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52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유기광 홍성우 박경서 01/23 정유승 「2017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시행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시행계획 ○ 서울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 도시계획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지도, 민원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 등 다목적 활용코자 함 Ⅰ 사업목적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 관리 실태등 지도 점검 󰏚 공간정보담당관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자료 제공 󰏚 도시계획 사업, 소송업무, 일반 행정 업무 자료 제공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항공사진 민원서비스 제공 등 Ⅱ 추진근거 및 경위, 절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 추진경위 ❍ 1971.10.22. 대통령 지시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도입 - 항공사진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단속방법 강구 지시 - 최초 촬영 및 판독 : 1971.12.19. 시작 ❍ 항공사진 촬영 - 2016.12. 현재 총 86회 촬영(70년대 3회, 80년대 ~ 2006년 2회, 2007년~ 1회) -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 2010년부터 시행 ❍ 항공사진 판독 - 2016.12. 현재 총 78회 판독 - 디지털 판독 : 2011년부터 시행 󰏚 추진 절차 Ⅲ 사업개요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과업대상 : 서울시 일원 촬영 및 2017년 항공사진 촬영분 판독 - 공간해상도 10cm이내로 항공사진 촬영 - 수치판독현황도 2,113도엽 영상 판독 ※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란 이미지의 한 화소(pixel)가 표현 가능한 지상면적(가로 × 세로)을 말하며, 공간해상도가 1m × 1m 라면 1m × 1m 크기인 물체가 식별 가능하다는 뜻 - 항공사진측량시스템(DPSMaster)과 촬영성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 - 드론 등 항공사진 신기술을 활용한 폐쇄영역(사각 및 음영지역) 최소화 방안 제시 ❍ 입찰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계약방 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694,746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계획 󰏚 사전준비 ❍ ‘17. 01. 용역 추진 관련 동향 및 시장조사 ❍ ‘17. 01 산출내역 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 ❍ ‘17. 01 사전규격 (나라장터) 공개 󰏚 용역시행 ❍ ‘17. 02 용역시행 및 입찰공고(재무과) ❍ ‘17. 02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 ‘17. 03 제안서평가 및 용역 계약 ❍ ‘17. 04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수행 ❍ ‘17. 12 용역 준공 ※ 촬영의 경우 해빙 후 수목이 우거지기전인 4~5월에 촬영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사진 확보 가능함으로 조기 발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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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52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기광 (02-2133-7093) 관리번호 D00000288011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분야용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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