,실내체육 논골문화원 종 로 켈리그라피,맷돌체조,댄스 평창(3층) 마포구 노래교실, 요가교실 무리울새마을 중 구 말초신경자극 건강체조 다산(4층) 양천구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강좌 우성2차분회 용산구 노래,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효창제1(2층) 강서구 탁구,당구,비누제조,감성대화법 공항다솔 성동구 웃음운동,건강체조,바둑교실 마장제4 구로구 라인댄스,워킹요가,종이접기 개봉2동 광진구 노래교실,시니어체조,요가 자양4-4 금천구 노래교실, 영화상영 금산 동대문 영화상영, 건강교육 중산 영등포 종이접기,보드게임,수지침 대림3동 중랑구 초등학생 영어강좌 먹골서당 동작구 댄스교실 고경(2층) 성북구 원예치료,웃음치료,영어교실 정릉1동 관악구 종이접기, 서예, 생활체조 보라매 강북구 정보화교육,건강체조,웃음치료 수유장수 서초구 노래교실, 전통놀이 우면주공 도봉구 컴퓨터,수지침,노래교실 창2동장수 강남구 필라테스 청수 노원구 요가,노래교실,생활체조,댄스 상계주공10 송파구 동화구연, 인형극 풍납제1 은평구 요가. 노래교실 충암 강동구 노노케어,일반법률·세무강좌 웃말(3층)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현황 ❷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17년 추진 계획 ① 중점 추진 프로그램 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어르신 사회공헌 활동 참여지원·우수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 경로당, 소외 어르신을 위한 「나눔 프로그램」운영 신규추진 ’17년 신규 ❍ 운영개요 ▸ 독거·학대 어르신 등 소외 어르신을 위한「나눔 프로그램」 - 노노케어 실천 강좌, 자원봉사, 학대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 경로당, 「학대 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기능 결합 시범 운영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학대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예시)『나눔 프로그램』: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밑반찬 요리강좌, 독거어르신 치매검사·말벗·둘레길 도우미 등 ▸ 모범경로당 시상 : 우수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나눔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모범경로당 26개소 시상(최우수 1개소, 우수 5개소, 장려 20개소) ※ 실적 산출 : 연 1회 추진(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연계 8월말 기준) ❍ 추진방법 ▸자치구・노인회지회 추진(어르신사회활동 참여 지원) - 자치구・노인회지회 : 지역봉사지도원 활용 프로그램 지원 (소외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모범경로당 운영 등) ❍ 예산지원 : 사업비 256백만원, 운영비(별도) 지원 - 각 자치구를 통하여 프로그램비·운영비 및 지역봉사지도원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비 : 자치구별 연 1,200천원 (25개구 30백만원) ※ 운 영 비 : 개소당 월10만원(시비 50%,개방형경로당 예산 활용) · 인 건 비 : 지역봉사지도원 1인 연 8,400천원 (26명 219백만원) - 모범경로당 포상금 지급 추진 : 연 26개소 7백만원(상장·현판 제작비 포함) ② 특화프로그램 : 대형경로당 복지관프로그램 상시운영 지속추진 ’16년 계속 ❍ 운영개요 ▸ 대형경로당&작은복지관 결합 신규모델 개발 - 대형경로당에 복지관 프로그램 상시운영을 통해 복지관 수요 대체공급 - 이용어르신 수요와 신노년층 선호가 반영된 새로운 개방형경로당 모델 제시 ▸ 1자치구 2개소 계속 추진 : 연면적 300㎡ 이상 경로당 선정 (서울 101개소 대상 중 자치구별 2개소 추진) -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스케줄화 (주2일 이상, 오전1·오후 1 등) ※ (예시)『복지관 결합 경로당』프로그램 시 간 모집인원 프로그램 비 고 10:00~11:00 30명 노래교실 11:00~12:00 20명 스포츠댄스 13:00~14:00 15명 친환경비누만들기 14:00~15:00 20명 민요교실 15;00~16:00 20명 도시농업 16:00~17:00 15명 필라테스 ❍ 추진방법 ▸자치구・노인회지회・노인종합복지관 매칭추진 - 자치구·노인회지회 : 대상경로당 선정,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전준비 - 노인종합복지관 : 운영프로그램 선정, 상시운영방법 검토 등 (경로당 이용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공유할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 등) ❍ 예산지원 : 환경조성비 125백만원, 운영비(별도) 지원 - 각 자치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1개소당 환경개선비(5,000천원) 및 운영비(월10만원, 시·구비 50:50매칭) 지원 ③ 개방형경로당 지속확대 ( ’16년 달성 418개소 ⇒ ’17년 목표 500개소) ( 개방형 경로당) ▶ 기능적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비회원 어르신 또는 일반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 하는 신개념 지역커뮤니티 공간 추구(『개방형 경로당』 현판 부착) ❍ 일반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환경 조성 ❍ 지역 주민 및 1~3세대 공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경로당 지역사회 개방,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문화·예술의 場 마련 ⇒ 유아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및 도서관, 카페(모임방)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 표 경로당수 100개소 (128개소달성) 300개소 (418개소달성) 500개소 700개소 ※ 운영비 월10만원(시·구비 50:50매칭) 지원 및 신규 각1,500천원(인테리어 개선 등) 지원 ② 우선사업 4개 유형 추진 : 모든자치구 의무수행 ① 거점 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지원(「인생노트 보급」사업 운영 포함) - 자치구별로 거점경로당을 선정, 인근 경로당(3~5개소)을 모아 합동강연프로그램 실시 - 노년비만관리, 정신건강, 노후대책, 금융관리 등 어르신을 위한 전문지식 위주 강의 ※ 자치구별 연1백만원 지원(강사료) -「인생노트」강좌 추가 ’17년 신규 : 강좌개설비 및 책자보급비 지원 ※ 자치구별 연4백만원 지원(강사개설 연2백만원, 책자구입 연2백만원) ② 거점 경로당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둘레길 지킴이 활용 ’17년 신규 -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근 2~3개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실시 ※ 자치구별 연 1백만원 지원(경로당광역지원센터 ‘어르신 둘레길 지킴이’ 별도 지원) ③ ‘경로당순회치매검사프로그램’ 운영(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협약) - ‘어르신 치매검사 서포터즈(광역센터)’ 활용, 검사 대기시간「힐링퍼즐」즐기기 ’17년 신규 - 검사결과, 중증치매 어르신은 “치매지원센터”로 연계·치료 ※ 자치구별로 힐링퍼즐 구입비(270천원) 및 경로당 1개소당 1만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④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 ‘콩나물재배’, ‘텃밭가꾸기’ 등 ※ 9개구 27단지에 각5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총14백만원) ③ 기타 프로그램 ① 직접경작 프로그램 - 경로당 어르신 공동작업 : 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직접경작 사업 ② 자원봉사형 프로그램 : 경로당 공동자원봉사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자원봉사센터·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연계 ’17년 신규 자원봉사 어르신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둘레길 지킴이’, ‘치매검사 서포터즈’, ‘유치원생 야외 수업 도우미’ 등 지원 가능 - 노노케어형(경로당 10여명→2∼3명 독거어르신 돌봄), 유아·아동 돌봄형, 환경지킴형(둘레길·동네 청소·지역사회 공동시설물 관리), 질서지킴형(교통정리) 등 ③ 학습형 프로그램 -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내용 습득 - 어르신 공동학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 새로운 일거리 개발 등 ④ 공동작업형 프로그램 - 분재재배 등 건강형 신규 아이디어 발굴 ④ 기타 공통사항 ① 기존 여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별 중복 방지 - 기존 경로당 활성화 및 순회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중복지원 배제 - 미지원 경로당, 소규모 경로당 중점 발굴로 프로그램 사각지대 해소 ② 프로그램 협약시 경로당 전담인력 주요역할 명시(협약서 명시) -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프로그램 시행기관간 업무협약 체결후 사업집행 - 특화프로그램 현장진행 상황 자치구 중간보고(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상・하반기 2회) - 사업운영 최종성과 및 회계정산 결과 자치구 제출(12월) - 경로당 운영비 등 1차 정산지원(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공동지원(1/2) ※ 2017년『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표준협약서』붙임8 참조 Ⅳ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❶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2.7.6 사업시작) ❍ 사업방향 -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 운영형태 (서울 : ’14년 8월26일 설치) - 시도별 1개소 설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 - 조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구성, 최소 5명 이상(보건복지부 지침) ※ 배치인원 : 4명 → 5명(’16년 12월1일 센터장(대행) 1명 증원) ❍ 보조금 지원 및 재원 : 정액 보조, 국․시비 각 50% - ’17년 예산액 : 277,352천원(국비 138,676천원, 시비 138,676천원) · 인건비 : 176,156천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적용) · 운영비·사업비 : 101,196천원 (※ “경로당지도자교육(사회복지기금)” 사업비 별도) - 추경 필요 : 가내시(126,938천원)보다 많은 확정내시(138,676천원)에 따른 매칭시비 추가액 확보 󰏅 ’16년 주요추진 실적 ❍ 연구용역 : 1)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 2)경로당 평가 시뮬레이션 ❍ 경로당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평가 보고회(’16.12.28) ❍ 경로당 활성화 지도점검 및 임원 역량 강화 교육(’16.4~7월) 󰏅 ’17년 추진 계획 ❍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원봉사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17년 신규 - 경로당 및 타 기관 간 자원연계로 어르신 사회참여(자원봉사) 확대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자원봉사인력 모집·선발 후, 프로그램 운영 · 서울 두드림길 지킴이 :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체결 후, 경로당 특화프로그램(거점경로당 건강걷기) 연계 · 찾아가는 치매서포터즈 : 사랑의 열매 공모사업 진행·경로당 특화프로그램(치매검사) 연계 · 어린이집 바깥놀이 서포터즈 : 노인회 자원봉사클럽 활용 및 재능나눔사업 연계 · 찾아가는 인형극단 : 재능나눔사업·경로당 특화프로그램과 연계 - 스마트폰 강의 개설 : 노인회 ICT교육자 활용,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광역강연) 