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1190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진구 代강웅구 12/27 이경순 협조 주무관 봉지은 『’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2016. 12 교통정보과 요 약 『'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1차 입찰 등록 결과 1. 1차 입찰 등록 일시 : 2016.12.16(금), 10:00~17:00 2. 1차 입찰 등록 현황 접수 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비고 대표사 참여업체 1 (주)트라콤 홍주* 3. 1차 입찰 등록 결과 : 2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 미성립 위원회개최 변경 계획 1. 일 시┌ 당 초 : ’16.12.22.(목), 14:00 └ 변 경 : ’12.01.05.(목), 14:00 ☞ 재공고입찰임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만 변경 2. 장 소(변경없음) :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종로소방서 5층) 3. 구 성(변경없음) : 외부 전문가 8명(추첨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 : 교통분야 4명, 정보시스템 분야 4명 ◆ 입 회 : 시민감사옴브즈만 4. 의결사항(변경없음) ◆ 기술능력․가격평가, 감점 등 모든 평가 및 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의결 등 조치사항 1. 입찰 미성립시 조치방안 ◆ 1개 업체만 참여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격여부 심사하여 협상 등 진행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선정 방법 등은 기존 절차 준용 ◆ 1개 업체도 미 참여 : 평가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 예산조치 : 1,200천원(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활용) 『’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1차 입찰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변경하여 공정한 계약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자부 예규)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 ‘16.5.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입찰금액 : 금1,298,213천원 ○ 입찰방법(낙찰자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어 제한경쟁입찰임 ○ 사업내용 - 24시간 빈틈 없는 교통상황관리 지원 및 안정적 HW,SW 등 유지관리 - 첨단 서울교통 해외 진출 지원체계 기반 조성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갱신 - 교통예측시스템, 교통정책지원시스템 운영·관리, 교통량 수집 제공체계 지원 - 급변하는 IT기술적용 등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운영 및 현장 속도조사 시행 등 1차 입찰등록 결과 : 입찰 미성립 ○ 일 시 : 2016.12.16(금), 10:00~17:00 ○ 입찰등록업체 현황 접수 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비고 대표사 참여업체 1 (주)트라콤 홍주형 ○ 입찰등록 결과 : 입찰 미성립(유찰)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개 업체 이상이 입찰하지 않아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1개 업체만 참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Ⅱ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평가점수 및 항목 ○ 평가점수 : 100점 - 기술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가격평가 : 10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기술상태 3 20 참여인력 경력상태 3 수행경험 최근 3년 실적금액 3 최근 3년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2 가산점 (16.6) 정성적평가 (70점) 대상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등 15 15 기술 부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5 30 교통상황 관리 지원 10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 및 개선 5 품질관리 10 10 사업관리 10 10 시스템 재분배 컨설팅 3 3 특별제안 2 2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10점) 가 격 10 10 합 계 100 100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90점 ① 정량적평가(20점) -- 절대평가(자체평가) : 신용등급, 이행실적 등에 대해 자체 평가(20점) 후,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평 가 자 : 교통정보팀장, 김진구 ․ 확 인 자 : 평가위원회 위원장 ․ 평가기간 : 입찰등록 마감일 후, 3일 이내 ② 정성적평가(70점) -- 상대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에 기준에 따라 등급 점수를 채점함 ․ 등급별 평가점수 배분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자료 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 평가위원별 자율적 평가이며,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평가함(최하점의 배점은 60% 이상으로 함) ․ 평가절차 ▹ 각 평가위원이 모든 분야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업체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하여 채점 ▹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평가점수 확정 ․ 평가점수 조정 ▹ 조정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자부예규) 제33조 제2항 ▹ 조정권한 : 평가위원장 ▹ 조정방법 ①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 ②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조정을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에게 요구 ③ 조정된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평가점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며, 평가점수 조정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가격평가(10점) --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10+[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8명 - 위 원 장 : 평가위원 중 선임(평가에도 참여,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8명(평가위원장 포함) 분 야 총 인원 교통 정보시스템 8명 4명 4명 - 간 사 : 교통정보팀장(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입 회 : 시민감사옴브즈만 ※ 본 사업은 청렴계약 감시활용 대상(5억원 이상 용역)으로 시민감사옴브즈만 입회 대상임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모두(8명)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공정성 확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등은 교통정보과 평가위원 선정 담당이 주관하여 진행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 일 시 ┌ 당 초 : 2016.12.22(목) 14:00 ~ 17:00 └ 변 경 : 2017. 1. 