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위반사건 이관 요청

강북소방서 수신 서울강북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위반사건 이관 요청 1.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기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관 요청합니다. 가. 소방기본법 위반 건(삼양파출소 발생 조사 건) 발생일 장 소 개 요 죄 명 2017.1.22.15:23경 강북구 솔샘로233(미아동) 식자재마트 1층내 강북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소속 한수명이 구급소방활동수행중 폭행을 당함 소방기본법 (소방활동방해죄) 나. 요청사유: 소방기본법(소방활동 방해) 적용하여 강북소방서 사법경찰관이 수사.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예방과장 01/23 고숭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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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사건 이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83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287922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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