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보상법 재 개정안 의견 회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법 재 개정안 의견 회시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448(2017.1.17.)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971(2016.1.17.)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개정안 의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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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양식(토지보상법 개정관련)-이명수 의원.hwpx

    비공개 문서

  • (16123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명수 의원 대표발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토지보상법 재 개정안 의견 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8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8791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