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8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주애 박지영 01/23 이성은 협조 2017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2017.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다양한 어르신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소득보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및 제45조 제2항(비용의 부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관련지침 - 2017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149, ’16.12.29.) 󰏚 시설현황 : 총 7개소 구분 주요 사업 운영법인 종사자(명) 연면적 (㎡) 지정일자 계 정규 전담인력 (비정규) 종로 지하철택배, 등하교지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9 6 3 319 '01.06.08 도봉 택배, 공동작업, 세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1 6 5 539.6 '04.04.01 은평 꽈배기나라, 아파트택배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13 6 7 469.4 '12.04.20 마포 우리왕만두, 카페, 쿠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8 6 2 449 '12.05.01 관악 밑반찬, 참기름, 건강즙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11 6 5 700 '02.07.30 강남 인력파견(모델, 시험감독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10 6 4 497.4 '02.11.22 송파 도시락, 의류리폼, 택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8 5 3 1,616 '12.05.24 ※ ’17년 중 2개소 추가 운영 예정, 전담인력은 ‘16년 기준 2 ’16년 운영성과 󰏚 운영 지원 실적 ○ 운영비 지원 : 7개소 1,960백만원(시비 1,064, 구비 896) - 개소당 280백만원(평균 시비 지원액 152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3.67% 증액, 종사자 1명 추가 배치 ○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 111백만원(국비 33, 시비 39, 구비 39) - ’15년 성과진단 결과 우수기관 개소당 20~30백만원 차등 지원(4개소) ○ 하·동절기 안전점검(각 1회), 시·구 합동 지도점검(’16.9.) ○ 시니어클럽 관장단 간담회(총3회) : 3.22, 6.28, 12.13 ○ 어르신일자리 사업 활성화 위한 종사자 워크숍 : 12.13. 󰏚 일자리 창출 실적 : 111개 사업 5,563명 일자리 제공(누적) (단위 : 개, 명) 구분 계 어르신일자리 사업 (보조금지원) 고유사업 사회적기업· 고령자기업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계 111 5,563 93 5,174 15 344 3 45 종로 18 888 14 850 3 20 1 18 도봉 11 936 10 931 1 5 - - 은평 17 931 16 930 1 1 - - 마포 10 231 10 231 - - - - 관악 22 1037 17 983 3 27 2 27 강남 19 807 16 736 3 71 - - 송파 14 733 10 513 4 220 - - 3 ’17년 운영계획 < 성 과 목 표 > ○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확대 : 총 6,000명 일자리 창출 ○ 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 지원 : 공통지침 마련, 일자리 협의체 운영 󰏚 주요 추진방향 ①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2개소)으로 어르신 일자리 인프라 확충 ○ ’12년 이후 시니어클럽 최초 신규 지정 - 자치구별 구립시설 설치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 신규지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자체계획수립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선정결과 보고 지정서 발급 및 위탁협약 체결 운영비 지원 ’17.1월중 ’17.1∼2월 ’17.2∼3월 ’17.3월 ’17.3월 ’17.4월 (시⇒구) (구) (구) (구⇒시⇒ 복지부) (구-위탁법인) (시⇒구) ○ ’20년까지 전 자치구(25개소) 운영을 목표로 매년 4~6개소 추가 지정 추진 -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시니어클럽 사업 설명회 개최: ’17.2.~ ② 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체계화·전문화 ○ 개소당 지원액 인상 : ’16년 280백만원 ➠ ’17년 291백만원 ○ 시니어클럽 공통운영 지침 마련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정(위탁) 기간 설정 등 지침 마련 및 배포 : ’17.4.~ ○ 시니어클럽 보조금 및 수익금 관리 투명성 강화 - 회계매뉴얼(보조금 집행기준) 배포,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 ’17.2월중 - 자치구별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활용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 서울형 어르신일자리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어르신 적합 일자리 아이디어 구축, 모델 개발 등 ③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처우 개선 지원 ○ 종사자 인건비 3.71% 인상, 기말수당 기본급 편입 등 수당 정비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편입 (연400% → 연 20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자녀 가산금 신설 (월 80천원 추가지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건강검진, 교육,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 사용 -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 10호봉 미만 연 150p, 10호봉 이상 연 200p ○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마련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제도개선 관련 부처 건의(11개월 → 연중) 󰏚 운영보조금 지원 ○ 대상기관 : 시니어클럽 7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개소당 291백만원 - 인건비 ’16년 대비 3.71% 증액, 운영비·사업비 동결, 복지포인트 반영 ○ 지원방법 : 시·구 매칭 부담(자치구별 차등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반영) ○ 지원금액 : 총 2,037백만원(시비 1,164 / 구비 873) ○ 기관별 지원액 (단위 : 천원) 기관명 계 지원금액 분담비율 (시 : 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비고 서울시 자치구 계 2,037,000 1,164,000 873,000 57.1 : 42.9 종 로 291,000 145,500 145,500 50 : 50 77.1% 도 봉 291,000 203,700 87,300 70 : 30 43.4% 은 평 291,000 203,700 87,300 70 : 30 49.2% 시비 분담비율 10% 증가 마 포 291,000 174,600 116,400 60 : 40 68.7% 관 악 291,000 203,700 