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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9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은희 구재성 김정호 01/23 박대우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사회혁신담당관 마채숙 20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으로 업무 개선 및 시정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술용역 예산 절감, 조직의 전문성 제고 등 시정 내실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96호, ’06.9.20.) 󰏚 추진목적 ○ 업무 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 제고, 공무원 개인 역량 강화 ○ 공무원의 직접 학술연구 수행으로 인한 학술용역 예산 절감 Ⅱ 그 간 추진 현황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선정/신청건수 17/21 14/23 14/18 14/17 14/18 예 산(백만원) 68 66 63 63 63 성과보상 (과제수) 창의상 추천 9개 9개 9개 9개 9개 예산 성과금 추천 12개 14개 12개 14개 13개 학습시간 인정 17개 14개 14개 14개 13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연구 활용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8 17 14 14 14 13 법령․기준․계획 수립 및 개선시 활용 32 7 5 3 6 10 사업 및 업무 절차 개선시 활용 22 4 4 8 - 1 행정업무·기초자료로 활용 24 6 5 3 8 2 ※ ’16년에 선정된 과제 14건 중, 연구결과 미제출 과제 1건임. - 사유 : 우이경전철 사례를 통한『도시철도 공사기간 적정성 연구』(도시철도사업부 수행)가 ‘우이경전철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산정 분석 자료 확보 어려움’으로 연구결과 미제출 Ⅲ ’17년 추진개요 󰏚 수행과제 : 14개 과제 ※ 「선정 심의회」에서 건수 조정 가능 ○ 공무원 행정 경험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연구 등 󰏚 지원경비 : 과제별 최대 500만원 내외 ○ 총 사업비 : 6,314만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5,600만원, 기간제등보수 420만원, 여비 294만원 ※ 예산과목별 총액 범위內, 과제별 소요경비에 대해 심의 후 차등 지원 󰏚 추진절차 ※ 세부 추진 절차는 3쪽(흐름도) 참고 자체계획 수립ㆍ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수행 및 평가ㆍ종료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실․본부․국 조직담당관 수행 부서 조직ㆍ사회혁신ㆍ예산담당관 󰏚 신청기한 : ’17. 1. 25 ~ 2. 22. ○ 수행과제는 ’17. 9.13.(수) 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로 한정 󰏚 수행기간 : ’17. 3. 27. ~ 9. 13. ※ 서울창의상 심사 일정(10월) 반영 󰏚 과제평가 : 실ㆍ본부ㆍ국 자체 평가 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회의」 종합평가 󰏚 성과보상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창의상’ 추천 등 ○ 창의상 추천(9팀) : 최우수 1팀(포상금 300만원) 우 수 2팀(포상금 각 200만원) 장 려 6팀(포상금 각 100만원) ○ 예산 성과금 지급 추천 : 최종 평가 대상 과제 ○ 학습시간 인정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절차 흐름도 ❸직접수행 과제 신청 (수행 부서→조직담당관) ❶학술용역계획(안) 수립 (수행 부서) ❷자체심의 결정 (수행 부서) ‣ 실ㆍ국ㆍ본부장 전결 ‣ 자체심의 자율성 강화 ‣ 컨설팅 기능 강화 <2017. 2. 22. 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① 직접수행 연구계획서 ② 유사중복연구 자체확인서 ③ 연구 T/F 구성 ④ 연구수행 일정표 ⑤ 연구경비 산출내역 ⑥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⑦ 자체 심의결과보고서 ❹직접수행과제심의ㆍ결정 (조직담당관) ❺직접수행과제 확정․통보 (조직담당관→수행 부서) ❻직접수행과제 수행 (수행 부서) <2017. 3. 24. 한> ‣ 연구계약서 작성 ‣ 예산 재배정 요구 ‣ 학술용역심의회 인력풀 활용 <2017. 3. 27.~> ‣ 착수보고 등 연구 수행 ❾종료보고 및 결과물 제출 (수행 부서→조직담당관) ❼중간보고회 개최 (수행 부서) ❽최종보고회 개최 (수행 부서) <2017. 7. 7. 한> ‣ 자체평가 실시 <2017. 9. 6. 한> ‣ 자체평가 실시 ※ TF 팀원 소속부서와 연구 활용부서가 다를 경우 주무부서 검수 <2017. 9. 13. 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마감 및 자료제출 ① 최종연구보고서 (책자20부, CD1매) ② 자체평가서 ③ 연구경비 정산내역 ④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⑤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종 합 평 가 (조직담당관)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회의 - 과정평가 및 서면평가 후 최종평가 실시 Ⅳ 과제 선정ㆍ수행 세부내용 추 진 절 차 선정심의 (조직담당관) 자체심의 (수행부서) 계획수립 (수행부서) 과제수행 (수행부서) 각 실․본부․국장 결재 3.24.