5(목) 14:00 ~ 17:10 ○ 장 소 : 교통정보과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종로소방서 5층) ○ 회의진행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발표와 평가위원 질의를 통한 기술평가 실시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 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제안 발표 - 제안설명 : 입찰 참가업체의 업무책임자(사업관리자, PM) 발표 ☞ 제안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배석인원 : 제안업체별 4명 이내(발표자 포함) - 준 비 물 : 제안발표용 노트북 컴퓨터, 발표자료(USB메모리) 준비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 진행순서(안) 【 제1부 】 < 사업 설명 및 사전의결 > 개회 및 안내 ․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개회 선언 등 ․ 위원소개, 사업 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간사) ⇩ 보안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제출 ⇩ 사 전 의 결 ․ 평가 수정․보완 필요시 위원회에서 사전의결 ⇩ 【 제2부 】 < 업체별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업체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서 제출 당일 추첨 결과에 따라 발표 ․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안에 따라 질의응답 ⇩ 【 제3부 】 < 평 가 > 정량적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사전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확인 ⇩ 정성적 평가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이 직접 평가 ⇩ 【 제4부 】 < 집계 및 결과 확인 > 기술평가 집계 ․ 평가점수를 취합하고, 위원장이 결과 확인 ⇩ 평가점수 조정 ․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 점수 확인 ․ 평가점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점수 조정 결의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생략 가능)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입찰참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 평가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 종합 집계 및 확인 ․ 최종 평가표 집계 확인 및 종합평가서 작성 ․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의결 ․ 평가 종료 ⇩ 평가결과 공표 ․ 입찰참가자에게 평가결과 공표 ⇩ 평가위원회 해산 ※ 진행순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별 발표 및 질의응답 방안 - 제안발표는 미리 추첨한 발표 순서에 따라 반드시 사업관리자술자(PM)가 하여야 하며, 20분 이내 발표(사전에 발표자 명단 제출)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0첨 처리함 - 질의 응답 시간은 업체별로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응답 방안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함 - 단, 발표시에는 발표자 1인만 입장이 가능하고, 질의 응답시에는 발표자 포함 3인 입장(전문분야 보완) < 질의응답 방안 > 구 분 내 용 1 안 ․ 위원별 개별 구두 질의는 원칙적으로 금지(서면질의) ․ 업체별 제안발표가 모두 종료된 이후, 위원별로 질의서를 받아 위원장이 총괄 질의 ※ 업체 제안발표 도중에 평가위원의 구두 질의시업체 발표자가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였을 경우는 즉시 퇴장 2 안 ․ 위원별 개별 구두 질의 허용(단, 발언권은 위원장이 지정) ․ 업체의 제안평가가 모두 종료된 이후, 별도의 질의 응답 시간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개별 질의․응답 3 안 ․ 위원별 개별 구두 질의 허용(단, 발언권은 위원장이 지정) ․ 업체별로 제안평가가 종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개별 질의․응답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의 질의응답 방안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칙 등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함 ○ 평가 의결 - 선정된 평가위원이 모든 항목별로 평가하고, 업체별 변별력 확보를 위해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 평가결과는 1차로 평가위원 성명을 비공개로 하여 컴퓨터화면을 통해 공개하고, 2차로 서면을 통해 확인(평가위원 및 위원장 서명) Ⅳ 입찰 미성립시 조치계획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자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입찰 미성립시 조치계획 ○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판단 - 관련 법령상으로 재공고입찰 미성립시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 하고, - 적격여부(기술평가 점수의 85% 이상)를 판단하여 적격여부 통과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 ※ 평가위원명부 및 선정 방법 등은 기존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참여 업체가 없을 경우 -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한 후, 3차 공고, 신규 입찰, 수의계약 등을 추진 Ⅴ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 평가결과 즉시 공개 ○ 평가위원회 의결 종료 후, 평가결과(협상순위 등)를 입찰참가자 입회하게 즉시 공개하고, 나라장터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공개 ※ 평가위원 명단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평가점수 공개란에는 평가위원 실명 대신에 무작위로 하여 A, B, C로 표기 회의록 작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회의록 작성 ※ 평가위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회의내용 녹음 등 시행 소요예산 조치 : 1,2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1,200,000원 - 기본료(참석수당) : 100,000원/인 × 8인 = 800,000원 - 초과(2시간) : 50,000원/인 × 8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교통정보센터(Seoul TOPIS) 운영, 공공운영비(201-02) 향후 추진일정 ○ '16. 1. 3 : 입찰마감(제안서 제출 마감) ○ '16. 1. 3 ~ : 정량적 평가(수행실적 등) ○ '16. 1. 5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붙임 : 1.「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부. 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부분별 세부 평가기준 1부. 4. 정량적 평가 집계표 1부.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 동의서 1부.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1부.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12. 평가위원 참석 확인서 1부. 13. 보안각서 1부. 끝. [붙임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3. 