87,300 70 : 30 49.8% 시비 분담비율 10% 증가 강 남 291,000 87,300 203,700 30 : 70 172.2% 송 파 291,000 145,500 145,500 50 : 50 84.4% 󰏚 인사 및 보수관리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별 총 6명 배치(관장 1, 정규직 5) ○ 보수기준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기준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기준 적용 - 단,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은 100% 반영 󰏚 기타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시니어클럽⇒구⇒시) -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제출 ○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시설정보 등 정기 입력 : 시·자치구 - 새누리시스템에 월별 추진실적 등 입력 : 시니어클럽 - 월별 일자리실적(고유사업 포함) 및 보조금·수익금 관리내역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철저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로 결과보고(연1회) -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조 권고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37백만원(시비 1,164 / 구비 873)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방법 - 시에서 구로 분기별 보조금 교부(1분기 30%, 2분기 30%, 3분기 20%, 4분기 20%)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교부신청에 따라 필요 예산액 교부 ※ 연례적으로 구비 매칭액을 부족 편성하는 구는 운영비 감액 지원 검토 ○ 보조금 및 수익금 관리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추진일정 ○ 운영지원 계획 마련 및 안내 ’17.1월 ○ 보조금 교부 ’17.1월 ~ ※ 1/4분기 1월, 2/4분기 3월, 3/4분기 6월, 4/4분기 9월 ○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제출 ’17.2월말까지 ○ 자치구 사업담당자 회의 및 회계담당자 교육 ’17.2월중 ○ 시니어클럽 공통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 ’17.4월 ~ ○ 시니어클럽 안전점검(하·동절기 각 1회) 및 지도점검(연1회) 붙 임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요약) 1부. 2.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1부. 3.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 1부.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1부. 끝. 붙 임 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요약)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추진방향 ○ 그간의 급여인상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가능하도록 가정친화적인 다양한 근무여건 개선 정책 발굴 시행 ○ 인건비 재원부담 주체(국비매칭‧전액시비시설)와 상관없이 전 종사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통합형 정책 추진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서울시 복지재단)」 에서 제안된 정책 반영 Ⅲ 추진사업 1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동일 급여 기준(기본급 및 수당) 적용 - ’16년 4~7급 단일화, ’17년 1~3급 단일화 ‣ 총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71%, 생활시설 5.27% (평균 3.97%) - ’17년 공무원 인상률 3.5%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그간의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생활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이용시설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연도별 인상률>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인상률 5.7% 3.5% 4.01% 3.63% 3.81% 이용시설 5.7% 3.2% 3.74% 3.36% 3.67% 생활시설 5.7% 3.8% 4.38% 4.18% 4.78% 공무원 인상률 3.5% 2.8% 1.7% 3.8% 3% ○ 기말수당 기본급 편입 등 수당 정비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편입 (연400% → 연 20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자녀 가산금 신설 (월 80천원 추가지원)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사업내용 : 건강검진, 교육,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 사용 ○ 대 상 : 전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총 1,600여개소 13,000여명)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7,500여명)-연150포인트 / 10호봉 이상(5,500여명)-연2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150포인트 = 150천원, 200포인트 = 200천원)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 소요예산 : 2,171백만원 ※ 시설별 호봉별 인원 파악 및 예산 반영 3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마련 ①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약 6,000여명 ○ 근속기준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② 대체인력 지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경력단절 인력(여성)을 활용, 장기근속휴가 및 출산‧육아휴직 등의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1,600여 개소 ○ 소요예산 : 425백만원 (협치서울 의제사업)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기준 - 소규모시설 장기근속 휴가자, 단체연수참가자의 경우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시설에서 부담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사업내용 : 복지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나머지 비용은 기관 부담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연 700여명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Ⅳ 세부추진계획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대상 :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7.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7.1.1. ~ 2017.