(목)까지 선정ㆍ통보 3.27.(월)~9.13.(수) 2.22.(수)까지 신청 1. 계획 수립(수행 부서) ① 연구 TF 구성 ○ 구성범위 : 해당 실․국․본부, 사업소 단위로 구성 ○ 구성인원 : 총 5인 이내 ※ ‘수행 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임 - 연구책임자(TF 팀장) : 수행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총괄 - 연 구 원(TF 팀원) : 4인 이내(관련 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공무원) ○ 업무분장 - 각 연구원별로 구체적 과업 지정 및 업무기여도 명시(붙임 1-3) - 연구진 변경 또는 업무기여도 변경 시 반드시 공문 통보 - 연구 수행 후 인사발령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구진 변경 불가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타 TF 중복 참가 금지 ․연구진 변경 시, 당초 변경 연구원 기여도 내에서 참여 연구진 기여도 부여 ․인사 발령 등 특별한 경우라도 연구진은 최대 범위는 5인 이내로 제한 ②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대상 : 해당 실․본부․국 업무와 관련 있는 과제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개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위한 논리 개발 -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연구 제외 대상 과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과제 ․서울시, 타기관의 예산으로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학술용역, 연구과제와 중복․유사한 내용 ․연구 TF팀 구성원이 저자인(공동 저자도 포함) 일체의 논문, 연구과제 ○ 작성방법 : 실․본부․국장 최종 결재 - 과업내용서가 별도 작성되지 않으므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예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과제별 특성에 따라 작성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① 사업명칭 ② 연구배경 ③ 연구목적 ④ 연구내용(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구방법 - 연구내용의 각 항목별로 연구방법 제시 및 단계별 보고회 개최 계획 등 포함 - 자료수집․조사방법은 대상, 조사원 활용 여부, 기간, 인원,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⑥ 연구기간 : 내용별 추진 일정 수립(붙임1-4 참조) ⑦ 활용계획 : 활용 부서의 업무와 연관한 계획수립․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③ 외부전문가 자문 및 연구보조원 활용 가능 ○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적용 단가 : 붙임 1-5 참조) - 전문가 자문 : 지원 경비 범위 내 적정 인원 - 연구 참여 공무원 외 연구 내용과 연계한 보조원 임무 명시 2. 실ㆍ본부ㆍ국 자체 심의 및 신청 ①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구 성 : 7명 이내(연구진 제외) - 위 원 장(1명) : 각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 내부위원(3명) : 연구과제 관련 과장, 팀장 - 외부위원(3명) : 연구과제 관련 분야 전문가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 해당될 경우 ‘부결’ ② 심의회 자료 제출(신청) ○ 신청부서 : 과제 수행부서 → 조직담당관 ○ 신청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전자결재 연동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 행정포털(행정업무▸시정기획▸학술용역관리) ○ 제출서류 - 직접수행 연구계획서(실․본부․국장 전결) : 방침서 - 직접수행 연구계획서(서식) : 『붙임 1-1』 참조 - 유사․중복 연구 자체확인서 : 『붙임 1-2』 참조 - 연구진 T/F 구성도(예시) : 『붙임 1-3』 참조 -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예시) : 『붙임 1-4』 참조 - 연구경비 산출내역 : 『붙임 1-5』 참조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 『붙임 1-6』 참조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서(자체) : 『붙임 1-7』 참조 3. 선정심의회 심의ㆍ결정 ① ‘선정심의회’ 개최 ○ 구 성 : 15인 이내(연구진 제외)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풀’ 활용, 과제수, 연구분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심의사항 - 연구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등 학술연구 수행 적정성 여부 - 문제정의, 구체적 해결방법 명시 등 학술용역 기본형식 구성 여부 - 기존 학술용역과 유사․중복 여부 - 공무원이 업무시간 외 직접연구수행 가능 여부 및 과제 지원경비 등 ② 과제 선정 ○ 종합적으로 검토 후 연구 수행과제 선정 : 14개 내외 ○ 지원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정 4.