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의뢰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관련 재강조 알림(이첩) 1. 관련문서 가. 안전지원과-1510(`17.1.19.)호「외부의뢰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 관련 재강조 알림」 나. 안전지원과-11851(`16.6.7.)호「외부의뢰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 관련 알림」 다.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3842(`16.6.3.)호「외부의뢰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 관련 알림」 2. 최근 ○○소방서에서 외부의뢰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 사실과 관련하여 경남 지역의 민간 충전업체로부터 국민안전처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재강조 이첩시달 하오니 공기충전기를 운영하는 현장대응단장(각 안전센터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16.6.3.) ⇒ 소방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기 외 외부의뢰 공기충전 금지 (금지 사유 : 붙임 참조) 붙임 : 국민안전처 ‘외부의뢰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 관련 알림’ 문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라대로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3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qkfmrp@seoul.go.kr / 부분공개(7)
10954830
20211012200955
본청
소방행정과-843
D00000288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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