연계 ❍ 경로당, 지역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적 기능 결합 -「학대 어르신 지킴이 센터」시범 운영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 -「독거노인 보호 센터」시범 운영 : 밥상공동체(요리강좌·중식 지원 등)로 출발 ❍ 경로당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별도예산(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48백만원) 추진 - 자치구별 순회(구민회관 등), 6,800명(경로당 회장·총무) 대상 경로당 회계(운영비 용도·정산) 및 프로그램 중점 추진방향(개방) 등 ❍ 경로당 평가 표준지표 개발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및 강북구 시뮬레이션 결과 반영 - 경로당 평가체계 구축에 따른 하위등급 경로당 운영에 관한 맞춤형 컨설팀 제공 및 멘토링제 실시 ❍ 경로당 DB 관리 : 경로당 운영·지도감독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 ❷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6년 목표 및 실적 평 가 '17년 목표 ○ 경로당 임원 역량 강화 교육 - 광역지원센터 활용 분기 1회이상 ○ 경로당 운영 현황 조사 ○ 분기별 1회 지도방문 실시 ○ 프로그램 현항 조사 ▪경로당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집중추진 필요 ① 경로당임원 역량강화교육 - 광역지원센터 활용 분기별 1회이상 ② 프로그램욕구 전수조사 (연2회, 상・하반기) - 경과공유, 타기관·단체 지원 프로그램 조정 등 󰏚 사업 개요 ❍ 배치인원 : 25명(25개 자치구 노인회지회 각 1명)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지원 ❍ 자 격 :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 - 어르신들과 대화가 가능하고(나이 등 고려)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미배치 자치구는 담당공무원이 역할 수행 ❍ 역 할 -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노인들의 욕구분석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등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실시 -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타 기관 연계 활동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회계·정산 등) ❍ 운영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 선발하고,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16년 추진실적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경로당 방문 지도 교육(분기별 1회) ❍ 경로당 시설현황 조사 : 전체 경로당 - 자체 프로그램(정보화교실, 노래․민요, 운동․체조 등 10여종) 운영 ❍ 경로당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권장(발급률 100%) - 경로당 운영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14년 부터 󰏅 ’17년 사업 추진 방향 ❍ 경로당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경로당을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경로당을 독거어르신의 생활교육(건강․영양관리, 신체기능유지 등) 실시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보호기능 수행 ※ 자치구 - 구지회 간 협약을 통해 업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17년 사업비 : 565,908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만 자치구와 매칭으로 지원 ❍ 시비(자치단체 경상보조) 50%, 구비 50% ※ ’16년 대비 인건비 3.71% 인상(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 ❍ 관리자 인건비․활동비 지원 권고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의 경우 지역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 조정 가능(자치구 자율적으로 결정) Ⅴ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 규모 50㎡이상 중 희망 경로당 발굴 ’15년 변경 ※ ’01~’13년 규모 100㎡이상, ’14년 전체 경로당, ’15년부터 50㎡이상으로 추진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자치구별 1개소, 강동2개소) (시립 18개소, 사립 1개소, 구립 7개소) ❍ 추진방법 : 복지관별 전담 사회복지사 2명이 대상 경로당 순회 및 경로당 적합프로그램 선정・지원 ❍ 지원 내용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등을 연계하여 건강운동, 레크레이션, 노후생활 교육 등 적합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사 업 비 : 2,137,524천원(시비100%, ’16년 대비 0,29%↑) ❍ 주요 프로그램 : 건강관련(54%) 다수, 일상 및 행사 지원 등(20%) 프 로 그 램 구성비(%) 건강체조(맷돌·실버체조,필라테스,요가) 33.5 건강관리(건강강좌,물리치료,발마사지,수지침) 20.4 일상생활지원(이미용서비스,김장지원) 12.6 노래교실(민요·가요 교실) 10.1 행사지원(대보름·동지·송년잔치,무료급식) 6.6 기 타 (오락, 미술, 평생교육, 댄스) 5.6 󰏚 ’16년 추진실적 : 1,374개 경로당(약 41%) ❍ 지원대상 및 성과 구 분 추진성과 (프로그램 제공 경로당수) 수행기관 프로그램비 ’13년 1,267개 26개 노인복지관 (복지관별 전담복지사 2명) 복지관당 16,123천원 (’14년~ 동결) ’14년 1,141개 ※’13년 대비 10% 감소 ’15년 1,311개 ※’14년 대비 15% 증가 ’16년 1,374개 ※’15년 대비 5% 증가 ※ 대상경로당은 ’16년 대비 5% 증가, 복지관별 연평균 31개 프로그램 제공 - 미지원 경로당 중 우수프로그램 지원수요가 계속적으로 상존함에 따라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뿐 아니라,『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체』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 󰏚 ’17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확대 : 연 5% 이상 ’15년 부터 - 관행 : 복지관별 40~47개 대상 고정관리(’01년~’14년) ※ ’16년 실적 : 복지관별 45~57개 대상으로 확대, ’15년대비 5%↑ ’15년 실적 : 복지관별 43~55개 대상으로 확대, ’14년대비 15%↑ - 개선 : 지원대상 경로당수 증대 및 지원대상 경로당 주기적 변경 ※ 타 기관․단체 등 외부지원이 많은 경로당 ⇒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우선 변경 ❍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연 1회 - 기준조사(8월말), 보고서 제출(9월) ’15년 변경 ❍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 전수조사 : 반기별 1회 ’15년 부터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자 공동으로 방문조사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및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공유하여 프로그램 중복방지 등 효율적 운영에 활용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복지관프로그램 상시운영」 지원 - 운영프로그램 선정, 상시운영방법 검토 등 지원 Ⅵ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운영 '16년 목표 및 실적 평 가 '17년 목표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 경로당 만족도 전수조사 및 결과공유 - 타기관·단체 지원 경로당 조정 ○ 자치구별 연 4회 개최 ▪프로그램 지원 부익부빈익빈 현상 상존 - 기관간 자료공유 미흡 등 ① 분기별 1회이상 개최 정례화 - 프로그램 지원 조정결과 피드백 실적 제출 ② 프로그램욕구 전수조사 (연2회, 상・하반기) - 결과공유, 지원경로당 조정 등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노인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 ❍『경로당 활성화지원 협의체』 구성 : 25개(자치구별 1개소) ’14년 완료 -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실무분과 또는 소분과등 형태로 구성 (협의체 현황 : 붙임 2) ❍ 주요기능 : 분기별 1회 운영 정례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 방지 등 - 프로그램 공급자(기관 및 단체) 간 소통,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조정 등 노인복지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기 타 자원봉사 단체 대한노인회 경로당 코디네이터 보건소 생활체육회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 (간사 : 자치구 담당)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총괄기구 역할 수행 225 󰏚 ’16년 추진실적 구 분 전체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공급자 25개 자치구 3,349개소 (’16.12월말기준) 3,250개소 99개소 (전체경로당 대비 3%) 복지관 활성화 및 특화프로그램, 건보・보건소 등 공공 및 민간 10여개 기관・단체 ▸ 복지관 점담복지사․특화 및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간 정보공유 정착 ▸ 소형경로당(50㎡미만, 537개소) 프로그램 지원(치매검사 제외) 미흡 󰏚 ’17년 추진계획 ❍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운영 내실화 분기별 1회이상 개최 정례화 및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조정 - 프로그램 공급자(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프로그램 관리자(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등), 공무원(자치구) 등 참석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 DB자료의 경로당별 자료제공 ※ 전체 경로당(3,369개소) 통합관리로 지역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미지원 사각지대 경로당 발굴·서비스 지원 등 ② 참여기관별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정보 공유 및 배분 -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결과물 공유・활용 - 공급자 분할을 통해 프로그램 중복공급 예방 및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 경로당 규모 및 이용인원에 구애받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③ 프로그램 욕구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 공유 - 경로당별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경로당 발굴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하여 수요에 맞는 맞춤프로그램 지원 Ⅶ 경로당 디자인 개선(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15년 부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4.9.15) 【경로당 디자인 개선 검토】 ▸디자인 개발 : 경로당을 밝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분위기를 바꿀 필요 ▸시범적용‧확산 : 경로당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디자인재단에서 연구하여 어르신복지과와 함께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적용 󰏚 추진경과 ❍ 