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36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하재호 이원영 01/23 최광빈 2017년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추진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추진 계획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낮은 공개공지에 시민편의를 위한 의자 등 휴게시설물을 보수, 추가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열린 쉼터로 제공하고자 함. - 시장 요청사항 333번 “도심 휴게공간 만들기” 대상 사업 - 추진방향 ○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열린 쉼터로서의 공공성 회복 ○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개공지 인지성 제고 ○ 유지관리 협약 등을 통한 공개공지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사업개요 ○ 대 상 지 :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 사업내용 :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계속) ○ 총사업비 : 1,615백만원(‘16년 이전 965, ‘17년 300 , ‘18년 이후 350) < 추진실적 > ▸ ’13 ~ ’16년 총 51개소 정비 완료【붙임2】 구 분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비 고 개 소 수 51 37 8 6 조성면적(㎡) 71,874 35,134 18,351 18,389 사업비(백만원) 965 615 200 150 민간자본 965 ⇨ 금천구 백상스타타워 플랜터, 연식의자 설치, 식재 등 2017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종로구 운현궁SK허브 등 10개소【붙임1】 - G밸리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시장방침 제341호)에 따라 G밸리 내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시행(’15~’18년, 총 12개소) → ’17년 4개소 추진 ○ 사업기간 : 2017. 1. ~ 9. ○ 사업내용 : 수목식재, 구조물 녹화, 휴게시설 보강 설치 등 ○ 추진기관 : 종로구 등 5개 자치구 ○ 추진일정 - ’17. 1. ~ 6. : 대상지 10개소 상반기 집행(230백만원) - ’17. 4. ~ 9. : 대상지 추가 조사 및 선정, 공사 추진(유보금 70백만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설비)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설비(403-01) ○ 사업비 지원기준 - 200 ~ 1,000㎡ 미만 : 15백만원 - 1,000 ~ 2,000㎡ 미만 : 20백만원 - 2,000㎡ 이상 및 G밸리 내 : 30백만원 ○ 추진방법【붙임3】 - 사업착수 : 건물주(관리협의체)와 협약서【붙임4】체결 - 설 계 : 건물주 및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개소인 경우, 설계에 필히 반영【붙임5】 - 공 사 : 보도블록 10계명 준수하여 시민보행불편 최소화 - 관 리 : 공동유지 관리체계 유지 · 자 치 구 – 개방 및 지속관리(건축과 등), 공사 후 2년 간 하자관리 · 건 축 주 –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물주기, 수목관리 등 행정사항 ○ 공개공지 관리협약 체결 및 협약서 제출 철저 ○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붙임6】 - 지역주민 및 시의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안 작성 - 단순식재, 시설물 설치 공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설계 시행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2011.7.8.) -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기술심사담당관)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 요청 ○ 설계심의(조경과),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설계심의 요구 시, 시의회 소통결과 포함 필수 - 사업규모, 설계난이도 등을 고려 설계자문(자체, 내부, 외부) 실시 ○ 착 · 준공 시 5일 이내 보고 철저【붙임7】 - 설계심의 지적사항이 공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붙임 1. 2017년 대상지 및 현황사진 1부. 2. 2016년 사업추진 실적 1부. 3. 사업 추진요령 1부. 4. 협약서(안) 1부. 5. 공개공지 안내판(안) 1부. 6. 도면작성비 사용계획서 서식(지급기준 포함) 1부. 7. 사업 착공(준공) 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2017년 사업 대상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백만원) 연번 자치구 건물명(위치) 조성 연도 공개공지 면적 사업 규모 사업비 자부담액 비고 계 5개구 10개소 47,982 6,865 300 20 1 종로구 운현궁SK허브 (경운동89-4) 2004 666 65 15 2 중 구 명동아르누보센텀 (명동7길 21) 2008 202 200 15 3 와이즈타워 (남대문로5가 6-1) 2003 685 300 15 4 센트마상가 (동호로33길 24) 2003 341 250 15 10 5 황학롯데캐슬베네치아 (청계천로 400) 2008 4,604 4,200 30 6 마포구 마포트라팰리스 (도화동 559) 2006 1,911 1,000 20 7 구로구 신도림포스빌 (구로동 26) 2004 1,444 150 30 10 8 금천구 BYC하이시티 (가산디지털1로 131) 2012 3,472 200 30 9 대륭포스트타워6차 (가산동 50-3) 2010 33,534 300 30 10 백상스타타워2차 (가산디지털2로 165) 2010 1,123 200 30 유보금 70 ※ 위 10개소에 대하여 건물주로부터 사업참여 동의서 수령 완료 위치도 및 현장사진 ➀ 종로구 운현궁SK허브 ➁ 중구 명동아르누보센텀 ➂ 중구 와이즈타워 위치도 및 현장사진 ➃ 중구 센트마상가 ➄ 중구 황학롯데캐슬베네치아 ➅ 마포구 마포트라팰리스 ➆ 구로구 신도림포스빌 ➇ 금천구 BYC하이시티 ➈ 금천구 대륭포스트타워6차 ➉ 금천구 백상스타타워2차
10965654
20211012200955
본청
조경과-1136
D000002879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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