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42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경미B 김지형 김희갑 01/25 김인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2017.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동호회 현황 1 2. 2016년 운영성과 및 보완사항 2 3. 2017년 주요 개선내용 4 4. 세부 추진계획 5 1. 합리적 예산지원 및 정산강화 2. 동호회 등록 및 운영 활성화 3. 동호회 인센티브 부여 4. 동호회 활동 홍보 강화 5. 체계적인 시장기(배) 동호회 지원 ① 대내외 홍보 강화 및 예산지원 ② 종목확대 및 참여기관 활성화 5 7 9 9 10 5. 행정사항 12 2017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직원 동호회의 체육, 취미, 문화 활동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자아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 간의 동료애 발휘 및 사회봉사 등으로 신바람 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동호회 현황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지원예산 : ’17년 644,500천원(’16년 대비 증 44,500천원) ○ 지원방향 : 예산범위내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집행 투명성 확보 - 기준범위내 지원확대를 통해 가입, 활동 등 동호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 기여 󰏅 동호회 운영 및 지원현황 ○ 현 황 : 70개 동호회, 3,084명(가입률 30%) (’16.12.31.기준) 구 분 합계 음악 미술 레저 스포츠 문예 명상 봉사 기타 동호회 수(개) 70 15 33 5 3 2 12 정회원 수(명) 3,084 408 1,753 194 153 203 373 ○ 지원현황 : ’16년 총 530백만원(기본활동비, 행사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기본활동비 물품지원비 행사지원비 강습지원비 비 고 총 지원액 279,893 38,258 181,482 29,100 ▸동호회별 지원 총액 - 최다 22,264천원, 산악회 - 최소 666천원, 호신술 지원기준 1인당 6만원 2백만원 상한 5백만원 상한 월 15만원 지원 비율 52% 7% 34% 7% 항목별 최다 지원 산악회 (15백만원) - 야구 (11백만원) - Ⅱ 2016년 운영성과 및 보완사항 󰏅 운영성과 동호회 지원 확대 노력으로 동호회 수, 회원 및 가입률 매년 증가 구 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비고 동호회 수(개) 47 47 53 70 ’13년 대비 48.9% 증가 정회원 수(명) 2,493 2,474 2.655 3.084 ’13년 대비 23.7% 증가 ○ 합리적 예산 지원기준 마련으로 동호회간 지원 형평성 확립 - 행사지원비 : 60% 지원 ⇨ 연500만원 상한 지원(70% 범위 내) - 물품지원비 : 80% 지원 ⇨ 연200만원 상한 지원(70% 범위 내) - 강습지원비 : 월 최대 8만원 ⇨ 월 최대 15만원 지원(전액 지원) ○ 동호회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동호회 신설 등 간소화 - 기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동호회심의회위원회 별도 구성 - 총 5차 심의 개최, 총 17개 동호회 신규등록 및 1개 동호회 폐지 승인 ○ 시장배 동호회 대회 규모 확대 및 활성화로 동호회 위상 제고 - 6개 종목(탁구, 테니스, 축구, 족구, 야구, 볼링) 개최 지원 - 시장배 대회 참가범위를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최대 1천만원 지원 ○ 전국 시․도 체육대회 전폭적 지원을 통한 시 홍보 강화 - ’16.6.10~11, 전남 목포‧무안, 7개 종목, 145명 참가 - 3개 종목(족구, 볼링, 줄다리기) 1위를 차지함으로써 市 위상 제고 ○ 동호회별 각종 봉사활동 전개로 시정 이미지 제고 - 쪽방촌 김치담그기, 보호시설 방문 봉사, 동호회별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동호회 활동 학습시간 인정범위 확대로 동호회 활동 촉진 - 동호회 봉사활동만 인정 ⇨ 강사초빙 동호회 