디자인정책과에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자치구 보급(‘11년) ❍ ‘15년부터 시비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적용 추진 ❶ 디자인 개발 :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11년) - 어르신의 행태분석 및 요구‧감성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의 기준 제시 - 자치구, 관련부서, 협회 등에 책자, E-book 등으로 배포‧보급 ❷ 자치구 적용 : 신축 면목노인복지센터(內 경로당) 기획설계 컨설팅(’12년)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TF자문을 통해 설계(안) 마련 및 최초 적용 - 설계(안) 도출(’12.8월), 실시설계(’13.2월), 완공(’14년말) ※ 설계 주안점 : ①안전하고 건강을 고려한 환경 조성, ②시설적 느낌을 최소화, ③사용자 고려한 환경 제공, ④ 보편성과 융통성을 확보, ⑤ 지역연계 및 교류를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기준 ’15년 부터 ❍ 시비지원 리모델링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의무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 - 내 용 : 사업비 재배정 기준제시 및 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추진 ▸ 어르신복지과 : 사업비 재배정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준수 기준 제시하여 적용 의무화 추진 ▸ 디자인정책과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pool 및 TF(시-전문가-설계자)활용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 요구‧감성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추진 ▸ 자치구 :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준수한 설계 및 시공실시 ❍ 업무추진절차 ❶ 경로당 시설개보수(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❷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로당 선정(어르신복지과・디자인정책과) ❸ 디자인 컨설팅(디자인정책과→자치구) ❹ 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추진(자치구) 󰏚 ’15년~’16년 추진실적 : 6개소(’15년 4개소, ‘16년 2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경로당 사업예산 사업내용 준공 1 ’15년 도봉구 쌍우경로당 400,000천원 신축 완료 2 송파구 신잠실경로당 300,000천원 개축 완료 3 성동구 무악 경로당 20,000천원 시설개·보수 완료 4 양천구 오목 경로당 72,000천원 시설개·보수 완료 5 ’16년 중 구 묵정 경로당 220,000천원 시설개·보수 완료 6 영등포구 영길 경로당 200,000천원 시설개·보수 ’17.3월예정 󰏚 ’17년 추진계획 ❍ ’17년도 경로당시설개보수(주민참여예산) 자치구(4개)에 대하여 각 경로당별 사업계획서 검토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선정(3월까지) 연번 자치구 경로당 소재지 사업예산 사업내용 비고 1 종로구 평창삼성A 경로당 평창문화로 172 7,620천원 시설개·보수 검토제외 2 중랑구 구립백합 경로당 중화 2동 70,000천원 시설개·보수 3 강서구 공항어르신사랑방 공항대로 2가길 30,000천원 시설개·보수 4 등촌 경로당 화곡로 302 100,000천원 시설개·보수 5 강남구 학리 경로당 학동로 47길 36,400천원 시설개·보수 Ⅷ 경로당 예산지원 ❶ 경로당 운영비 '16년 목표 및 실적 평 가 '17년 목표 ○체크카드 사용 100% 달성 (회계투명성 확보) - 운영비사용목적 명확화 - 현금사용제한 원칙적 월3만원 이내 ○체크카드 발급율 100% ○사용률 92% (’15년 85%) →’16년 89%) ▪체크카드 사용율이 92% 로 ’15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속 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 ○ 경로당 평가체계 도입 - 운영비 차등지원 (’17년 하반기~ ) 󰏚 지원개요 ❍ 대 상 : 서울시 등록 전체 경로당(’17년 1월 현재 3,369개소) ❍ 지원비 : 개소당 평균 월30만원 × 12개월(시・구비 매칭)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경로당 운영비 시비 지원기준- ’17년도 기준〉 지 원 등 급 17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시비보조 (1개소당 월기준) 전년대비 등급증감 해당 자치구 지 원 기 준 운영비 (천원) 14년 15년 16년 17년 1등급 50% 미만 70% 210 4(-1) 4 5(+1) 7(+2)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은평, 관악 2등급 50%~70% 60% 180 14(+1) 13(-1) 13 11(-2) 구로, 광진, 서대문, 양천, 동대문, 강서 동작, 강동, 금천, 성동, 마포 3등급 70%~100% 50% 150 6(+1) 7(+1) 6(-1) 6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4등급 100% 이상 30% 90 1(-1) 1 1 1 강남 ※ 주민소통 및 1~3세대 개방형 운영 경로당(모범경로당 포함)의 경우, 월40만원 지원 ’15년 부터 ❍ 공금계좌의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14년 완료 - 공금의 투명적 관리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통장 후원금 통장 등과분리 사용 원칙 ❍ 운영비 정산 지원 : 자치구의 경로당 회계 정산 부담 경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각 자치구별 경로당을 1/2씩 나누어 1차 정산 지원 ※ 자치구 - 구지회 간 협약서에 명시(동 지침 표준협약서 참조) - 2․3차 점검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수행(동사무소의 정산협조 활용) 󰏚 ’16년 추진실적 ❍ 경로당 체크카드 발급률은 100%이나 사용률(92%)은 다소 미흡 - 체크카드 발급률은 높으나, 실제 사용여부는 자치구별 자치구의 관리노력 정도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에 차이 발생 - 경로당 공금인 운영비의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사용목적 명확화를 통한 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 ※ 발급율 및 사용율 모두 타시도 대비 최고 수준임. 󰏚 ’17년 추진계획 ❍ 경로당 평가지표 마련, 하반기부터 운영비 차등 지원 - 자치구별 경로당 평가 및 운영비 차등지원 체계 마련 실시 ❍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 : ① 공과금 ② 식재료 ③ 비품 구입에 한함 - 운영비로 “전체 회식 금지”원칙 이며, 식당이용의 경우 취사 불가능 경로당에만 가능(자치구 재량 하에 허용) ❍ 예외적 현금사용 총액 제한 : 월 3만원 이내(자치구 재량) - 재래시장 및 이동식 차량에서 식재료 구입시 예외적 허용 ※ 단, 반드시 영수증 처리 필요(영수증 양식 : 붙임4) ❍ 제재수단 강구 : 자치구별 강제적 방안 마련 -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경고 및 반복과실은 고의로 인정 - 고의적인 회계부정 발생 시, 운영비 지급 중단 등 조치 ’15년 부터 ❍ 전체 경로당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 2017년 3 ~ 5월 - 경로당 회장 및 총무 교육(노인회 지도자 교육 활용) ❍ 체크카드 사용 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 자치구 자체 확인 후 관리(‘체크카드 사용부’ 제출 불필요, 붙임5) ❷ 경로당 냉・난방비 '16년 목표 및 실적 평 가 '17년 목표 ○ 사용금액실비지원 - 회계 투명성 확보 - 실비지원 인식 제고 - 잔액 용도외 사용금지 (지치구별 제제수단 마련) ○ 실비지원 80% : 20개구 실시 (987개소) ▪실비지원 미자치구 독려 및 잔액 용도외 사용 지도필요 ○실비지원 100% - 전체경로당 사전교육 (‘17년 상반기) - 지도점검 (분기별 1회 아상) 󰏚 지원현황 ❍ 대상 : 공동주택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경로당 (1,386개소, ’17년 1월 현재 등록 경로당 대비 41%)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대상 제외 제96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기타공용부분(동 준칙의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경로당 포함)의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 단. 공동주택 경로당 중 ‘영구임대’ 및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예외, 국민임대 및 공공 임대 세대로만 구성된 독립된 棟에 있는 경로당 ’17년 한시 지원 ❍ 지원기준 - 난방비 : 월30만원×5개월(1~3월, 11~12월) - 냉방비 : 월 5만원×2개월(7~8월) ※ 예산지원기준 : 국비10%・시비53%・자치구37% 매칭 ▸ 국비 : 특별난방비(매년 한시지원) 명칭으로 매년 가내시없이 확정내시됨 ▸ 시비 : 매칭시비분은 상반기에는 일반난방비 예산으로 우선 지원 후, 하반기 추경 확보하여 부족액 지원(‘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자치구 전체 경로당 공동주택 경로당 냉난방지원 경로당 자치구 전체 경로당 공동주택 경로당 냉난방지원 경로당 공동 주택 영구 임대 국민 공공임대 150세대 미만 공동 주택 영구 임대 국민 공공임대 150세대 미만 합계 3,369 2,234 27 100 131 1,386 서대문 104 62 0 8 7 52 종로 56 12 0 0 0 44 마포구 152 99 1 10 6 70 중구 46 22 0 8 1 33 양천구 162 112 0 0 15 65 용산구 85 33 2 0 2 56 강서구 211 144 10 0 0 77 성동구 155 101 0 17 0 71 구로구 189 137 0 2 17 71 광진구 96 55 0 0 0 41 금천구 70 43 0 3 10 40 동대문 133 93 0 0 1 41 영등포 169 114 0 3 11 69 중랑구 120 79 0 2 0 43 동작구 135 94 1 3 18 63 성북구 160 105 0 15 6 76 관악구 112 63 0 7 5 61 강북구 96 43 3 4 5 65 서초구 145 103 0 0 10 52 도봉구 136 99 1 0 0 38 강남구 164 116 2 0 0 50 노원구 245 211 6 12 0 52 송파구 163 110 1 0 0 54 은평구 149 111 0 6 17 61 강동구 116 73 0 0 0 41 ※ 25개 자치구 냉난방비 지원 개소수 현황(’17.1월기준) 󰏚 ’16년 추진실적 ❍ 냉난방비 실비지원율 80% 달성 - 실비지원율이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 80%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지속적 독려필요 ※ 미실행 자치구(5개구) : 종로, 은평, 강서, 서대문, 구로, 강남 - 경로당 냉․난방비 정액지급시 사후정산 어려움, 시간・노력 낭비 -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부정(용도 외) 사용 없도록 지도・점검 필요 - 잔액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원천적 실비 지원 검토 󰏚 ’17년 추진계획 ▸ 실제 사용 금액만 실비 지원 및 사후정산 실시 ’15년~ 의무 - 냉・난방비 상한선 있는 실비 후불 지원, 보조금 잔액 반납조치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납부금액 실비 지원 또는 운영비 정산 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특화프로그램 관리자의 정산 지원 가능 ▸ 무더위쉼터 지정 공동주택 내 경로당 포함 지원(’16년 1,370개소) ’16년 계속 - 경로당 냉방비 공동주택 내 제외 원칙이나, 무더위쉼터 지정 공동주택 내 경로당 7~8월 냉방비는 “경로당 냉방비 예산활용” 지원 (무더위쉼터 예산 감액에 따른 조치 : 7~8월은 무더위쉼터 냉방비 별도 지원 없음) ※ 추후 ’17년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별난방비 및 냉방비 부족분에 대한 조속한 추경 확보 필요 - 경로당 특별난방비 및 냉방비, 가내시 없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추경 등 예산 확보 ※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 ’14년 미교부 결정(’14년 4월 법제처 질의 회신결과 반영) ※ 법제처 법령해석 :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 교부세법 신설 규정 ▸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특교세 지원 금지 규정 신설 : 교부세법 제9조제6항(박성효의원 대표발의, ’13.12.26 본회의 의결, ’14.1.1시행) ❍ 경로당 냉․난방비 사전 신청(양식 : 붙임6․7) - 경로당 난방비 : 2017년 1월과 10월 - 경로당 냉방비 : 2017년 6월 ※ 대상 : 공동주택 제외 경로당(‘영구・국민・공공 임대’ 및 ‘150세대 미만’ 아파트 포함) ❸ 경로당 양곡비 '16년 목표 및 실적 평 가 '17년 목표 ○ 연2회 분할 (상・하반기 지원) ○ 전체 경로당 추진 ▪양곡비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분할지원 필요 ○연2회분할 지속추진 (상반기 조기 지원) 양곡비 지원체계 흐름 ▸ 매년 복지부발의 예산삭감 및 국회(의원발의)에서 예산 반영 - 복지부의 양곡비 요구에 대해, 자치사무라는 명목으로 기재부는 삭감 ▸ 연초에 국비가 내시되고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연말 양곡비 일괄 집행 - 양곡비 적기 지원이 곤란하여 일선 경로당의 잦은 민원 발생 ▸ 연2회 분할, 상반기 조기 지원 추진 ’14년 개선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하반기 예산으로 상반기 양곡 조기 지원 󰏚 경로당 양곡비 지원 현황 ❍ 대 상 : 희망 경로당 (’16년의 경우 전체 경로당 신청) ※ 보건복지부 경로당 양곡비 지원지침 : 희망경로당에 한해 연 6포대 상한 ❍ 국비 한시지원(’12년~’17년) : 국․시․구비 매칭 (국비 10%, 지방비 90%) - 양 곡 비 : 경로당 1개소당 정부미 6포대 상한(1포대당 20kg, 총120kg) ※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 양곡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미지원 ’14년 부터 󰏚 ’17년 경로당 양곡비 지원 계획 ❍ 연2회 분할, 상반기 조기 지원 ’14년 부터 - ’17년 2월 국비교부 직후, 기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예산 으로 3월에 절반(3포대)의 국·시비 양곡비 부담분 자치구 교부 -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 각 자치구의 기존 경로당 예산으로 자치구 분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상반기 내 양곡 1/2분량 조기 지원 - 하반기 양곡은 ’17년 9월 1/2 지급을 목표로 추경 등 예산 확보 예정 ❍ 희망 경로당 사전 신청 : ’17년 2월(3포대) 및 9월(3포대) ❍ 양곡비 지원단가 : 20kg 1포대 기준 38,030원 - 정부양곡 : 35,030원(’16년 대비 2,610원 ↓) - 택 배 비 : 3,000원 ❍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접수 및 출고 처리 - 홈페이지: http://sidoservice.seoul.go.kr 접속 ※ 신규가입방법 : 자치구 담당자가 구청명으로 가입, 행정업무 농업 선택(구청명 검색) - 시에서 회원가입 승인 처리 후 양곡 신청 가능 - 양곡구입신청 : 시도(행정)서비스시스템에서 신청 ※ 구입신청→ 추가(신청) → 양곡신청기준표 및 구입수량입력 → 추가 → 등록 양곡대금방식 : 서울시양곡관리관 통장으로 입금 우 리 은 행 : 1006-201-301685 (입금예시) 종로구(경로3건) - 출고처리(시청) : 구입신청, 양곡대금 확인 출고, 입금된 다음날 출고처리 - 인수도통지서출력 : 구에서 출고처리 확인후 시도(농업)시스템에서 “양곡인수도지시서” 출력 후, 해당구청에서 계약한 택배회사 모사전송(택배사 양곡 3일이내 인수가능) ※ 출고일로부터 3일 이내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후 보관료는 수매자가 부담 붙 임 : 1. 자치구 개방형 경로당 현황 1부 2.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자치구 구성 세부현황 1부 3.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회의결과 제출양식 1부 4. 경로당 운영비 현금사용 영수증(양식) 1부 5. 경로당 체크카드 양식(사용부, 발급대장, 사용점검) 각 1부 6.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1부 7. 신설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부 1부 8. 2017년『경로당 순회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표준협약서』1부 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프로그램 현황조사표, 수요 조사표, 지원실적, 만족도조사, 설문지) 각 1부. 끝. 붙 임 1 자치구 개방형 경로당 현황(’16년말 기준) 경로당 수 개방형 테마 유형 ①카페형 ②돌봄형 ③동아리형 ④학습(교육)형 ⑤도서관형 ⑥소득형 ⑦영화관람형 418개소 27 45 40 161 14 1 130 (단위 : 명/천원) 자치구 운영 개소수 경로당명 운영일시 참여인원 내 용 예산액 주민 비회원 어르신 합 계 418     9,132 4,234   299,073 종로구 16 평창경로당 월2회 10 10 ③ 주민공감 어울림 마당 187 교남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187 행촌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② 어린이집 결연 187 계원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③ 주민공감 어울림 마당 187 우정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187 동숭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② 어린이집 결연 187 이화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③ 주민공감 어울림 마당 187 명삼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② 어린이집 결연 187 당고개 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③ 주민공감 어울림 마당 187 창락 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③ 주민공감 어울림 마당 187 창인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② 어린이집 결연 187 온고회 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② 어린이집 결연 187 창삼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② 어린이집 결연 187 쌍용2단지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187 숭인상록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② 어린이집 결연 187 한마음경로당 상시개방 10 10 ② 어린이집 결연 187 중 구 13 SH롯데캐슬 월2회 179 34 ④ 예절교실 1,300 약수 월2회 11 8 ④ 공예교실 780 청송 상시 72 0 ③ 시설대여 500 장충 상시 88 46 ③ 시설대여 500 청구e편한세상 월2회 (둘째,넷째 화) 10:30 ~ 11:30 79 16 ④ 구연동화 350 하이베르 월2회 (첫째,셋째 수) 10:30 ~ 11:30 79 45 ④ 구연동화 775 황중 ④월1회(마지막 토) 15:00 ~ 16:00 ⑦ 월 1회 공지 후 실시 9 6 ④ 공예교실, ⑦ 영화보는 경로당 300 약수하이츠 월2회 (둘째,넷째 수) 10:30 ~ 11:30 45 20 ④ 구연동화 280 필동 상시 33 10 ⑤ 도서관형 구청 에서 관리 (구비) 명동 상시 29 6 ③ 시설대여 신일 상시 18 5 ④ 노래교실 유락 상시 23 6 ⑤ 도서관형 신당 상시 20 8 ③ 시설대여 용산구 9 한강로3가 4:00~15:00(월) 7 0 ④ 노래.레크 770 효창제2 13:00~14:00(화) 15 0 ④ 노래.레크 770 남영 15:00~16:00(화) 4 0 ④ 노래.레크 770 조양 13:00~14:00(금) 5 0 ④ 노래.레크 770 보광제3 15:00~16:00(금) 13 0 ④ 노래.레크 770 앙짓말 12:40~13:40(수) 12 0 ④ 체조.레크 770 현대한강 14:00~15:00(목) 3 0 ④ 노래.레크 770 도원삼성제2 15:30~16:30(목) 11 0 ④ 노래.레크 770 한마음 14:00~15:00(금) 2 0 ④ 체조.레크 770 성동구 20 청계벽산(아)  매월 2,4주 수요일 14시 5 3 ⑦ 영화관람 114 텐즈힐 미소(아) 매주 화, 목요일 15~16시 5 3 ④ 건강체조 114 텐즈힐 희망(아) 매주 목요일 13시~14시 5 3 ④ 노래교실 114 일송(sh빌)(아) 매주 수요일 13시 5 3 ④ 건강체조 114 행당한신제1(아) 매주 금요일 14시 5 3 ④ 건강체조 114 행당신동아(아) 매주 금요일 14시 ~ 16시 5 3 ④ 노래, 건강체조 1,014 행당대림제1(아) 매주 화, 목 11시 5 3 ④ 건강체조 114 서울숲행당푸르지오(아) 매주 월, 수 11시 5 3 ④ 건강요가 114 응봉대림1차(아) 매주 화요일 14시 5 3 ④ 노래교실 1,014 응봉대림강변(아) 매주 화 금 15시30분 5 3 ④ 건강체조 114 금호벽산제2(아) 매주 목요일 14시 5 3 ④ 건강체조 114 금호하이리버(아) 매주 월, 수 13시 5 3 ④ 건강체조 114 서울숲푸르지오(아) 매주 화 목 10~11시 20 3 ④ 건강요가 114 금호브라운스톤(아) 월 1. 3주 금요일 14시 5 3 ⑦ 영화 관람 114 금호대우제2(아) 월 1. 3주 수요일 14시 5 3 ⑦ 영화 관람 114 성수대우2차(아) 매주 월 14시 5 3 ④ 노래교실 1,014 성수두산위브(아) 매주 수, 금 14시 5 3 ④ 노래, 건강체조 1,014 성수롯데캐슬(아) 매주 월요일 오전9시 5 3 ④ 건강체조 114 금강아미움(아) 매주 월, 목 14시 5 3 ④ 건강체조 1,014 송정건영(아) 매주 화요일 13시 5 3 ④ 노래교실 1,014 광진구 10 유수지 경로당 상시 5 5 ⑤ 북카페 100 구의2동 경로당 상시 27 5 ⑤ 청소년 독서실 100 한마음 경로당 매주 금 10시~17시 92 5 ⑤ 어린이 북카페 2,000 자양4-1 경로당 상시 15 5 ⑤ 청소년 독서실 100 자양4-4 경로당 상시 5 5 ③ 소규모 복지센터형 5,000 자양4-2 경로당 상시 13 5 ⑤ 청소년 독서실 100 신양 경로당 매월 둘째, 넷째 목 14시 10 5 ⑦ 미니영화관 2,000 꿈에그린(아) 경로당 매주 월 15시 4 5 ③ 천연비누 만들기 1,700 워커힐푸르지오(아) 경로당 금 18시 8 5 ③ 커뮤니티센터 300 화양동 경로당 상시 12 5 ③ 희망벨(성인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콩나물 기르기) 600 동대문 5 답십리3동경로당 월~금 (10:00~16:00) 100 100 ④ 자연체험 학습장 ⑤ 북카페 및 동화놀이방 1,000 중산경로당 화~목 (10:00~16:00) 25 20 ⑦ 영화보기, 노래교실 6,000 장평경로당 화~목 (10:00~16:00) 25 20 ⑦ 영화보기, 노래교실 1,500 sk아파트경로당 주1회 25 20 ⑦ 건강체조 , 노래교실 1,500 근린경로당 주1회 25 20 ⑦ 영화보기, 노래교실 1,500 중랑구 19 아름경로당 화~목 (10:00~16:00) 100 0 ⑦ 영화, 노래, 건강체조 3,000 브라운스톤 매주수요일 13:30~14:30 24 0 ① 힐링교실 716 엘지쌍용아파트경로당 매수목요일 15:00~16:00 40 0 ① 힐링교실 716 삼호아파트경로당 매주금요일 13:30~14:30 20 0 ① 힐링교실 718 늘푸른동아아파트 경로당 둘째,넷째월요일 11:00~12:00 12 0 ⑤ 책사랑 400 두산45단지경로당 둘째,넷째화요일 10:30~11:00 10 0 ⑤ 책사랑,텃밭 400 신내6단지경로당 둘째,넷째월요일 14:00~15:00 10 0 ④ EM제작 466 라이프미성아파트 경로당 둘째,넷째월요일 15:30~16:20 10 0 ④ EM제작 466 두산3차아파트경로당 둘째,넷째화요일 13:00~13:50 10 0 ④ EM제작 466 용마산하늘채경로당 둘째,넷째화요일 14:00~14:50 10 0 ④ EM제작 466 대원칸타빌아파트 경로당 둘째,넷째화요일 15:20~16:10 10 0 ④ EM제작 466 신내5단지경로당 넷째주 월요일 10 0 ④ EM제작 0 중화극동아파트경로당 매주수요일 09:00~10:00 14 0 ④ 체조교실 900 상봉엠코경로당 매주목요일 14:00~15:00 10 0 ④ 체조교실 470 신내9단지경로당 둘째,넷째목요일 14:00~15:00 14 0 ④ 공예교실 725 신내11단지경로당 둘째,넷째목요일 11:00~12:00 30 0 ① 힐링교실 725 우디안1단지경로당 둘째수,넷째화요일 14:00~15:00 10:30~11:30 30 0 ⑦ 영화상영 및 공예교실 1,400 경원아파트경로당 매주금요일 15:00~16:00 10 0 ① 뜨개공방교실형 카페 850 신내8단지경로당 매주화요일,목요일 20:00~21:00 120 0 ④ 요가교실 0 성북구 20 정릉1동 경로당 상시 10 0 ④ 노래교실,건강교육 350 석관1동 