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정지 해제 요청(박*원)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J52:0 제5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출국정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정지해제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 내역 대 상 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요청일 출국금지기간 비고 성 명 주민번호 박** 640**** ******* ********* ************* 2016.10.31. 2016.11.01. ~ 2017.01.31. 17.1.23. 6천만원 납부 및 납부계획서제출 나. 해제사유: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거 출국정지해제 요청 붙임: 1. 출국정지해제 요청서 1부. 2. 납부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1/2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0961918
20211012200955
본청
38세금징수과-2047
D00000287995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