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시간제보육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1/4분기 교부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524(2017. 1.18.)호 ‘2017년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시간제보육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1/4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단위 : 천원) 2017 예산 기교부금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비고 2,705,838 0 679,683 679,683 2,026,155 ’17년 내시확정 가. 교부금액 : 금679,683,000원(금육억칠천구백육십팔만삼천원)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88개반) 다.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라.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마. 교부조건 -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바.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 (기 본 형) 4천원 중 2천원 지원 - (맞벌이형) 4천원 중 3천원 지원 ※ ‘맞벌이형’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으로 지원 인 건 비 제공 기관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4대보험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공통) - 교사수당 월18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22만원(요건 충족시 별도 지원) 관리 기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 5호봉, 4대보험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은행, 1005-102-226785) 운영비 제공 기관 ○ 월 32만원(1개반 기준) 관리 기관 ○ 월 80만원 ※ 필요시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은행, 1005-102-226785) 리모델링비 ○ 시간제보육반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추가비용 발생시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하여 집행 붙임 1. 2017년 1분기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내역(확정내시) 1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배효인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1/2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hi05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9704
20211012200955
본청
보육담당관-1543
D000002878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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