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기소처분 내용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 관련 질의회신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기소처분 내용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서울시 구로구 위생과-757(’17.01.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종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신분증 위·변조, 도용에 따른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종류(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 불기소 종류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 회신 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 차목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의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1/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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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내용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 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436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78757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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