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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상황실 품질관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종합상황실-818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손경희 이대우 01/23 김성회 협조 2017년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 계획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2017년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2017. 01.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 2017년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 119상황실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심장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2017년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계획임 Ⅰ 근 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Ⅵ. 119상황실 운영지침) Ⅱ 배 경 󰏅 119상황실 수보·상담단계 인지율 및 시행률 등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심장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 119상황실 구급지도의사의 상황요원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인별 능력 배양 필요 Ⅲ 2017년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16. 12. 22. 기준) 󰏅 운영개요 ○ 근무인원 : 171명(상황요원 145, 행정 9, 구급상황관리사 15, 의사 2) ○ 전문인력 배치인원 전문인력 배치인원 : 119상황실 근무인원 중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배치인원 : 47명(소방공무원 35, 상황관리사 12) ○ 근무형태 : 3조 2교대 Ⅳ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 수보단계 주요 품질관리 수준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심정징 이송환자수 심정지 인지건수 심정지 인지율(%) 인지 반응시간(초) (신고→상담) 수보 반응시간(초) (신고→출동) 2016년 4,587 3,400 74 71 55 2015년 4,835 3,205 66 72 62 비교 8↑ 1↑ ○ 2016년 12월말 기준 119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4,835명이며 상황실 수보요원이 심정지로 인지한 환자는 3,400(74%)명 인지함 ○ 수보요원 심정지 인지 반응시간(신고→상담)은 평균 71초 소요됨 ○ 수보요원 심정지 수보 반응시간(신고→출동)은 평균 55초 소요됨 󰏅 상담단계 주요 품질관리 수준 (2016년 12월말 기준) 구분 심폐소생술 안내까지 시간(초) 상담요원 안내에 의한 일반인 CPR 시행률(%) 2016년 161 47 2015년 162 47 비교 1↑ - ○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안내까지 시간은 평균 161초 소요됨 ○ 상담요원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평균 47%로 나타남 󰏅 지도의사 평가현황 (2016년 11월말 기준) 구분 인지건수 평가건수 평가율(%) 평가점수 수보요원 6,749 1,097 16 97 상담요원 3,107 426 14 98 ※ 평가율 기준 : 인지건수대비 10%이상(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지침) ○ 수보요원 인지건수 6,749건 중1,097(16%)건을 평가하였고, 평가점수는 97점으로 평가됨 ○ 상담요원 인지건수 3,107건 중 426(14%)건을 평가하였고, 평가점수는 98점으로 평가됨 Ⅴ 119상황실 품질관리 계획 󰏅 수보 및 상담단계 지표산정기준 일원화 및 시스템 변경 [수보단계] ① 심정지 인지율 산정기준 ○ 긴급출동지시대상 - 심정지 ․ 돌아가심, 운명하셨다. 몸이 차갑다. 부패, 사지절단, 죽었다, 사망하셨다, 몸이 굳어 있다. 시반형성 등 명백한 사망으로 보이는 경우 - 심정지에 준한 사항 ․ 목맴, 호흡없음,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 ․ 추락, 물에 빠짐은 심정지로 인정, 근거리인 경우 상담 연결 ․ 교통사고는 중증외상 또는 대형사고 시 교통사고 외상으로 작성하여 심정지로 인지, 그 외에는 의식호흡여부 파악한 경우 심정지로 인지 ○ 긴급출동 외 지시대상 - 심정지 추정에 “예”인 경우만 심정지로 인지 ○ 심정지 인지 - 공동대응, 타시도, 타기관, 원거리 신고 시 최초 신고내용에 심정지로 인지한 경우 인지 - 동보건은 제외 - 심정지 인지했으나 전화가 끊겨 역걸기 후 상담연결 시 인지 - 교통사고(공동대응) : 신고자 연락하여 심정지로 인지한 경우 인지 - 타 시도 이첩시 보호자 연락하여 심정지를 인지한 경우 인지 - 원거리 신고 시 요구조자 보호자 연락하여 심정지를 인지한 경우 인지 ○ 심정지 미인지 - “의식없음”만 확인되고, 호흡 미확인 건 - 출동대원 인지 또는 상담요원만 인지한 건 - 시건개방건은 미인지로 작성(단, 목매어 있다거나, 명백히 죽은 것으로 보이는 등 확실한 경우만 인지한 것으로 관리) ② 서식변경 ○ 서식추가 - 신고수단(추가 및 변경) : 환자발생현장에서 직접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한 기재 필요 ․ 현행) □일반전화 □핸드폰 □기타 ․ 변경) □일반전화 □핸드폰 ■기타(□타기관이첩, □타시도이첩, □공동대응, □원거리신고, □기타) ③ 일지 작성기준 ○ 긴급출동 외 지시대상 - 의식, 호흡유무 확인 ․의식없음, 의식저하 ; 아니오 ․정상호흡여부 : 평상시 호흡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확인 ․알수없음 : 신고자가 현장에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체크 ○ 심정지 상담원 연결시간 - 통화 연결음, 끊긴 시간으로 기재 ④ 시스템 변경 ○ 서식추가 - 신고수단 : 기타란 세부항목 기재란 추가 -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 시 관련항목 추가(통계) ⑤ 프로토콜 준수 관련 ○ 상담연결 - 수보에서 상담연결시 신고자에게 “구급차 출동하고 있으며, 응급처치(심폐소생술)가 필요하니, 상담직원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안내 후 상담직원 연결준수 [상담단계] ① CPR 시행률 산정기준 ○ 안내 전 CPR 시행중인 경우 - 현행 : 미시행 - 변경 : 시행률로 산정 → 적정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므로 시행률로 산정 필요 ② 일지서식 ○ 일지상 AED 유무여부를 묻지 않은 경우 체크항목(알수 없음) 추가 필요 → 일지서식 변경 ③ 녹취록 평가표 서식 ○ 심정지 인지시각 삭제, 상담연결시각 및 상담접수 지연사유 기재란 추가 ④ 일지기록 ○ 안내 전 CPR 시행중인 경우 시간 기재 - 하나, 둘 하면서 CPR을 적정 시행하도록 상담자가 개입하는 시간, 안내시간과 흉부압박시간이 일치 하도록 기재 ○ 신고자가 CPR하다 중단 후 신고한 경우 ○ 안내 전 CPR 시행에 ‘아니오’로 체크 ○ 일반전화 또는 스피커폰 사용이 불가능하여 안내만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 - 흉부압박 단독으로 기재하지 말 것(CPR시행률 제외. 단, ‘안내시행’으로는 체크할 수 있음) ○ 제세동기 사용안내 - 전원을 켜라고 안내하면 시행함에 체크 ○ 일반인 제세동기 적용시간 - 일반인이 쇽을 준 시간 ○ 안내 미시행 - ‘신고자’는 전화한 사람 - ‘가족/보호자’는 신고자 외 가족 또는 보호자 ⑤ 일지 및 시스템 변경 시행일시 : 2017. 1. 1.(일) 00:00 ~ (처 추진사항)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적용 : 2017. 3. 1.(수) 00:00 ~ (예정) ※ 2017. 1. 1.(일)자 일자부터 소급 입력 예정임(자료 보존) 󰏅 수보단계 및 상담단계 기록일지 결재 방식 일원화 ○ 결재방식 : 일지 스캔본을 첨부하여 행정망으로 전자결재 ○ 결재주기 : 1근무 주기 󰏅 119상황실 운영지침 준수 ○ 상황실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상황요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행 - 심장정지 인지·미인지 개인별 평가결과 피드백 및 접수·상담 녹취록 활용 ○ 수보·상담요원 심장정지환자 기록일지 작성 및 심폐소생술 프로토콜 준수 󰏅 심정지 인지율 등 품질관리 지표 정확성 제고 (처 추진사항) ○ 국민행복지표 심정지 인지율 및 일반인 CPR 시행률에 대한 점수기준을 5% 하향 조정하여 정확성 제고 ○ 시․도별 교차점검 시 허위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국민행복정책 평가 감점 부여(각 지표별 최대 2점) ○ 교차점검 결과 우수 녹취파일 전국 배포 → 시․도 자체 교육 교재로 사용 󰏅 신규지표 추가 및 기존지표 서식추가 (처 추진사항) ○ 신규지표 추가 : 2개 - 심정지환자 발생 시 다중출동 지시율 - 상담요원의 전문자격자 비율 ○ 관리지표 추가 : 1개 - 교통사고 및 사고부상자를 제외한 심정지환자 통계 지표 관리 󰏅 시·도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점검 (처 추진사항) ○ 방 법 : 연 1회 이상 119상황실 현장 방문(여건에 따라 서면점검 가능) ○ 내 용 : 자체 품질관리 현황 및 구급지도의사 평가·교육 현황 등 󰏅 119상황실 전담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 내실화 ○ 대 상 : 심장정지 인지·미인지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미시행 건 중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무작위 선정 ○ 비 율 : 수보요원의 심장정지 인지·미인지 및 상담요원의 심폐소생술 시행·미시행 건에 대해 개인별 10% 이상 평가 ○ 내 용 - 심장정지 환자 인지 프로토콜 적정 준수 - 일반인 심폐소생술 지도 적정성 등 Ⅵ 119상황실 품질관리 목표 󰏅 119상황실 품질관리 수보단계 목표 ○ 수보요원 심정지 인지율 : ‘16년 74% → ‘17년 74% ○ 심정지 수보 반응시간(신고→출동) : ‘16년 55초 → ‘17년 55초 ○ 심정지 인지 반응시간(신고→상담) : ‘16년 71초 → ‘17년 70초 ※ 교육강화 및 일지작성 누락방지 󰏅 119상황실 품질관리 상담단계 목표 ○ 일반인 심폐소생술 안내까지 시간 : ‘16년 161초 → ‘17년 160초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 : ‘16년 47% → ‘17년 47% ※ 수보요원 교육강화 및 실신 등 심정지의심환자 콜연결 확대 Ⅶ 행정사항 ○ 또한 심정지 출동건에 대한 수보요원은 심정지기록일지 작성, 상담요원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작성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기록철저 ○ 개인별 심정지 인지건수가 가장 우수한 수보요원 및 심정지 환자의 일반인소생술 시행 건수가 우수한 상담요원은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유공표창 대상 추천 ○ 수보·상담단계 구급품질관리 담당자는 심정지 인지 정확성을 평가 분석하여 상황실 품질 향상을 위한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각 상황요원에게 피드백 하여 내실 있는 구급서비스 품질관리하기 바람 붙 임 1.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항목 등 붙임자료 각 1부. 2. 119상황실 품질관리 결과 서식 1부. 3. 상황실 지도의사 개인별 평가 결과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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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상황실 품질관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818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희 (02-726-2773) 관리번호 D00000287917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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