서울특별시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17년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3]과 같으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6점)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3]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른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 ○ 사업참여인력의 기술(등급) 상태 3 20 ○ 사업참여인력의 경력(경험) 상태 3 수행경험(실적) (6) ○ 최근 3년간 실적금액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관련사업 수행 3 ○ 최근 3년간 실적건수 3 경영상태(6) ○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2) ○ 기술(품질) 인증 보유 1 ○ 혁신형 중소기업 1 ○ 납품지연 (최근 1년이내 서울시 지체상금 부과) -0.2 ~ -0.8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0.5 가 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중소기업 최고 3 ○ 일자리창출 최고 2 ○ 고용안정 최고 4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저 -6 정성적평가 대상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등 15 70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15 교통상황 관리지원 10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 및 개선 5 품질관리 10 사업관리 10 시스템 재분배 컨설팅 3 특별제안 2 소 계 90 가격 평가 제안가격 평가 10 합 계 100 [붙임3] 부분별 세부 평가기준 부분별 세부 평가 기준 □ 정량적 지표평가(20점) ❍ 정량적 지표의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는 아래와 같음 -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및 배점(안)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점수 배 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3 20 참여인력 경력상태 사업 참여 인력의 경력(경험) 3 수행경험 최근 3년 실적금액 최근 3년간의 1억원 이상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관련 사업을 수행 한 실적 3 최근 3년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GS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등 2 가산점 가산점 평가기준을 따름 (16.6) 합 계 20 - 지표별 평가기준 ①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 기준점수비례제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공통사항 • 기술자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교통),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경력수탁협회 또는 기관에 신고 된 기술자 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함 • 기술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교통),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경력수탁협회 또는 기관에 신고 된 경력과 발주청의 참여경력증명서가 있는 경력에 한함 • 기술자격평가 대상자는 기술사 등 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원본과 번역서 사본 포함)하는 경우에 평가함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의 전체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함 • 비상주 인력과 교통상황관리인원(숙련기술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평가에 포함된 상주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상주인력으로 참여하여야 함 (상주인력으로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조치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참여인력 기술상태 • 평가방법 : 투입되는 기술자 중 사업관리자(PM), 응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네트워크 포함) 관리자, 교통기술자 등 기술 등급을 점수화 함(해당 인원수 × 기술상태평가 점수 × 참여지분율) - 기준점수 : 3점 - 환산점수 :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따른 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기술상태 (5점) 5.0 4.0 3.0 2.0 1.0 참여인력 경력상태 • 평가방법 : 투입되는 기술자 중 사업관리자(PM), 응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네트워크 포함) 관리자, 교통기술자 등 경력을 점수화 함 - 기준점수 : 3점 - 환산점수 :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참여인력 기술경력에 따른 점수> 구 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참여인력경력상태 (5점) 5.0 4.0 3.0 2.0 1.0 ② 수행경험(기준 점수 6점) : 상대평가제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최근 3년 실적금액 (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금액 합의 고득점순 - 기준점수 : 3점 - 환산점수 :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따른 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참가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실적건수 평가에도 동일기준 적용)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최근 3년 실적금액 (3점) - 실적 기준(실적건수 평가에도 동일 기준 적용)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주 공종으로 하는 공사(구축사업), 유지관리를 말함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함은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고속도로·국도·지방자치단체 교통관리 또는 교통정보시스템, 교통관리 또는 교통정보과 구축,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교통정보화사업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한정함 ② 최근3년(공고일 기준)동안 준공한 실적으로 증명서의 내용(금액, 과업제목과 내용등)을 기초로 평가함 ③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한 하도급실적은 인정하며, 하도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공동도급 사업참여의 경우 수행 실적 금액을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함 최근 3년 실적건수 (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건수 합의 고득점순 - 기준점수 : 3점 / - 환산점수 :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등급별 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실적기준과 등급 배분은 실적금액 평가와 동일하며, 준공금액에 1억 미만인 실적은 제외함 ③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절대평가제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기 업 신용평가 • 대상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가방법 : 다음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6.