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법 재 개정안 의견 회시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448(2017.1.17.)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971(2016.1.17.)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개정안 의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5)
10962409
20211012200955
본청
토지관리과-1868
D00000287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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