활동 시간까지 최대 30시간 인정 ○ 기타 운영기준 마련 및 홍보 강화 - “서울특별시 동호회 운영규정” 수립(등록, 구성, 의무, 물품관리, 지원 기준 등) - 동호회 현황 공개 등 동호회 게시판을 통한 활동홍보 및 정보공유 󰏅 보완 사항(개선 필요사항) ○ 회원수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에 대하여 식비 항목 비율(40%)에 대한 동호회의 지속적인 비율증액 요청 - 식비 지원기준이 1인 1식 7천원 단가 적용(지자체 예산집행기준 적용)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간담회 개최 시 현재 물가 대비 식비 부족 현상 초래 ▹ 기본활동비 내 식비 사용비율을 높여 행사개최시 부족 비용 충당 필요 ○ 참석인원 100명 이상의 규모있는 정기행사를 개최하는 동호회의 경우 연간 행사지원비 상한액(500만원)으로는 비용부족 - 합창단(정기연주회 15백만원), 꽃꽂이(전시회 8백만원), 사진(정기전시회 20백만원), 사생회(정기전시회 14백만원) 등 ○ 행사 개최시 시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지원기준이 없음 - 동호회별로 무분별하게 행사 시상품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동호회 시상품 지원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동호회 간 통일된 지원기준 필요 ○ 강사료를 ‘16년 소액 인상(월 8 → 15만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강사비와 큰 격차 발생 - 한 달 평균 소요 강사료 월 40만원(최대106만원 - 특밴, 최소15만원 - 꽃꽂이)이나 월 15만원 인상지원(기존 8만원 지원)에도 다수 동호회에서 재정적 어려움 호소 ○ 탁구, 배드민턴 등 1개 이상 유사동호회(지회)가 있는 동호회는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선수선발, 예산지원에 따른 갈등, 행사중복 등 많은 혼란이 예상 - 예를 들어 시도 체육대회 참가, 시장기 체육대회개최 등 행사개최시 공동 행사 추진 및 예산지원 통로 일원화로 동호회 화합 추진 필요 ○ 서울시 동호회 간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성과 공유 부족 - 행정포털, 후생복지포털 등 동호회 게시판,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홍보하거나 동호회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 필요 Ⅲ 2017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내 용 현 행 개 선 ① 지원예산 합리적 조정 ▸(기본활동비) 1인당 약 6만원 상당 - (식비 비율) 총 지원비의 40% 상한 ▸(기본활동비) 인원수별 그룹 차등 지급 ※ 최소 200만원 / 최대 15백만원 - (식비 비율) 총 지원비의 50% 상한 ▸(행사지원비) 연 500만원 상한 - (시상품) 상한액 없이 총 시상품 비용의 70% 지원 ▸(행사지원비) 연 600만원 상한 - (시상품) 총 행사비의 최대 10%만 지원 ▸(물품지원비) 연 200만원 상한 (변동 없음) ▸(강습지원비) 월 최대 15만원 ▸(강습지원비) 월 최대 25만원 ▸ 유사동호회의 모든 지원비 지회로 지급 ▸유사동호회의 행사지원비는 본회로 지원 ② 동호회 등록요건 및 기준 ▸(기관수) 2개 실·본부·국 이상 ※ 사업소는 2개 사업소 이상 회원 구성 (변동 없음) ▸(회원수)15명 이상 ▸(유사 동호회 인정) 추가 1개까지 인정(별도심의) ▸(신규 등록‧폐지) 별도의 서울시 동호회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③ 동호회 활동 홍보 등 (신 설) ▸후생복지포털내 모든 동호회 홈페이지 개설 ▸행정포털내 “동호회 소식” 코너 운영 (변동 없음) (신 설) ▸올해의 우수 동호회 선정․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1 합리적 예산지원 및 정산 강화 동호회 예산 지원 및 집행 원칙 ▸(원칙)동호회 자체 예산 우선 활용, 市지원예산은 보조적 사용(70%지원) ▸(지원)예산 범위 내 동호회별, 회원별 형평성 등을 고려 합리적 지원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 지출 - 단, “서울시 동호회예산 집행기준” 명시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항목별 지원사항 : 기본활동비 + 행사비 + 물품비 + 강사료 ① 기본활동비 : 연2회(연간지원금 1/2씩), 정회원수별 차등 지원(개선) 구 분 15명~19명 20명~69명 70명~119명 120명~169명 170명~219명 220명 이상 연간 지원금 당 초 2백만원 4백만원 1회원당 6만원 (70~199명) 15백만원 (200명 ~ ) 개 선 2백만원 4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횟수 및 시기 : 연 2회(1월, 7월) - 지원방법 : 동호회 명부에 의거 동호회 총무 계좌로 일괄 지급 ※ 많은 동호회 요청에 따라 식비지원 비율 상향(개선) : 40% → 50% ② 행사지원비 : 연간 최대 500만원 → 600만원 지원(개선)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분기시작 전 20일까지) 후 다음 분기 시작 월 ▹ 단, 600만원 이상 고액행사비는 사전검토 및 적정성 인정 시 예산 범위내 지원 ▹ 지원필요성이 있는 해외행사비는 동호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정성 인정시 지원 - 행사비 중 시상품 지원기준 상한액 설정 (신규) : 무분별한 시상 예방 ▹ 지원항목 : 물품 형태의 다양한 선물적 보상(문화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포함) ※ 기념품, 시상금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총 행사비의 최대 10%까지 지원 ③ 물품지원비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분기시작 전 20일까지) 후 다음 분기 시작 월 - 지원내용 :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 소장용 물품 제외) ④ 강습지원비 : 매월 15 → 25만원 한도 지원(개선)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분기시작 전 20일까지) 후 다음 분기 시작 월 - 지급내용 : 실제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증액) ▹ 서울시 강사료 지원기준(인재개발원, 2017) 준용, 월 25만원 내 실비 지원 󰏚 유사 동호회 지원기준 마련(신규) ○ 현 황 : 유사(지회) 동호회 4개(탁구,배드민턴,풍물패,기타) - 원거리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1개에 한해 유사 동호회(지회) 인정 中 ○ 지원기준 : 모든 항목 동일 지원 → 행사비에 한해 본회를 통해 지원 - 목 적 : 중복행사 방지, 유사 동호회(본회-지회) 간 화합 도모 등 구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구입비 강사지원비 지원 방법 지회 별도 지원 (종전과 동일) 본회(기존동호회)와 공동 행사 및 대회 개최 시 본회로 지원 지회 별도 지원 (종전과 동일) 지회 별도 지원 (종전과 동일) - 방 법 : 본회, 지회 동호회는 정기 행사(연주회, 단합회) 및 대회 개최 시 반드시 양쪽이 합의 후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비는 본회로 지원통일 󰏚 정산기한 및 방법 ○ 정산기한 :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 단, 기본활동비 : 상반기(7월 31일까지), 하반기(다음해 1월 31일까지) ○ 정산방법 - 활동결과보고서, 참석부, 활동사진, 영수증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메모보고하고 원본 자체관리(메모보고 : 동호회 담당, 동호회장 등) - 동호회별 활동결과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등 게시판 게시 및 공개 ○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한 동호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 후 엄중 조치 2 동호회 등록 및 운영 활성화 󰏚 신규동호회 등록 및 승인 ○ 구 성 : 정회원 15명 이상, 2개 기관 이상 직원 구성 《 현재 동호회 등록조건 》 󰋻회원자격 :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청경포함) ※ 상수도본부(30천만원), 소방본부(18천만원)는 자체예산 편성 지원 󰋻구성인원 : 최소 정회원 15명 이상 󰋻구성요건 : 2개 기관(실․본부‧국․사업소)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 ※ 1개 기관의 회원 점유비율이 전체회원의 40% 