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내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 4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근속기간 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종사자수 12,924명 (100%) 7,544명 (58.4%) 3,371명 (26.1%) 1,795명 (13.9%) 213명 (1.6%) ※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16.7.)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협치서울 의제사업) ※ 사업계획 별도 수립‧추진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와 협력 추진 ○ 사업기간 : 2017.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소규모시설 장기근속 휴가자 및 단체연수 참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시설에서 부담(대체인력만 파견)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17.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17.1.)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17.1.~)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기관 배치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17.2.~)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규모시설 (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설(인건비 미지원)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 사업모니터링· 평가 (’17.3.~) ※ 협치사업 협력기관 참여 ○모니터링 실시 (연5회 수시실시) - 기관‧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파악 ○평가회 개최 (상,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홍보사업 (상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이용편이 제공 ○ 리플릿‧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 사업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 소요예산 : 425,350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사업계획 별도 수립‧추진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7.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붙 임 2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붙 임 3 ①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317 1,959 1,728 1,556 1,548 1,523 2   2,367 2,003 1,765 1,577 1,558 1,533 3   2,419 2,057 1,818 1,626 1,584 1,543 4   2,471 2,108 1,856 1,662 1,633 1,553 5   2,517 2,157 1,907 1,711 1,677 1,563 6   2,639 2,268 2,020 1,825 1,782 1,665 7   2,707 2,338 2,092 1,890 1,849 1,721 8   2,782 2,410 2,151 1,948 1,916 1,783 9   2,848 2,483 2,222 2,018 1,987 1,847 10   2,926 2,555 2,283 2,076 2,045 1,923 11   2,997 2,624 2,362 2,153 2,115 1,982 12   3,044 2,663 2,392 2,186 2,155 2,024 13   3,082 2,700 2,438 2,229 2,194 2,057 14   3,128 2,748 2,475 2,264 2,232 2,103 15   3,169 2,787 2,515 2,303 2,274 2,139 16 3,437 3,211 2,825 2,554 2,345 2,314 2,181 17 3,475 3,250 2,868 2,593 2,382 2,348 2,222 18 3,514 3,296 2,908 2,633 2,418 2,387 2,264 19 3,561 3,334 2,954 2,676 2,461 2,429 2,303 20 3,600 3,379 2,991 2,715 2,500 2,470 2,341 21 3,644 3,417 3,035 2,757 2,540 2,511 2,384 22 3,689 3,463 3,079 2,799 2,583 2,552 2,427 23 3,737 3,505 3,123 2,838 2,622 2,592 2,469 24 3,776 3,552 3,164 2,881 2,665 2,635 2,515 25 3,822 3,600 3,211 2,915 2,701 2,673 2,554 26 3,866 3,645 3,255 2,961 2,742 2,717 2,600 27 3,913 3,691 3,298 3,004 2,784 2,759 2,643 28 3,959 3,736 3,345 3,054 2,840 2,802 2,687 29 4,006 3,782 3,386 3,097 2,882 2,846 2,730 30 4,048 3,827 3,432 3,143 2,923 2,888 2,772 31   3,872 3,476 3,189 2,970 2,931 2,81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연400%→연200%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셋째이후자녀 가산금 80천원 (신설)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 편성됨. ∘ ’16년 대비 변경내용 - 기말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 : 연400% → 연20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자녀 가산금 신설 : 월 80천원 추가지원 ※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월 지급액 : 월 100천원 (가족수당 20천원 + 가산금 80천원) - 일반직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월 15시간으로 통일 : 이용시설(월 10시간→월 15시간) 생활시설(월 20시간→월 15시간) ※ 교대 근무자 지원기준 변동 없음 -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기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추가 ②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①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5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예컨대, 3.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②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000원 추가지급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 임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 확인증 등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7.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7.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8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애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2879731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