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1278(2017.01.20.)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제22조, 24조, 시행규칙 별표. 5와 관련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은 ‘17.02.16(목)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AI방역관련기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1/2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0957404
20211012200955
본청
동물보호과-1766
D00000287959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