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①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체결(붙임 3 서식) ○ 과제 수행 책임성 확보 위해 작성, 불성실 연구에 벌칙(패널티) 부과 -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시 ⇒ 연구지원비 전액 반납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회의」시 연구결과 수준이 극히 미달된다고 판단된 과제 ⇒ 향후 2년간 용역 수행 불가(연구진 및 수행부서) ② 연구비 지원 : 연구계약서 체결 이후, 조직담당관에 재배정 요청 ○ 수행부서에서 심의결과 보완 후 조직담당관으로 심의회 결정금액 요청 ③ 연구 수행 ○ 연구 TF 자율책임 하에 수행 및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근무시간 외 수행 ○ 수행 과정 현황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 ④ 착수보고 및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 과제 선정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 - 제출내용 : 연구 추진방향․수행방법․수행내용․세부일정 등 ○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 참석범위 :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연구결과 활용부서장, 팀장 등 - 개최횟수 : 중간․최종 등 각 단계별 최소 1회 이상 - 주요기능 : 용역목적에 부합성, 연구내용 자문 등 / 회의결과를 연구내용에 반영 - 제출기한 : 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서 첨부 ※ 중간 : 7. 7.까지 / 최종 : 9. 6.까지 ⑤ 결과보고 제출 ○ 연구종료 보고 : 연구완료, 자체평가 후 연구종료 통보 ○ 결과물 제출서류 : ’17. 9. 13.(수) 까지 - 최종연구보고서(책자 20부, CD 1부) : 『붙임 2-5』 참조 - 연구결과 심의평가서(『Ⅲ. 연구결과 평가』 참조) : 『붙임 2-1』 참조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 『붙임 2-2』 참조 - 연구비 정산내역 : 『붙임 2-3』 참조 -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 『붙임 2-4』 참조 ※ 학술용역 원가계산(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참고하여, 외부 용역과 공무원 직접수행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작성 Ⅴ 결과평가 평 가 절 차 서면평가 (평가회의) 최종평가 (발 표) 과정평가 (조직담당관) 자체평가 (수행부서) ‘수행과정평가 기준’ 참고 각 실․본부․국 실시 직접수행 학술연구 평가회의 1. 자체 평가 ① 평가목적 : 연구목적 달성도ㆍ시책 활용 가능성 등 평가․진단,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사항 발굴 등 ② 평 가 자 : 연구결과 활용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③ 평가항목 : 5개 분야 15개 항목, 총 배점 100점 ○ 연구결과 평가 ① 연구목적의 타당성 (10점, 과업적정성 등 2개 항목)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 (15점, 자료조사 충실도 등 3개 항목) ③ 연구내용의 충실성 (25점, 연구내용의 논리성 등 4개 항목) ④ 연구목적의 달성도 (25점, 연구과제의 난이도 등 3개 항목) ⑤ 연구성과의 시책활용도 (25점, 시책반영 효과성 등 3개 항목) ○ 연구 TF 개인평가 ④ 평가방법 :『붙임 2-1』심의평가서에 의거 평가 2. 과정 평가(연구과제 수행과정 평가, 조직담당관) □ 연구과제 수행과정 평가 ○ 미수행 각 과정별 감점 처리 : 최대 3.2점 감점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미입력 ⇒ 각 단계별 -0.1점(총 -0.6점)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미 개최 ⇒ 각 -0.2점(총 -0.6점) - 최종연구보고서 제출기한 미 준수 ⇒ -1점 - 집행 잔액 과다 ⇒ 총액의 20~29% 미집행시 -0.5점, 30% 이상 미집행시 -1점 ▷ 연구계약 이후 특별한 사유로 사업 변경 등 연구범위가 축소된 경우 제외 3. 서면 평가(「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 평가방법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구성 후 평가 항목에 의거 서면평가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풀 활용․구성 ○ 평가항목 : 『연구결과 심의평가서』(붙임 4) - 연구과제의 창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시책활용 가능성 등 ․과정평가와 서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2개 과제 선정하여 최종평가에 상정 ․합산점수가 동률일 경우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4. 