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5.8 BBB0 A30 BBB0 5.6 BBB- A3- BBB- 5.4 BB+, BB0 B+ BB+, BB0 5.2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과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도급 사업참여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평점은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입찰참가자 평점=(A사 점수×지분율)+(B사 점수×지분율) ⑤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함 ④ 신인도(2점) : 절대평가제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⑤ 가산점(16.6점) :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일 경우 배점한도(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 평가 기준 >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6 -5 (각 –1)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0.5 -0.5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함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음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함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함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함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함(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함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4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1월, 2월, 3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하며, 붙임 6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1월 2월 3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음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 업체 가산적용함)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하지 않으므로 본 사업의 평가에서는 제외 함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함.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함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함 □ 정성적 지표평가(70점) : 등급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등급점수를 부여 ❍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에는 “하” 등급(0점)으로 처리 등 급 수 (최우수) 우 (우수) 미 (보통) 양 (미흡) 가 (부적합)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붙임4] 정량적 평가 집계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준 점수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점수 점수 점수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기술상태 3 참여인력 경력상태 3 수행경험 최근 3년간 실적 금액 3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신인도 GS인증보유, 현신형 중소기업 등 2~△1.3 소 계 가 점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16.6~△6 합 계 (20점 만점) 2017년 월 일 평가자 : 담당 (서명) 담당팀장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5]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전 의결사항(붙임 참조)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평가기준과 방법 준용하기로 의결함 - 입찰업체 발표 및 질의 방법 ‧ - 평가점수 조정 여부 ‧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교통정보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 가 항 목 배점 “가”업체 “나”업체 평가사유 등급 등급 대상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등 15 기술부문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15 교통상황 관리지원 10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 및 개선 5 품질관리 10 사업관리 10 시스템 재분배 컨설팅 3 특별제안 2 합 계 ※ 등급 표기는 수(최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미제출) 2017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붙임7-1] 정성적 평가표 조정 동의서 정성적 평가표 조정 동의서 평 가 항 목 배점 “가”업체 “나”업체 조정사유 등급 등급 대상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등 15 기술부문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15 교통상황 관리지원 10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 및 개선 5 품질관리 10 사업관리 10 시스템 재분배 컨설팅 3 특별제안 2 합 계 ※ 등급 표기는 수(최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미제출) 2017년 월 일 확인자 평가위원장 성 명 (서명) 평가위원 성 명 (서명) [붙임7-2] 정정적 평가표 조정의결서 정성적 평가표(조정의결서)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 ○ ○ 의원의 퍙가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동의함.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업체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 또는 최저점수 대상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상황 관리지원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 및 개선 품질관리 사업관리 시스템 재분배 컨설팅 특별제안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검 토 자 : 직 책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 직 책 평가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붙임9]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2017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10] 제안서 종합 평가서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비 고 정량적평가점수(20점)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평가점수(70점) 심사 위원 평 가 가격 평가점수(10점) 평점 산식 평 가 합 계(100점)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비 고 (순 위)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점) - 2위 업체 : ( 점) - 3위 업체 : ( 점) 2017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2] 평가위원 참석 확인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 사업명 :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일 시 : 2017. 1. 5.(목) 14:00 ~ 18:00 ○ 장 소 : 서울시 교통정보과 회의실(종로소방서 5층) <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명부 > 연번 위원명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서명 은행명․계좌번호 1 2 3 4 5 6 7 8 ○ 평가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참석명부 연번 입 회 자 서명 소 속 직 성 명 1 [붙임13] 평가위원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교통정보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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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1190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54) 관리번호 D00000285540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교통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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