경로당 월2회 이상 (상시) 10 0 ③ 주민모임방 및 아이들봉사활동 모임장소 175 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 월2회 10 0 ③ 주민모임방 350 삼선SH빌아파트 경로당 월2회 10 0 ③ 주민모임방 175 길음뉴타운푸르지오 아파트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정릉풍림아이원 제1아파트 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종암SK아파트 제2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종암래미안아파트 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길음래미안3차 아파트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정릉4동e-편한세상A 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보문e-편한세상아파트 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삼선2동 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사영 350 월곡2SH빌 아파트경로당 월2회 10 0 ⑦ 영화상영 350 삼선 푸르지오A경로당 월2회 10 0 ② 1*3세대 프로그램 1,400 월곡래미안루나벨리 아파트경로당 월2회 10 0 ② 1*3세대 프로그램 1,120 장곡 향나무 경로당 월2회 10 0 ② 1*3세대 프로그램 980 밤골 경로당 매주 목요일 10 0 ④ 컴퓨터교실 262 돈암 한진북악 경로당 월2회 10 0 ① 한방진료 263 돈암 브라운스톤A 경로당 매주 목요일 10 0 ④ 노래교실 262 성북힐스테이트A 경로당 매주 화요일 10 0 ④ 요가교실  263 강북구 20 미송(교육관련) 상시/월2회 25 0 ④ 공동육아 및 여가프로그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1,200 운산(책마을사랑방) 상시 100 0 ④ 책사랑방. 주민모임장소 1,000 우이(건강관련) 상시/월2회 20 0 ④ 탁구장.운동공간등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1,200 미아 상시/월2회 26 0 ④ 서예. 정보화 교실 등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1,200 솔샘길 상시 60 0 ④ 여가 및 공부방등(서예) 1,200 숭인 상시/월2회 25 0 ④ 졍보화. 체조교실등 1,200 샛강 월2회 32 0 ④ 헝겊공예교실.가요교실 1,200 원송 주1회/월2회 48 0 ④ 노래.서예. 건강체조 등 1,200 화계 상시/월2회 41 0 ④ 이미용. 정보화교실. 실버체조등 1,200 해모로 상시 55 0 ④ 책마을사랑방 등 주민모임주소 1,200 청암 상시/월2회 70 0 ④ 한자.서예.정보화교실등 여가,치매예방 두뇌건강 트레이닝 1,200 SK북한산시티제1 상시 50 0 ④ 탁구교실.가요교실 1,000 수유장수/복지관형 상시/월2회 150 0 ④ 정보화교실. 노래.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체조교실 등 5,800 번3단지 상시/월2회 45 0 ④ 바둑교실.실버체조 1,000 물댐길 상시/월2회 40 0 ④ 정보화. 노래. 체조교실 등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1,200 무너미 상시/월2회 70 0 ④ 정보화, 체조교실 등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1,000 제일 상시/월2회 50 0 ④ 민요교실.한국무용 등 치매예방 두뇌건강트레이닝 1,000 팔팔 상시/월2회 40 0 ④ 탁구장등 운동공간 제공 실버체조교실 1,200 오동 상시/월2회 55 0 ④ 정보화. 체조교실 등 1,000 큰마을효심 상시 10 0 ④ 정보화교실 1,000 도봉구 8 북한산 아이파크A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삼익세라믹A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주공4단지A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신동아1차A제1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세심천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주공19단지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한신A 월2회 20 10 ⑦ 영화보는 경로당  875 도봉산 월2회 20 10 ④ 민속전래예술  875 노원구 16 그랑빌아파트 경로당 상시개방, 월2회 유치원연계 17 7 ④ 개방형비닐하우스채소재배 (비닐하우스를상시개방하여 주민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하고월2회인근유치원과연계하여'생태놀이방'프로그램 진행) 428 불암현대아파트 경로당 17 7 428 주공14단지아파트 경로당 17 7 428 구립하계 경로당 17 7 428 장은하이빌아파트 경로당 17 7 428 공릉한보아파트 경로당 17 7 428 대우아파트 경로당 17 7 428 태강아파트 경로당 월2회 10 10 ⑦ 찾아가는 이동영화 상영 1,500 중계5단지 경로당 상시개방, 월2회교육기관연계 10 10 ① 노원구역사이야기경로당 (노원구의역사사진전시실을상시개방하여주민들이자유롭게관람할수있도록하고월2회지역아동센터및교육기관과연계하여'노원구역사이야기'견학체험프로그램진행) 1,500 상계3단지경로당 주 1회 10 10 ④ 체조교실 320 상계4단지경로당 10 10 ④ 노래교실 320 삼미아파트경로당 10 10 ④ 체조교실 90 미성아파트경로당 10 10 ④ 체조교실 90 현우경로당 10 10 ④ 노래교실 90 마들사회복지관경로당 월 2회 10 10 ④ 공예,체조교실 ⑦ 영화관람형 90 주공10단지경로당 주 4회 10 10 ④ 요가,생활체조,댄스, 노래교실 5,000 은평구 20 우물골 6단지 경로당 상시 200 0 ③ 탁구외 야외카페리아 350 북한산 푸르지오 경로당 주1회 매주월요일 16:00~17:00 12 0 ② 동화랑놀아요(동화구현) 350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경로당 주1회 매주목요일 15:00~16:00 15 0 ② 동화랑놀아요(동화구현) 350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제2경로당 주1회 매주목요일 16:30~17:30 11 0 ② 동화랑놀아요(동화구현) 350 한숲 경로당 주1회 매주수요일 16:30~17:30 10 0 ② 동화랑놀아요(동화구현) 350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경로당 주1회 매주목요일 15:00~16:00 10 0 ② 인성쑥쑥~지혜쏙쏙! 350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경로당 주1회 매주화요일 16:30~17:30  11 0 ② 동화랑놀아요(동화구현) 350 장수 경로당 월 2회 11 0 ④ 컴퓨터 교실 350 덕인 경로당 월 2회 13 0 ⑦ 동네 영화관 350 갈현1동 경로당 월 2회 15 0 ⑦ 동네 영화관 350 믿음의 집 경로당 월 2회 15 0 ⑦ 동네 영화관 350 수색할머니 경로당 월 2회 11 0 ⑦ 동네 영화관 350 증산할머니 경로당 월 2회 15 0 ⑦ 동네 영화관 350 응암1동 경로당 월 2회 14 0 ⑦ 동네 영화관 350 구산 경로당 월 2회 15 0 ⑦ 동네 영화관 350 새장골 경로당 월 2회 13 0 ⑦ 동네 영화관 350 역마을 경로당 월 2회 11 0 ⑦ 동네 영화관 350 기자촌11단지 경로당 월 2회 11 0 ⑦ 동네 영화관 350 연서 경로당 월 2회 14 0 ⑦ 동네 영화관 350 충암 경로당 주2회 매주수·금 15:00~17:00  58 0 ④ 노래 및 요가교실 5,000 서대문 21 논골문화원 5.3.부터 주2회운영 13 15 ① 학습형 카페 1.매주화,금14~15시 웃음치료, 맷돌체조 2.매주화,수10:30~11:30 신체활동, 오감만족 480 홍제현대@ 경로당 5월부터 주2회운영 8 5 ④ 주민참여요가교실운영 1.매주화,목15~16시 2.매주화,목20~21시 480 홍은벽산@ 경로당 5월부터 주2회운영 12 2 ④ 주민참여요가교실운영 1.매주월,금15~16시 2.매주화,목15~16시 480 초원경로당외 17개소 경로당 5월셋째주부터 월2회상영 87 99 ⑦ 실버영화 상영 7,000 마포구 20 공덕삼성1차A 상시 3 5 ⑤ 도서관 200 공덕자이 매주 수요일 13시 4 3 ④ 바둑교실 600 무리울새마을 매주 화수목금 10 15 ④ 소규모복지센터 900 양화진 주말 오전 20 2 ① 세미나실 제공 300 공덕삼성래미안B 상시(10시~15시) 10 5 ② 어린이 놀이방 800 망원2동제1 상시(10시~17시) 23 12 ① 북카페 200 상암월드컵10단지A 주3회 4 7 ③ 탁구 동호회 활동 800 신공덕삼성1차A 월 2회 5 4 ⑦ 영화상영 400 공덕2동 월 2회 6 7 ⑦ 영화상영 400 백합 월 2회 8 5 ⑦ 영화상영 400 상암월드컵I-Park 월 2회 1 3 ⑦ 영화상영 400 상암월드컵6단지A 월 2회 6 6 ⑦ 영화상영 400 상암월드컵9단지A 월 2회 3 9 ⑦ 영화상영 400 공덕삼성4차A 월 2회 7 5 ⑦ 영화상영 400 공덕삼성래미안5차A 월 2회 8 5 ⑦ 영화상영 400 아현1동 월 2회 2 9 ⑦ 영화상영 400 연봉 월 2회 8 6 ⑦ 영화상영 400 대흥태영A 월 2회 5 7 ⑦ 영화상영 400 마포경변힐스테이트A 월 2회 7 4 ⑦ 영화상영 400 다솜 월 2회 8 8 ⑦ 영화상영 400 양천구 10 오목경로당 주5일 15 15 ③ 주민모임방 800 양동경로당(신정) 매월 둘째, 넷째 금 10 10 ⑦ 찾아가는영화관 800 신대경로당(신월동) 매월 둘째, 넷째 화 10 10 ⑦ 찾아가는영화관 580 오금경로당(신정동) 매월 첫째, 셋째 금 10 10 ⑦ 찾아가는영화관 580 양천아파트경로당(신정) 매월 둘째, 넷째 목 10 10 ⑦ 찾아가는영화관 580 롯데캐슬경로당(신월) 매월 첫째, 셋째 수 10 10 ⑦ 찾아가는영화관 580 목동8단지경로당(신정) 매월 둘째, 셋째 목 10 10 ⑦ 찾아가는영화관 580 목동삼익아파트(목동) 매월 첫째, 셋째 금 10 10 ④ 미용, 이미지메이킹 580 목동2단지아파트(목동) 매월 첫째, 셋째 수 10 10 ④ 미용, 이미지메이킹 900 목동5단지아파트(목동) 매월 첫째, 셋째 목 10 10 ④ 미용, 이미지메이킹 900 강서구 34 등촌5단지 아파트경로당 상시개방 (주5일) 10 15 ① 음식비법전수(분기진행) 영화상영(월1회) 문해교실(주1회) 1-3세대교류프로그램(월1회) 뜰안채카페운영(상시) 900 청구푸르뫼(아) 주1회 4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염창대림(아) 주1회 5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방화한숲대림(아)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개화산동부센트레빌(아) 주1회 5 12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방화현대2차(아)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강서월드메르디앙(아)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가양중앙하이츠(아) 주1회 4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 다솔 주5회 12 15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568 신광명 주1회 4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장미(방화3동) 주1회 4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수명산파크1단지(아)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엠밸리14단지(아) 주1회 5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강서힐스테이트(아) 주1회 10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방화일심 주1회 5 5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550 마곡신안 주1회 3 4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550 등촌아이파크2단지(아) 주1회 2 4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570 신안네트빌(아) 주1회 2 3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태진아름(아) 주1회 2 4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금호타운(아) 주1회 2 2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550 후포 상시개방 (주5일) 25 25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4,800 초록동 상시개방 (주5일) 20 2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8,000 신곡 상시개방 (주5일) 10 2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500 까치산 상시개방 (주5일) 5 