최종 평가(「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 ① 평가대상 : 과정 및 서면평가 결과 12개 내외 과제 ○ 과정평가 및 서면평가 합산 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 선정 ② 평가방법 : 발표평가 ○ PT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서 의거 최종 평가 ○ 3개 분야 10개 항목, 총 배점 100점(서면 심의평가서와 동일) - 연구과제의 창의성(30), 연구내용의 충실성(35), 연구성과의 시책활용도(35) ③ 선정(9개) :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 ※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Ⅵ 성과보상 ① 서울창의상(지식경영부분) 추천 ○ 추천대상 : 최종평가시 선정된 우수과제(9건) - 최우수(1개) : 시장표창 및 포상금 300만원 - 우 수(2개)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200만원 - 장 려(6개) : 시장표창 및 포상금 각 100만원 ▷ 사회혁신담당관의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시상과제 및 시상인원 최종 결정 ②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 ○ 추천대상 : 최종평가 대상 과제(12건 내외) ○ 예산담당관의 ‘지급심사회의’에서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③ 학습시간 인정 ○ 인정대상 : 수행 완료한 모든 직접수행 학술용역 ○ 신청주체 : 연구과제 수행부서 ○ 신청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에 관련 증빙자료 개인별 등록 ○ 인정시간 : 입상(개인별 20시간), 참가(개인별 10시간) Ⅶ 행정사항 ○ 2017년 운영계획 통보 및 홍보 : ’17. 1.25. 까지 ○ 연구과제 신청(수행 부서 → 조직담당관) : ’17. 2.22. 까지 ○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17. 3.24. 까지 ○ 연구보고서 제출(수행 부서→조직담당관) : ’17. 9.13. 까지 ○ 연구결과 평가심의회 개최 : ’17. 10월 중 ※ 붙임 자료 : 관련 서식 관련 서식 1. 공무원직접수행 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양식(수행 부서용) 1-1. 공무원직접수행 연구계획서 12 1-2.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13 1-3. 연구 TF 구성도(예시) 15 1-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예시) 16 1-5. 연구경비 산출내역 17 1-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8 1-7.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자체) 19 2. 연구 성과물 제출 관련 양식(수행 부서용) 2-1. 연구결과 심의평가서(실․본부․국 자체) 21 2-2.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23 2-3. 연구비 정산내역 24 2-4.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26 2-5. 연구성과물 제작시 기준 27 3. 연구 수행관련 양식(수행 부서) 3. 연구계약서 및 이행 서약서 29 4. 연구결과 평가 관련 자료(조직담당관) 4.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34 붙임 1-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연구분야 연구 TF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 장 팀 원 팀 원 팀 원 연 구 목 적 연 구 기 간 소 요 경 비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첨 부 자 료 붙임 1-2 유사ㆍ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확인일자 및 확인내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학술용역 관리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서울도서관 행정포털 행정업무 > 시정기획 > 서울도서관 > 자료 검색, 서울도서관 > 전자정보 > 학술DB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프 리 즘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서울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 검색 - 확인일자 : - 유사․중복연구 확인 1) 있음 ( ) 2) 없음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 연구가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의해 본 학술연구와 차별성 명시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 행 연 구 1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붙임 1-3 연구 TF 구성도(예시)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연구 과제와 관련된 분야만 기재) 연구진 TF 팀 장 ○○○ 시설5급 ○○○ 토목 2007.10~2009. 7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담당 2009. 8~2015. 