미만이어야 함 (2개기관 구성시 각 기관 50%) 󰋻등록 제외 대상 -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부재한 단순 친목 도모성 개별적 모임 - 기 등록된 직원 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 단, 거리가 멀어 활동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소 동호회 구성은 유사분야별 추가 1개까지 인정 -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 등록절차 : 제출서류 구비후 신청 → 위원회 심의 → 등록 동 호 회 위원회(인력개발과) ■신청 : 요건구비 후 인력개발과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회칙 등 (붙임) - 동호회 등록 신청서와 함께 회칙, - 회원명단, 활동계획서 등 인력개발과로 제출 ■ 동호회 심의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심의 후 적격시 등록 ○ 신규 동호회 등록 원스톱(One- Stop)지원 신규 동호회 설립 의뢰 홍보 및 회원모집 회원미팅 및 구비서류 안내 동호회 등록 ▸직원누구나 → 인력개발과 ▸설립희망 동호회 메일로 요청 ▸인력개발과(동호회담당) ▸자유게시판 등 공지 ▸인력개발과(동호회담당) ▸회칙, 회원명부 등 샘플 제공 ▸동호회별 신청 ▸위원회 개최 승인 ▹ 바쁜 업무 등으로 직원이 직접 동호회 설립 주관이 어려운 경우, 인력개발과에서 회원모집, 회칙(안) 등을 제공하여 편의도모 및 활성화 기여 󰏚 회원 관리 및 운영 (회 원 공 개) 게시판 등 수시공지(임의회원 포함시 기본활동비 20% 감액) (포인트 차감) 개인별 연 20 특별포인트 차감(반기별 10포인트) (회 비 납 부) 선택적복지 포인트로 동호회비 납부 지원 (가입 동호회) 충실한 활동을 위해 1인당 최대 2개까지 가입권장 (비 치 서 류) 동호회별 필수 비치 및 필요시 제출 1)회칙, 2)회원명부, 3)경비장부, 4)회원가입 및 탈퇴신청서, 5)활동계획서 󰏚 동호회 신규 모집 (모집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모집 (모집방법) 행정포털 게시판 7일 이상 공지 (필 요 성) 신규회원 모집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도모 󰏚 동호회 해지 (신 청) 해지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확 정) 동호회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지 결정 (직권해지) 6개월 이상 미활동 동호회 또는 최소 등록요건 미달 동호회 󰏚 동호회 소통강화 추진 (개최내용) 전 동호회 총무 간담회 개최 / 반기별 1회 (필 요 성) 동호회 간 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개선요청사항 의견 교환 3 동호회 활동 인센티브 부여 󰏚 동호회 학습시간 인정 (인정범위) 동호회 봉사활동 및 강사초빙 동호회 활동(최대 30시간) (추진방법) 인력개발과 상시학습제도와 연계 추진 (신청방법) 추진계획,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제출 󰏚 올해의 우수 동호회 선정·지원 (신규) ※ 별도 계획 수립 (선정방법) 동호회 활동 실적 평가 후 1~3개 우수 동호회 선정 (선정시기) 2017년 12월 (지원내용) 특별지원금 지급 (기본활동비 추가 지원) 4 동호회 활동 홍보 강화 󰏚 행정포털 내 동호회방 게시판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메뉴위치) ①커뮤니티(행정포털)→ ②재미난이야기→ ③동호회소식 (홍보내용) 동호회 현황 등 게시판을 통한 활동홍보 및 정보공유 - 동호회리스트 순번에 의거 매주 1회 동호회별 게시판 홍보 󰏚 후생복지포털 내 모든 동호회 개별 홈페이지 신규 개설(신규) (메뉴위치) ①서울시후생복지→ ②여가활동지원→ ③동호회활동지원 (주요내용) 각 동호회 개별 신규개설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홍보 - 후생복지포털 사이트 개편 이후 지원메뉴 등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동호회 봉사활동 강화 및 홍보 활성화 (활동주기) 동호회별 연 1회 이상 (활동시기) 연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활동시기 및 방법 등 제출 (홍보방법) 보도자료 작성 배부 및 교통방송, 지역신문사 홍보 요청 5 체계적인 시장기(배) 동호회 지원 