25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2,140 내촌 주5회 10 15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2,600 방화1동구립 주1회 10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치현 주1회 7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마곡수명산4단지 주1회 5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방화동성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내발산 주1회 5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8단지개화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수명산2단지 주1회 3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등촌1동구립 주1회 10 10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700 무학 주1회 4 11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600 구로구 8 문성골경로당 매주 화,수 20 0 ④ 다문화한국어 500 고척벽산블루밍 매주 목 10 5 ⑦ 영화상영 500 온수경로당 매주 수 5 3 ⑦ 영화상영 300 동아1차 매주 금 1 3 ⑦ 영화상영 300 복지관경로당 주 1회 15 2 ② 1-3세대 텃밭가꾸기 300 천왕6단지 주 1회 15 2 ② 1-3세대 텃밭가꾸기 300 국화경로당 주 1회 15 2 ② 1-3세대 텃밭가꾸기 300 개봉2동경로당 매주 화,목 60 0 ① 카페형 5,000 금천구 10 영보 매주목요일 14:00~ 5 5 ① 북카페 및 서예교실 600 참새공원 수시 개방 5 5 ② 어린이집 연계 텃밭 802 동산 수시 개 5 5 ② 어린이집 연계 텃밭 800 장수 수시 개 5 5 ② 어린이집 연계 텃밭 800 벽산타운 매일13:00~17:00 (토,일,공휴일제외) 5 5 ① 찻집 운영 800 철쭉 매월1,3주 목요일 14:30~ 5 5 ⑦ 영화상영 800 새재미 매월2,4주 금요일 13:00~ 5 5 ⑦ 영화상영 800 신흥 매월1,3주화요일 14:30~ 5 5 ⑦ 영화상영영 800 벽산아파트 제1경로당 매월2,4주 수요일 13:00~ 5 5 ⑦ 영화상영 800 금산 매주수,금 10:30~12:00 /15:00~17:00 5 5 ④ 노래교실 및 영화상영 5,000 영등포 39 구립신광 월1회 10 40 ③ 자조모임 0 구립방학 월1회 10 40 ③ 자조모임 0 구립영중 월1회 10 17 ③ 자조모임 0 구립당산1동 월1회 10 40 ③ 자조모임 0 구립당산1가 경로당(당산1동) 월2회 192 145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526 동부센트레빌A경로당 (당산1동) 월~금 10 39 ⑤ 공유도서(대여) 318 구립당산2동 월1회 10 37 ③ 자조모임 0 구립남부 월1회 10 45 ③ 자조모임 0 구립미루나무길 경로당((도림동) 월2회 414 232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526 구립모랫말 월1회 10 95 ③ 자조모임 0 구립 문래제1경로당(문래동) 월2회 10 60 ④ 걷기, 바둑교실 0 구립목화 월1회 10 60 ③ 자조모임 0 구립 양평1 경로당(양평1동) 월2회 10 45 ④ 걷기, 공예교실 0 구립양평동4가 경로당(양평2동) 월2회 472 81 ① 카페 568 구립창신경로당 (신길1동) 월2회 368 94 ① 회의장소 568 구립율산 경로당(신길1동) 월2회 10 29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0 구립수정경로당 (신길3동) 월2회 10 45 ③ 자조모임 0 구립신길4 월1회 10 35 ③ 자조모임 0 구립신길5제1 월1회 10 37 ③ 자조모임 0 구립신길5제2 월1회 10 37 ③ 자조모임 0 구립신길6 월1회 10 20 ③ 자조모임 0 구립신길7 월1회 211 83 ③ 자조모임 568 구립대림1 월1회 10 23 ③ 자조모임 0 구립 대림2동 경로당(대림2동) 월2회 10 13 ④ 한글교실 0 구립다사랑 월1회 10 50 ③ 자조모임 0 구립큰숲 월1회 10 50 ③ 자조모임 0 구립 신우경로당(대림3동) 월2회 10 21 ④ 걷기,공예교실 0 구립대림3동 경로당(대림3동) 월~금 10 32 ① 카페형 0 구립영등포본동 경로당(영등포본동) 월2회 10 30 ① 카페형 0 삼환아파트 경로당(신길7동) 월2회 208 145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526 구립시범아파트 경로당(여의동) 월2회 192 102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526 당산강변레미안아파트 월2회 175 123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526 구립양평3가 경로당(양평1동) 월2회 10 20 ② 영재발굴교실 0 우성2차아파트 경로당(신길6동) 월2회 128 104 ② 콩나물재배(어린이집연계) 526 현대3차아파트 경로당(문래동) 월2회 10 20 ① 카페형 0 도림한라아파트 경로당(도림동) 월2회 10 20 ① 카페형 0 영등포푸르지오1단지아파트경로당(영등포본동) 월2회 208 84 ① 카페형 568 현대6차아파트 경로당(문래동) 월2회 10 13 ① 카페형 0 현대3차아파트 경로당(대림3동) 월2회 10 13 ① 카페형 0 동작구 18 사당5동 경로당 주1회 20 30 ① 카페 모임방 440 백송 경로당 상시 20 10 ③ 마당운동시설 0 신대방2동 월1회 7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대방중앙 월1회 3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사당4동 월1회 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배나무골 월1회 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남성 월1회 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신남성 월1회 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삼익 월1회 0 3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신대방1동 월1회 0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북대방 월1회 5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노량진1동 월1회 5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송림 월1회 0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흑석 월1회 5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장수 월1회 0 3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청송 월1회 0 7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상도1동 월1회 5 5 ⑦ 영화보는 경로당  440 고경 주2회 (화,금) 5 25 ④ 주민참여프로그램 5,000 관악구 22 보라매 첫째주,셋째주 월13:30 27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성현 첫째주,셋째주 월10:30 22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청림 첫째주,셋째주 화10:30 2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일선 첫째주,셋째주 수14:00 22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국지 첫째주,셋째주 수10:30 33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자체장비구비) 900 신창 첫째주,셋째주 화 13:30 2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백설 첫째주,셋째주 목 10:30 26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청림푸르지오 첫째주,셋째주 목 13:30 27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신일 첫째주,셋째주 금 10:30 2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자체장비구비) 900 인헌 첫째주,셋째주 금 14:00 2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서림 둘째주,넷째주 월 10:30 21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법원 둘째주,넷째주 월 14:00 35 0 ⑦영화보는 경로당 (자체장비구비) 900 삼광 둘째주,넷째주 화 10:30 2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삼성산주공1 둘째주,넷째주 수 14:00 59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예촌 둘째주,넷째주 수 10:30 32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자체장비구비) 900 신사 둘째주,넷째주 화 13:30 29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자체장비구비) 900 신도브레뉴 둘째주,넷째주 목 10:30 23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강남 둘째주,넷째주 목 13:30 25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새들 둘째주,넷째주 금 10:30 21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자체장비구비) 900 미성삼성 둘째주,넷째주 금 14:00 17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난곡 다섯번째 요일 주중 13:30 34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난향푸르지오2차 다섯번째 요일 주중 10:30 22 0 ⑦ 영화보는 경로당 900 서초구 7 네이처힐1단지 상시개방 7 6 ➃ 탁구교실 1,000 네이처힐2단지 상시개방 8 5 ➃ 탁구교실 1,000 우면주공아파트 상시개방 10 7 ➃ 주민모임방 1,000 양재리본타워2단지 부분개방 20 8 ➁ 세대통합형 1,000 포레스타5단지 상시개방 8 6 ➄ 탁구교실 1,000 반포복지관 부분개방 15 10 ➄ 세대통합형 1,000 장안마을경로당 상시개방 12 6 ➃ 주민모임방 1,000 강남구 10 방죽1경로당 상시운영 14 8 ① 카페 5,000 청수 매주 월,화,목 12 8 ➃ 가요교실, 필라테스, 차밍댄스,목공예교실 5,000 강남LH1단지 상시운영 15 15 ➃공예교실(세대통합) 영화상영, 북카페운영 1,000 제일 상시운영 13 7 ⑦ 영화상영 1,000 은마 상시운영 5 5 ⑦ 영화상영 1,000 제너머 주1회 6 6 ③ 쿠키공방 1,000 대치 주1회 6 4 ③ 아로마, 비누 공방 1,000 학리 주1회 10 5 ③ 원예 꽂꽂이 공방 1,000 신현대 상시운영 10 10 ⑦ 영화상영 1,000 대치4 상시운영 5 5 ⑦ 영화상영 1,500 송파구 20 토성 상시 15 3 ② 엄마랑아이랑 850 풍성 월,목 13시 5 5 ④ 주민과함께하는운동교실 850 남천 화,수 11시 50 10 ② 독거노인무료급식 850 하마천 화 10:30 15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850 삼환 화,목 10~12시 8 2 ④ 주민과함께하는영어교실 850 가락2쌍용 금 11시 20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850 훼밀리제1 수 10시 3 7 ④ 바둑교실 850 위례22단지 월,수,금 1시 5 6 ④ 주민과함께하는운동교실 850 파인타운10 목 10:30 18 0 ④ 바둑교실 850 장미 화,금 10시 5 7 ④ 바둑교실 850 가락우성 상시 18 3 ① 주민모임방 850 샛팽이 수 10:30 12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450 오금 상시 50 10 ④ 주민과함께하는운동교실 450 목련 상시 6 4 ⑥ 공동작업장 850 파크리오제2 금 2시 10 3 ④ 주민과함께하는운동교실 450 풍산 월 14시 16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450 오륜1단지 상시 13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450 오륜2단지 토 2:30 15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450 문정래미안 금 2시 20 0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450 풍납제1 월,화,수,목 10:30 월 오후 3시 18 3 ④ 주민과함께하는1.3세대 학습관 5,850 강동구 23 골드빌경로당 격주금요일 16:00 20 0 ④ 도시락만들기 3,000 기리울경로당 격주월요일 11:00 0 10 ① 지역재가독거어르신 활동장소, 경로당PG체험 600 