2(현재) : 보도 포장 유지관리담당 팀 원 〃 시설6급 ○○○ 토목 1996. 5~1998.11 : 아스팔트포장도로 유지관리 담당 1998.12~2001. 8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2001. 9~2004. 3 : 지하철도 건설 2004. 3~2009. 3 : 도로개설, 교량건설 업무담당 2009. 3~2015. 2(현재) : 보도 포장 유지관리담당 팀 원 〃 시설6급 ○○○ 토목 1998.12~2002. 9 : 품질시험소 아스콘 재료시험 담당 2002. 9~2006.10 : 차도포장 공사 담당 2006.10~2008. 2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도 건설 2008. 2~2015. 2(현재) : 보도 포장 유지관리담당 팀 원 〃 시설7급 ○○○ 도로포장 2007.12~2008. 1 : 아스팔트포장 유지관리담당 2008. 1~2015. 2(현재) : 보도 포장 유지관리담당 󰏚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 팀 원 (○○%) 팀 원 (○○%) 팀 원 (○○%) 붙임 1-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예시) 일정 주요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존문헌 조사 (논문, 학술보고 등) 사례조사 (기존 건물 대상) 전문가 자문① 건축자재시장조사 (건축, 기계, 전기) 에너지 가격영향 분석 (가스, 석유, 전기 등) 전문가 자문② 건축분야조사 (단열, 창 및 문 등) 기계설비분야조사 (열원, 환기, 방재) 전기설비분야조사 (수전설비, 전력감시) 전문가 자문(3)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붙임 1-5 연구경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사무관리비 (20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국내여비 (202-01) ※ 참고자료 : 연구경비 산정기준 예산과목 항 목 적 요 산정기준 기준단가 사무관리비 (201-01) 행사비용 중간보고회, 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에 따른 경비 최소비용 계상 견적가 또는 실거래 (조달청 가격정보지 참조) 매 식 비 과제수행 관련 근무시간외 시간대매식 2017년 예산편성 계획 (특근매식비) 1인 1식 8,000원 자문전문가 수당 회의참석, 현장출장 등에 따른 실비 보상 2017년 예산편성 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 100,000원 초과 : 50,000원 (2시간 초과시) 검사․ 시험의뢰 수수료 연구대상 시료․자료등에 대한 검사․분석 등 관련 경비 국가․지자체 관련 기관 수수료 규정 해당규정 단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참조 연구장비 임차료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구․기계 장비 임차료 - 해당규정 단가 인쇄비 중간보고,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실거래가격 등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발표 폐지, ‘11.5.31) 기 타 과제 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등) 최소비용 계상 견적가 또는 실거래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참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보조원 보수 자료정리․현장조사 등 보조원 사용시 ‘16년 통계청 일용임금 예산 편성 단가 조사원(현장조사원) : 51,880원 정리원(자료입력원) : 49,580원 국내여비 (202-01) 출장여비 과제수행에 따른 출장비 (근무시간 외 과업수행)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시행규칙 4시간 미만 10,000원(국내) 4시간 이상 20,000원(국내)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참조 붙임 1-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 과제명 연 구 기 간 2017. . .~ 2017. . . 연구사업비 천원 주관부서 ○ 연구팀 구성 연 구 목 적 ○ 활 용 계 획 ○ 활 용 시 기 ○ 활 용 방 법 및 세 부 추 진 일 정 ○ 기 대 효 과 ○ 붙임 1-7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자체) 󰏚 심 의 개 요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위원장 : - 위 원 : 󰏚 심 의 결 과 : 별 첨 결 재 연구 TF 팀장 부 서 장 실ㆍ본부ㆍ국장 󰏚 심 의 결 과 심의항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진 구 성 연구기간 소요경비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 활용계획 붙임 2-1 연구결과 심의 평가서(실․본부․국 자체) 󰏚 과 제 명 : 구분 분 야 평 가 항 목 총 배점 평가 평점 분야별 점 수 과제 형성 Ⅰ.연구 목적의 타당성(10%) ①연구 목적 등 과업의 적정성 5점 ②연구사업 계획의 충실성 5점 과제 수행 Ⅱ.연구 수행 과정의 효율성 (15%) ① 예산의 효율적 집행 5점 ② 추진일정에 맞춘 차질 없는 과제 추진 5점 ③ 자료조사 및 수집의 충실성 5점 Ⅲ.연구 내용의 충실성 (25%) ① 관련 통계 및 사례조사 활용도 5점 ② 연구․노력도 5점 ③ 체계적인 분석기법 및 접근방법의 적합성 5점 ④ 내용의 논리성 및 결론의 명료성 10점 과제 성과 Ⅳ.