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재난대응과-1531(2017.1.20.)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17. 1. 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담당자, 연락처 명기>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붙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1/23 代곽흥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0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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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4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288000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