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전기공사(1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지급(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전기공사(1차)) 1.*************의 선금 지급 청구(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5.19. 계약 체결한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전기공사(1차)」계약자로부터 선금 신청이 있어『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명 :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전기공사(1차) 나. 계약자 : *********************** 다. 계약기간 : 2016.5.19. ~ 2017.4.30. 라. 지급내역 (단위:원) 계약금 신청금액 실 지급금액 잔 액 ************* ********** *********** ********** *********** *********** 마.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설비부, 소방행정기반 강화, 직무환경개선, 소방행정타운 건립, 시설비 3.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4.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사업의 자재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 (하도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 다.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 증빙자료 사용내역서를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수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 야 하며,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 또는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따로붙임 : 선금신청서 1부(별첨). 끝. 주무관 고미경 경리과장 최정수 건설총괄부장 01/23 이상국 협조자 주무관 성호준 시행 건설총괄부-16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2 /전송 02-3708-2365 / tellmi0635@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선금지급(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전기공사(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611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3708-2372) 관리번호 D00000288001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