연구 목적의 달성도 (25%) ① 연구과제의 창의성 5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5점 ③ 당초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도 15점 Ⅴ.연구 성과의 시책 활용도 (25%) ① 연구성과의 타당성 5점 ② 연구성과의 실행가능성 10점 ③ 시책 반영 효과의 실질성 10점 종합점수 : 점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 【연구 TF 개인평가】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과제 수행임무 개 인 별 평가 기여도 평가의견 합 계 100% 평가자 : 소속 ○○ 실․본부․국장 성명 (서명) 붙임 2-2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 과제명 연 구 기 간 2017. . .~ 2017. . . 연구 사업비 천원 주 관 부 서 ○ 연구팀 구성 연 구 목 적 ○ 활 용 계 획 사업계획 제출 시(기존) 연구결과물 제출 시(변경) 활 용 시 기 사업계획 제출 시(기존) 연구결과물 제출 시(변경) 활 용 방 법 및 세 부 추 진 일 정 사업계획 제출 시(기존) 연구결과물 제출 시(변경) 기 대 효 과 사업계획 제출 시(기존) 연구결과물 제출 시(변경) 붙임 2-3 연구지원경비 정산내역 󰏚 과제명(추진부서) : 󰏚 총괄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지원 경비 (실제 재배정한 금액) 집 행 액 잔 액 총 계 사무관리비 (20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국내여비 (202-01) 󰏚 세부내역 【사무관리비】 (단위 : 원) 지원경비 내역 집 행 내 역 예산과목 지원일자 지원경비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내용 금액 총계 사무관리비 (20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단위 : 원) 지원경비 내역 집 행 내 역 예산과목 지원일자 지원경비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내용 금액 총계 -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1-04) 【국내여비】 (단위 : 원) 지원경비 내역 집 행 내 역 예산과목 지원일자 지원경비 지출일자 지출항목 지출내용 금액 총 계 - - - 국내여비 (202-01) ※ 정산 서류는 부서 자체 보관 붙임 2-4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 예산절감액 산정 (단위 : 천원) 외부용역 수행 시 예상경비 (A) 실 예산집행 (B) 예산 절감액 (A-B) 󰏚 외부용역 수행 시 예상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수 량 단 가 참여율 금 액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소 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소 계 일반관리비 총 원 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17년 기준) - 1개월을 22일,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하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책임연구원(월3,110,229원), 연구원(월2,384,881원), 연구보조원(월1,594,213원), 보조원(월1,195,701원) ※ 일반관리비 2% 이내 (서울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 2-5 연구성과물 제작시 기준 Ⅰ. 자료 구성형태 1. 표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서문 5. 요약문 6. 목차 7. 본문 8. 참고문헌 9. 색인 10. 판권 Ⅱ. 상세설명 1. 표제면(標題面 : title page) 연구보고서 서명(書名), 저자(著者), 발행 년, 발행처 ※ 다음 장에 제출문 첨부 2. 서문(preface, forward) 연구동기, 연구목적, 범위, 협조자에 대한 감사표시 등 기술(생략 가능) 3.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A4용지 1 페이지 정도의 양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전문용어 사용 4. 목차(contents) 내용, 표, 그림 등의 목차 5. 본문(text) 용 지 : A4 용지 글 자 : 본문 10 Point, 제목․소제목은 15~20 Point 글자체 : 신명태명조 ※ 글자크기 및 글자체는 조정 가능 6. 참고문헌(reference) 7. 색인(Index) 8. 판권기(版權記)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연구자 ※ 자료 납본에 관한 사항 ․2017. 9. 13.까지 책자형태 20부(요약문 포함)와 CD 1매(file 형태로 본문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 및 서울시 발간물 납본 안내<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5372, ’15. 7. 21.>) 붙임 3 2017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약서 수 행 부 서 연 구 과 제 계 약 금 액 일금 원(₩ ) 수 행 기 간 2017년 3월 27일 ~ 2017년 9월 13일 계약 당사자 (발주 부서) 서울특별시장(조직담당관) (계약상대자) 공무원직접수행 ○○○○○용역 TF 팀장 ○○○ 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있어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붙임 연구계획서에 의한다. 