고덕5단지경로당 격주금요일 14:00 18 0 ② 세대교류활동 (간식나눔,장소사용) 180 프라자A 목, 13:00-13:30 0 6 ④ 체조교실 720 동원베네스트 토, 13:00-15:00 10 0 ④ 체험활동 100 암사1동제2 토, 13:00-15:00 10 0 ④ 체험활동 100 천호우성A 토, 13:00-15:00 10 0 ④ 체험활동 100 고덕리엔파크3단지 A 매주 목1시 둘째주 토1시 20 0 ②해솔어린이집연계체육활동 (율동,게임등)미술활동(만들기,종이접기,텃밭가꾸기등) 열린음악회 20 선사현대아파트 A 매주 목 10시 12 0 ④ 탁구교실 648 샘물 매주 수 1시 20 0 ② 향기로운 어린이집 종이접기,텃밭상자 648 프라이어팰리스 A 매주 목1:30 매주 화1시 13 7 ② 웃음바이러스,악기 생태어린이집,텃밭상자 2,500 삼익2차 A 매주 수 4시 5 0 ④ 에어로빅교실 216 강일리버파크10단지 매주 월 11시 15 5 ②도토리어린이집,텃밭상자 668 암사1동제2 매주 화 11시 15 0 ② 엘리스어린이집 텃밭상자 20 암사2동제2 매주 수 11시 15 0 ② 구립암사2동 어린이집텃밭상자 236 강일리버파크5단지 매주 화 11시 15 0 ② 다솜어린이집 텃밭상자 20 천호2동 매주 화 11시 20 0 ② 빗살어린이집 텃밭상자 308 안말 매주 화 11시 20 0 ② 신바람어린이집텃밭상자 308 성내1동 매주 목 11시 20 5 ② 성내일어린이집텃밭상자 452 성내3동제2 매주 수 11시 20 0 ② 성내삼어린이집텃밭상자 20 라인 매주 수,금 11시 10 0 ② 라인어린이집텃밭상자 20 둔촌1동제1(남) 매주 화 10시반 15 0 ② 한사랑어린이집텃밭상자 20 웃말 매주월10시,13시 매주금10시,13시 20 10 ④ 문해교실,풍선아트등 5,000 붙 임 2 경로당 협의체 25개 자치구 구성 세부 현황 자치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및 횟수 비 고 (구성년월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중 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 내 소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 명칭 변경 이 외 구성 3회이상 구성 3회이상 구성 3회이상 구성 3회이상 종로구 ◯ ◯ 2014.3.12 중 구 ◯ ◯ 2013.5.13 용산구 ◯ 노인분과 위원 합동구성 ◯ 2014.1.22 성동구 ◯ 노인분과 내 소분과‘경로당활성화’ 구성 ◯ 2014.5.27 광진구 ◯ 노인분과 위원 합동구성 ◯ 2014.9.11 동대문구 ◯ 노인분과 내 T.F팀 구성 ◯ 2014.4.30. 중랑구 ◯ 노인분과 내 소분과 구성 ◯ 2014.3.27 성북구 ◯ ‘노인(경로당 활성화)’ 분과 ◯ 2014.5.27 강북구 ◯ ◯ 2014.3.26 도봉구 ◯ ◯ 2013.3.19 노원구 ◯ 어르신분과 내 소위원회 구성 ◯ 2014.4.21 은평구 ◯ ‘경로당활성화’분과 ◯ 2014.9.25 서대문구 ◯ 노인분과 내 소분과‘경로당협의체’ 구성 ◯ 2014.4. 26. 마포구 ◯ ◯ 2013.4.2 양천구 ◯ ‘노인・경로당 활성화’분과 ◯ 2014.6.3 강서구 ◯ 어르신복지 분과 내 협의체 구성 ◯ 2014.3.25 구로구 ◯ ◯ 2014.8.18 금천구 ◯ ◯ 2014.8.5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 및 경로당활성화’분과 ◯ 2014.3.3 동작구 ◯ ‘경로당활성 지원’분과 ◯ 2014.10.15 관악구 ◯ 노인분과 내 소위원회 구성 ◯ 2014.4.29 서초구 ◯ 노인분과 내 소분과 구성 ◯ 2014.9.29 강남구 ◯ ‘노인・경로당 활성화’분과 ◯ 2014.8.7 송파구 ◯ 노인분과 위원 합동구성 ◯ 2014.9.3 강동구 ◯ ‘경로당활성화’분과 ◯ 2014.3.25 붙 임 3 OO자치구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2017년 O차 회의 작 성 자: 대표안건 참석자 총인원 일 시 장 소 등록 경로당 수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분기합계) 총 지원 프로그램 수 (분기합계) 주당 평균 프로그램 제공 수 󰏚 현 황 참여기관.단체 항 목 활성화 특화 지원경로당 수 지원프로그램 수 주당 프로그램 제공 수 중복 프로그램 조정 경로당 수 소외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수 프로그램 개발 수 󰏚 비 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 제공기관 (단체) 프로그램명 내 용 지원 실적 경로당명 제공 기간 이용자수 (분기합계) 주당 (평균) 제공수 합 계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표 경로당 명 대표 전화 번호 소재지 전체 회원수 일평균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공기관 (단체)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이용자 수 (분기합계) 주당평균 제공 수 기관별 합계 붙 임 4 결 재 사용자 총무 부회장 회장 OO자치구 OOO경로당 현금사용 영수증 구입일시 2017년 월 일 OO : OO 구입금액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구입처 상 호 구입처 서 명 구입장소 및 주소 구입 식자재명 1) 숫 자 원 2) 숫 자 원 3) 숫 자 원 4) 숫 자 원 5) 숫 자 원 6) 숫 자 원 급식 이용 수 구입식자재로 급 식 일 월 일 󰏚 비 고 붙 임 5 체크카드 사용부 ※ 체크카드 전용 운영비 공금통장 사본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사용 일시 사용자 사용내역 결 재 성명 사용금액 계 총무 부회장 회장 체크카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계 총무 부회장 회장 OO자치구 2017년 O/O분기 체크카드 사용 점검 ※ 자치구별 등록 전체 경로당 대상임 경로당명 체크카드 발급유무 체크카드사용부 제출유무 점검 실적 2017년 신규경로당 일 시 지도 사항 개설일 단체명의 관리통장 발급유무 합 계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OO 경로당 붙 임 6 2017년도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수 신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 발 신 ○○○구청장(○○○과장) 제 목 2017년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신청 2017년 /4분기 우리구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지원대상 교부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나.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대상 지원단가 신청액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신규 개설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다. /4분기 신규 개설 경로당현황 (단위 : 천원, 개소)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비 고 대상 신청액 대상 신청액 붙 임 : 신규 개설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 1부. 끝. 2017. . . 구 청 장(인) 붙 임 7 2017년도 /4분기 경로당 신고․처리현황 ( ○○○구 ) 시설명 소재지 신 고 처리일 연면적 (㎡) 시설장 (회장) 전화 등록 인원 (명) 1일 이용 인원 (명) 실 이용 인원 (명) 운영 주체 (구립, 사립) 유형 (아파트 /단독 /기타) 난방 (중앙 /지역) 붙 임 8 【표준협약서】 2017년『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 OO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사)대한노인회 OO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하 “사업1”이라 한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업1관리자”라 한다) 및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하 “사업2”이라 한다,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업2관리자”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로당을 여가복지시설로서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및 기존 여가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와 구지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및「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3. 사 업 비 : 구지회의 사업1 수행에 필요한 사업1관리자의 인건비, 사업2 수행에 필요한 사업2관리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제3조(사업내용) 자치구는 구지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구지회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사업1관리자 및 사업2관리자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사업1 및 사업2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3. 사업1 및 사업2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4.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전체 경로당 1/2씩 나누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1차 정산 5.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전체 경로당 1/2씩 나누어, 전체 경로당 체크카드 사용실적 조사 및 점검결과 제출 6. 기타 사업1과 사업2의 추진에 관하여 자치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구지회는 자치구가 사업1 및 사업2 관련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2항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지회는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구지회에 지급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1의 인건비는 4대보험․퇴직금 적립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연간 금OOOO만원(₩00,000,000) 이내, 사업2의 인건비는 4대보험․퇴직금 적립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연간 금OOOO만원(₩00,000,000) 이내 2. 사업2는 서울시가 지정한 우선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 교부하고, 이외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지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 조정 이후 지원 ② 자치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구지회의 신청에 의거 각 사업별로 분기별 지급한다. ③ 구지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는 사업비를 구지회가 지정한 각 사업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구지회는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구지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한다. ③ 구지회는 각 사업별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를 보조금 지급 전 까지 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구지회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의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구지회에게 이의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지회는 각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사업별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에게 이를 각 사업별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배치, 관리) ① 구지회는 사업1관리자 및 사업2관리자를 각1명씩 채용하여 배치하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자원봉사 