시장기(배) 동호회 개요 ▸경기종목 : 6개종목(탁구, 테니스, 축구, 족구, 야구, 볼링) ▸대회주체 : 종목별 서울시 동호회 또는 전년도 우승 자치구 ▸참 가 팀 : 종목별 서울시 및 자치구 단위 직원 동호회 ※ 참여대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총 49개 기관 - (시)시청, (구)25개 자치구, (사업소)2개 사업소(상수도, 소방본부), (산하기관) 21개 투자출연출자기관 ▸소요예산 : 동호회 회비 및 주체 자치구 예산 대내외 홍보 강화 및 예산지원 󰏚 추진방향 ○ 대회개최 계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동호회와 업무공유 및 역할분담으로 체계적 홍보 추진 ○ 시장 또는 시간부 행사장 참석 및 축하메시지 전달 등 사기진작 󰏚 추진내용 (인력개발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대회참석 협조 공문발송 등 (인력개발과) 시장 또는 시간부 행사장 참석 등 조정 (인력개발과) 시장기(배) 개최관련 미담사례 등 수집 보도자료 제공 (동 호 회) 행사내용 및 결과 게시판 공지 등 󰏚 예산지원 ○ 지원기준 : 참여기관수(총 49개 기관 참여대상) 참여기관 13~17 18~22 23~27 28 이상 지원금액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 활 성 화 : 시장기 대회 매년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지원기준 (참여기관 수) 증대 - 참여인정 : 개인전, 단체전 관계없이 모두 기관 대표 참여로 인정 - 정 산 : 참여기관 수 일괄 예산 배정 후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철저 추진 ○ 자치구 동호회에서 시장기(배) 주최시 市 동호회를 통해 지원요청 - 지원가능액의 50% 차등 지원(전년도 우승 동호회가 대회를 개최하는 고유 특성 반영) 종목확대 및 참여기관 활성화 󰏚 추진개요 ○ 현행 6개 종목 외에 시장기(배) 설립 희망 동호회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 ○ 자치구 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동호회까지 참여 확대 󰏚 추진내용 (설립기준) 자치구 최소 10개 이상, 투자출연기관 최소 3개 이상 (설립인정) 설립 이후 2년 경과시 인정 ※ 기존 설립된 6개 종목은 현행 지원 (신청방법) 동호회별 설립인정 요건을 갖추고 인력개발과에 개최신청 - 동호회별 시장기(배) 방침수립 시에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메모보고 - 매년 설립기준 적정여부 확인 후 부적정할 경우 예산 미 지원(정산시 환수) (유의사항) 대회 개최시 반드시 모든 동일종목 동호회 합의 후 결정 (패 널 티) 시장기(배) 개최관련 대외 이미지 훼손 및 불미스런 상황 발생 종목은 예산 미지원 및 2회 이상 발생시 해당종목 취소 󰏚 시설지원 ○ 각 동호회에서 대회개최 경기장 지정 및 사용요청시 적극 지원 - 사용료 면제 :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호 Ⅴ 행정사항 󰏅 각 동호회별 회원명단 최종 정비 및 제출 : ‘17. 1월말 󰏚 1‧2분기 행사지원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신청서 제출 : ‘17. 2월초 ○ 수시지원비 분기별 일괄 신청 접수 및 일괄 지급 󰏚 동호회비 정산 : 수시 붙임 : 1. 서울시 직원동호회 현황 1부 2. 동호회 지원 현황(2016) 1부 3. 동호회 활동 계획서 1부 4. 동호회 예산지원 신청서 1부 5. 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6. 동호회 예산 정산서 1부 7. 동호회 참석부 1부 8. 동호회 해지신청서 1부 9. 동호회 운영규정 1부 10. 동호회 지원예산 집행기준 1부 11. 동호회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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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42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B (02-2133-5777) 관리번호 D0000028818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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