제2조 (연구지원경비)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지원경비 중 계약체결 시 70%를 선급금( 원)으로 계약과 동시에 예산 재배정하고, 과제완료시 잔금 30%( 원)을 예산 재배정 한다. 다만, 과제 완료 전에도 과업 70% 이상 완료 증명 시, 30% 범위에서 기성금 예산 재배정이 가능하다. 제3조 (연구수행 및 결과보고) 연구수행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 1회 이상을 개최하고, 연구 완료 후(2017년 9월 13일 한) 직접수행 과제물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 준수) (계약상대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신의 연구결과의 사용’,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협조) (계약상대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도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부과) (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연구지원비 전액을 (발주부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서로 간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조기집행) (계약상대자)는 재배정 받은 예산의 60% 이상을 2017년 7월 15일까지 의무집행 하여야 하며, 2017년 9월 13일까지 100% 집행완료 하여야 한다. 제9조 (과제 수행자 변경 등) (계약상대자)는 연구진 TF 구성 변경 또는 업무기여도 변경 시 반드시 (발주부서)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참여하지 않은 팀원에게 기여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일 (발주부서) 서울특별시장(조직담당관) (계약상대자) 공무원직접수행 ○○○○○용역 TF 팀장 ○○○ 따로 붙임 : 이행서약서 1부. 2017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이행서약서 󰏚 연구 과제명 : 󰏚 과제 수행부서 : 󰏚 연구 TF 구성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세부 업무분장 서명 비고 연구 TF 팀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2017년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계약서」, 「2017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이행 및 준수사항」 그리고 「벌칙(페널티) 부과」 등을 준수하여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행 및 준수사항 ○ 2017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지침 준수 ○ 연구 T/F팀 구성 및 기여도 배분의 엄정성 유지 ○ 연구지원경비 목적 외 사용금지 ○ 연구실행으로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수행 ○ 연구과제 수행기간 엄수(2017. 9. 13. 한) 등 벌칙(페널티) 부과 ○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시 ⇒ 연구지원비 전액 반납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회의」에서 연구결과 수준이 극히 미달된다고 판단된 과제 ⇒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불가(연구진 및 수행부서) 2017. 3. 서약자 : 연구 TF팀장 (인)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귀중 붙임 4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 과 제 명 : 구분 분 야 평 가 항 목 총배점 평가 평점 분야별 점 수 과제 형성 Ⅰ.연구과제의 창의성 (30%) ①연구과제의 창의성(독창성 및 착안점의 우수정도) 15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15점 과제 수행 Ⅱ.연구내용의 충실성 (35%) ① 당초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도 5점 ② 관련 통계 및 사례조사 활용도 5점 ③ 연구․노력도 5점 ④ 체계적인 분석 및 접근방법의 적합성 10점 ⑤ 내용의 논리성 및 결론의 명료성 10점 과제 성과 Ⅲ.연구성과의 시책 활용도 (35%) ① 연구 활용계획의 타당성 10점 ② 연구성과의 실행 가능성 15점 ③ 향후 시책 반영 효과 10점 종합점수 : 점 〈종합평가 의견〉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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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9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28788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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