경험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조정을 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는 각각 사업1과 사업2를 전담하게 한다. ③ 구지회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교부조건, 보건복지부 지침, 자치구 및 구지회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인력을 운영․관리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와 관련한 구지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자치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구지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와 관련한 구지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지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자치구는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적절한 업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구지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구지회의 의무) ① 구지회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지회는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치구가 정한 예치계좌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1 및 사업2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구지회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구지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치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치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지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구지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구지회가 추진하는 조사 및 연구사업의 결과는 자치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자치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지회는 자치구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사업 추진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자치구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구지회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치구의 방침 및 예산 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구지회는 협약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와 구지회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구지회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자치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구와 구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자치구와 구지회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자치구와 구지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1. 자치구 : 서울특별시 OOO구( 주 소 ) 구 청 장 O O O (인) 구지회 : (사)대한노인회 OOO구 지회( 주 소 ) 지 회 장 O O O (인) 붙 임 9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조)】 [서식 6-1호]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표 경로당 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제공기관 (단체) 이용자 수 작성 일시 : 작성자 : [서식 6-2호]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 조사표 경로당 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 평균 이용자 수 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간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이용자수 건강 / 정보화/ 사회활동 / 취미 / 기타 작성 일시 : 작성자 : [서식 6-3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프로그램명 내 용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지원 실적 경로당 명 제공기간 이용자수 [서식 6-4호]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명 제공기간 . . . ~ . . . 제공기관 평가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한 경우 사유 : 프로그램 운영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 프로그램 시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 강 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 프로그램 기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부분 [서식 6-5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 조사(1) (경로당 이용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00구에서 경로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64세 이하 ②65세 ~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의 경로당 이용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2년~4년 ③5년 ~8년 ④ 8년 이상 4. 귀하는 경로당에 일주일에 며칠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1~2일 ② 3~4일 ③ 4~5일 ④ 거의매일 5.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하루 중 대략 언제 쯤 입니까? ① 주로 오전 ②주로 오후 ③ 주로 저녁때 ④ 종일 6.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위해 ② 마땅한 갈 곳이 없어서 ③ 여가선용에 유익함으로 ④ 놀이(화투 등)를 즐기기 위해서 7. 경로당에 나오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십니까? ① 친구와 대화 ② 장기, 바둑 ③ 텔레비전시청 ④윷, 화투 등 ⑤기타 8. 귀하께서는 내기장기, 바둑, 화투놀이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내기놀이에 참석하신 회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8항에 있다고 표기하신분 만 해당) ① 갈 때마다, ② 하고 싶을 때 가끔 ③ 권유가 있을 때 ④ 기타 10. 경로당에서 내기놀이(화투, 장기 등)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항에 없다고 표기 하신분만 해당) ①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② 해도 괜찮다 ③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다 ④ 모르겠다 11.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어느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없다 12.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신다면 1주일에 어느 정도 쓰십니까? ① 1만원미만 ② 2만원~3만원 ③ 4만원~5만원 ④ 5만원이상 13. 경로당 이용 시 쓰시는 경비의사용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11항 ①에 표기하신 분) ① 내기놀이에 사용 ② 친구와 같이 사교용으로 사용 ③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용 ④ 봉사활동에 사용 14. 경로당 여가 활동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있으나 부족하다 ③ 전혀 없다 ④ 잘모르겠다 15. 경로당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중 꼭 필요하고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건강관리 및 상당, 건강진단, 한방의료 등) ② 오락프로그램(가요, 민요 등 노래교실) ③ 교양 프로그램(전통예절, 컴퓨터교육, 정부시책, 노인역할론강좌 등) ④ 취미생활 (원예, 서예, 자수, 요가 등) ⑤ 봉사활동(자연보호, 교통안전봉사,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등) ⑥ 노인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소득연계 사업(공동작업장 확대 등) 16. 귀하께서는 현재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잘못 운영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17.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개선 희망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요 (13항 ②번에 표시하신분만 해당) □ □ 18. 경로당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19.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개선사항은? 20. 애로 건의사항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2) (경로당 비 이용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00구에서는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미 이용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유익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드라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ㅇ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년령은 ? ① 64세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이상 3.귀하께서는 과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② 경로당에 관심이 없어서 ③ 내기놀이 등에 참여할 수 없어서 ④ 특정이용자 중심문화로 ⑤ 기 타 (사유: ) 5. 귀하께서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④ 모르겠다 ※ 이용 생각이 없을시 사유:( ) 6. 경로당 이용 희망이 있을시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 ② 오락 프로그램 ③ 교양 프로그램 ④ 취미생활관련 프로그램 ⑤ 봉사활동 ⑥ 소득연계 사업 7. 귀하께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소일하고 계십니까? ① 가족과 함께 ② 친구, 친가방문 ,동호인모임 ③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④ 관광, 등산 등 레저활동 ⑤ 종교활동 ⑥ 장기, 바둑, 화투 ⑦ 자녀 및 손자녀양육 9. 귀하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 및 부업소득이 있다 ② 자산소득이 있다 ③ 공적연금, 경로연금 ④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10. 경로당을 누구나 쉽게 이용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70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88221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